환영회식사

환영회식사

2013년 1월 30일 수요일

보지 않을 자유


지난 번 환영회 자리에서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webspider님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 주셨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기회의 평등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가? 당시 webspider님께서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마을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곳에서는 이장이 제일 잘 산다. 만일 이장이 나를 잘 보살펴준다면, 나와 이장 아들이 꼭 평등한 기회를 갖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못할망정, 새로운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서로 다른 소득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이 마을 이장 집에는 원래 울타리도 문도 없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늘 마을이 고아 아이가 그 집 문 앞을 지나갑니다. 이장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 밥을 나누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돌아다니는 불량배가 그 마을에 정착합니다. 이장은 불량배를 상대하기 싫어 집 둘레에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가 생기고 나서는 이장 눈에 고아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일로 바쁜 이장은 고아 아이를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고아 아이는 밥을 굶다가 어느 날 이장의 울타리 밖에서 죽게 됩니다.
 
울타리를 치는 일은 이장의 권리였을까요?
 
A90을 가지고 B10을 가지고 있을 때, AB에게 일정량(예컨대 20)을 줄 의무가 있는 것과 A가 이타적이기 때문에(여기서의 이타성은 A의 효용에 B의 효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B에게 일정량을 주는 것은 단기적 결과는 같지만 다른 상황이며, 장기적으로는 결과조차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p.s. 본의 아니게 webspider님과 고아 아이 사이에 일종의 비유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네요. 너그러이 용서 부탁드립니다.
p.s.s. 두 질문 모두 저는 아직도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교육 경제론


1.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제도 및 커리큘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질적인 인프라(예를 들어, 스마트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 혹은 학교에서 컴퓨터와 스마트 TV등을 활용한 자료 교육을 활성화)를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제도나 물질적인 인프라를 제한다면, 결국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 의 '역량강화'와 '교육동기 부여'가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중요함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당국에서 특정한 목적을 추진(ex.사교육 시장의 축소, 획일적 입시제도로부터의 다변화)함으로써 교육제도나 커리큘럼이 빈번하게 변화하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일정시기마다 교육제도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종의 '혁신 피로감(행정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개혁을 위한 개혁이 지속될 경우 구성원들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 느끼는 피로감을 의미합니다.)' 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제도와 커리큘럼은 한번 잘 갖추어지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형태를 수립해야 할 것이지, 지속적으로 바꾸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교육시설 역시 최첨단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 학교에 배치되는 물질적인 인프라를 보게 되면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축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학교마다 손톱만한 학교폭력전담상담소를 만든다던가(기존의 상담실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정부의 학교폭력 지침을 충실하게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지요.)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인프라를 정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피로감' 을 느낄 정도로 자주 변화하고, 이에 따라 물질적인 인프라도 형식적으로만 개선된다면 실제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교육의 질에 대한 성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특정한 교육 및 입시제도가 잘 구축된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제도는 정기적인 수정은 필요할지언정 빈번한 개혁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가정할때, 물질적인 인프라 역시도  그 수준에 맞추어 변화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한 정태적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은 '교사의 역량 및 교육동기의 질 quality'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 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요체로서 '교사의 역량과 교육동기 부여' 하기 위한 현재의 시스템을 점검해보고 이를 간략히 평가하겠습니다.

2. 현재 교육자로서의 인센티브


교사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인동기는 금전적/비금전적 유인동기로 크게 나눌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사의 '효용 utility' 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인동기임을 감안하면 결국 '경제적 유인동기' 로 총칭해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유인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선호경향 및 선호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직의 메리트는 무엇일까요?

1)경제적 수입이 안정적인 직장  --- 실제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교사 임용나이에 따라 평균 30~3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교원연금도 국민연금이나 민간연금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입니다. 사기업에서는 찾기 힘든 메리트죠.

2)업무의 수월성과 여가시간 ---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1년여간 관찰한 경험에 따르면 일반 사기업은 물론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업무의 수월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학(물론 아예 출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과 6시 이전에 거의 퇴근하는 빠른 퇴근시간(물론 초등학교 한정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칼퇴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으로 인해 여가시간도 비교적 많이 가질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직(ex.교무 전반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 교감 등)의 경우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3)교육 봉사 동기.

여기에서 '교육봉사동기' 는 크게 민간기업/일반공공기관/교직 3가지의 취업시장 중 '교직' 이라는 취업시장을 선택하기 위한 동기로서 주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교직 내에서 교사의 주된 메리트는 직업안정성/업무수월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평균적인 교육봉사동기를 가진 교사의 경우 효용함수가 '안정성' 과 '여가시간' 등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제적 주체일 것입니다.


3. 현재 교육기관이 설계한 유인동기 및 이에 대한 평가

현재 교직이라는 직장이 가진 유인체계 특성은(주로 공립학교 교직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순환근무. 즉 한 학교에 오래 있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 내에서 학교를 계속 옮기게 됩니다. 만약 현재 교사의 거주지가 충청도에 있다면, 천안->서산->공주..의 각 학교로 일정기간마다 옮기는 식이죠. 현재 한 학교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 정도입니다.실제로는 5년을 꽉 채우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3~4년차에 다른 학교로 전출발령이 나게 됩니다.

2)기피보직에 대한 비금전적 메리트. 학교에서는 1년마다 새로 세부적인 업무분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무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이나, 각 학년의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학년부장,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담임(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체격도 커지고 반항하는 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난이도가 가장 높은 보직으로 꼽힙니다. 반면, 아이들이 아직 순수(?)하고 학교 물도 좀 들게 된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가장 수월성이 높은 보직으로 꼽힙니다.)등의 경우 어떠한 유인동기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선택할 유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 6학년 담임의 경우 다른 학교로 전출을 할때 가산점이 주어진다거나(교육환경이 좋다는 학교를 지망할때 가산점 있음) 교무부장을 거치지 않으면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금전적 유인동기를 제공합니다.

3)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성과급제야 어느 직장에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에 대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담임이나 보직교사를 평가하도록 하여 그 성적을 교원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타 직장과는 차별화된 평가기준이죠. 어쨌든 교직이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그 특성상 양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결국 서비스만족도를 측정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유인동기는 나름 타당한 점도 있으나 단점 역시 가지는데 이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분석하겠습니다.

1)순환근무

순환근무는 초기에는 교사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름으로써 지역사회와 야합하는 관행(ex.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교사에게 촌지가 오간다거나..)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요즘에는 그러한 이유보다도 금전적 유인동기 없이 교사의 유인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기피보직을 솔선해서 떠맡고 교육서비스의 제공에 적극적인 교사의 경우, 다른 학교로 전출시 높은 가산점을 받아 보다 선호되는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가능합니다(가령 본가가 대전인 경우, 대전 주변의 학교들로만 배치되는 것도 극단적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등적순환근무는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 없이 교원들이 솔선해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알뜰한 유인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환근무 역시 단점이 존재하는데, 무엇보다도 한 학교에 4~5년간 머무름으로써 학교 학부모들의 수요파악, 당해학교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능통해진 교사들이 4~5년마다 다른 학교로 이동해 버림으로써 축적된 인적자본의 상당부분이 쓸모없어져 버릴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학교마다 기본적인 업무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학교별로 교육정책의 세부적인 업무추진 및 업무전달체계는 생각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어떤 학생을 1학년부터 가르쳐 온 선생님이 있다면 그 학생이 6학년을 거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남아있어 주는 편이 학부모에게 더 신뢰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때, 순환근무의 제한기간을 6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일관성을 보다 제고하는 것이 한가지 방도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순환기간을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베테랑 교사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학교에 10년 이상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교육유인동기 및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기피보직에 대한 비금전적 메리트 (특히 승진)

특히 교사들의 경우 업무의 수월성이 보다 높은 효용강도를 갖는다는 다소 전형적인 고정관념 점을 생각해 볼때, 업무배치의 유연성을 위해서 비금전적 메리트를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학교로의 전출' 시 메리트를 부여하는 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습니다. 그 외에 일부 업무의 경우 장학사나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커리어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 중 승진욕심이 강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실질적인 메리트가 되지 못합니다.

                                          <교사의 일반적 승진 커리어>
일반교사 -> 교무부장 -> 장학사 -> 교감 -> 교육지원청 과장 -> 교장 -> 교육지원청 국장

이런식으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나가게 되는데, 장학사나 교육지원청 과장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는 있지만 교사의 업무수월성이나 빠른 퇴근시간 등의 메리트는 크게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리어에 대해 메리트를 느끼는 교사가 적을수록 일부 중요보직은 마치 '폭탄돌리기' 처럼 간주되어서, 승진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고 하여도 서로 보직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특히, 업무가 빡세다고 소문난 학교일수록 업무부담이 큰 보직은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 업무의 인수인계에도 큰 차질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기피보직에 대한 메리트를 순환근무나 승진에 대한 가산점 등으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원화된 메리트(그것이 성과급이 되었든, 혹은 연가나 병가 사용을 보다 늘려주는 것이 되었든)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피보직에 대한 유인동기를 늘려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중요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학교민원서비스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3)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우리가 갖는 고정관념(?)과 다르지 않게, 교사들은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에 부정적입니다. 특히 얼마 전 집계한 설문조사에서 '기타 건의사항' 에 압도적인 응답을 자랑했던 응답은 '교원평가제의 폐지' '교원성과급제의 폐지' ...등으로 나타났으니, 말 다했죠. 특히 경제적 안정성의 효용강도가 높은 교직원에게 있어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평가와 이를 반영한 교원성과급제는 이래저래 연봉의 변동성을 높여 불만스러운 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결국 대(對) 학부모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는 측면(주 민원인인 학부모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은 무시할 수 없고, 또한 교원역량에 따른 성과급 역시도 금전적인 보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교원평가제가 교사의 역량은 무시한채 '인기투표' 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적으로 대면 및 상담할수 있는 시간을 늘려, 학부모가 교사의 역량 및 품성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교원평가제의 평가객관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교원성과급제의 경우에도 학부모나 기관장 등에 의한 교원평가 이외에도, 대외적인 표창 실적 등등 가시적인 성과의 반영비중을 크게 높임으로써 객관적인 척도를 제시하게 되면, 교사가 자신의 실적에 따른 연봉을 보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으로 인한 효용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논의에 그쳤는데 이 외에도 교사의 유인동기를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많이 거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 28일 월요일

통신사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안



이번 글은 저번 글에 이어 통신사들의 보조금 문제에 관한 글입니다. 저번 글에 달린 댓글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뉴스를 보고 분개해서 쓴 글인데 역시 화가 날 때에는 생각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읽고 다시 생각해 본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통신요금 대신 보조금으로 경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요금제를 변경하면 기존 고객의 요금제도 전부 다 변경이 되어 통신사에 출혈이 크기 때문 2) 통신요금은 매달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할인폭이 discount되어 느껴지는 감이 있기 때문 (매 달 만원의 할인이 있을 경우, 그 통신사를 2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는 24만원 감소 효과이지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 2번의 경우, 통신사의 입장에서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보조금 활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비용 및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통신 요금을 생각하지 않는 비합리적 소비 유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지 생각 해 보았습니다. 우선 현행대로 보조금을 제한하고 통신요금으로 경쟁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순간, 통신요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싸거나 싼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요금제 일정기간 유지 조건 등으로 말이죠.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통신 요금의 누적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정도로 똑똑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통신 요금을 통한 통신사들의 경쟁은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A사가 5만원의 가입비를 면제하는 것과 B사가 요금제를 그에 동일한 크기 만큼 (이를테면 평균 유지기간이 25개월이라 할때 매달 2천원씩 감면)  할인해주는 효과가 소비자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모든 업체들에게 '요금제별 2년 유지시 현재가격'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고지하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시된 이자율에 따라 기계비+가입비+유심비+의무부가서비스비+통신요금24개월치+의무요금제유지시추가되는통신비 등을 총합하여 현재가치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저 '총가격'이 중요하지 저것 중 어떤 부분이 싸고 비싼지는 관심 밖이기 때문이죠. 
제 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좋은 방안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3년 1월 14일 월요일

보편적 복지 - 선별적 복지 논쟁에 대한 짤막한 의문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는 보편적 복지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동등한 복지혜택을 주는 반면,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복지 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에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동일한 재원이 주어진다면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했을 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선별적 복지제도 일 때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보편적 복지제도를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 전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가 (예를 들어 한국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추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진보진영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소득세의 확대, 특히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는 것인 듯 합니다. 또한 이는 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안이기도 하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매우 높은 부유세 부과제도로 유명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게 된 의문은 만약 이런식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되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부자 1명 서민 1명이 사는 나라에서 각각에게 25만원을 걷어서 서민에게 50만원을 주는 것과 (선별적 복지) 부자에게 75만원, 서민에게 25만원을 걷어서 두 명에게 50만원 씩 나누어 주는 것이  (부유세50만원 + 보편적 복지)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아마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면 서민층의 세율도 조금은 올라가겠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유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보편적 복지는 결국 선별적 복지나 다름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의 예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무차별해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부작용은 위의 예처럼 돈으로 나누어주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복지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요) 만약 실물 형태의 경제적 혜택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면 (간단한 예로 50만원 어치 의료혜택을 준다던지) 이전에는 시장에서 자원분배기능을 수행했던 부자의 50만원어치에 대해 이제는 정부에서 수행하게 되는데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본 것은 아니라서 잘못된 논리를 전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013년 1월 7일 월요일

가격 경쟁/가격 차별은 시장 실패?

  오늘부터 66일간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 정지(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에게 과다 보조금을 준 이동통신사에 대해 영업 정치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과다'한 보조금이 국민에게 어떤 해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간의 과열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과열 경쟁이 소비자에게 어떤 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동통신사들 중 일부가  '과열' 경쟁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점 시장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카르텔을 형성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제안한 의안원문을 찾아 보았습니다. 2012년 10월 24일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 원문에 따르면 해당 법률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105%에 달하고 있음. 과포화 시장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은 과도한 마케팅과 보조금 경쟁으로 무리하게 가입자 유치를 벌이고 있음. 이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빈번하게 핸드폰을 교체하게 하여 과소비를 부추기고, 가계 통신비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특정 휴대폰 단말기의 리베이트가 100만원(보조금은 70~80만원)에 육박하는 등 초과열 상황 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시장상황으로, 단말기 구입 시기에 따른 이용자차별이 극대화 되는 등 선량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하여,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선량한 피해자를 줄이는 정책과 더불어 이통통신 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을 합산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른바 ‘공짜 휴대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임.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이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빈번하게 핸드폰을 교체하게 하여 과소비를 부추기고, 가계 통신비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과소비'를 어떻게 정의하죠? 각 소비자들이 최적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있나요?
 "최근 특정 휴대폰 단말기의 리베이트가 100만원(보조금은 70~80만원)에 육박하는 등 초과열 상황 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시장상황으로"
->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면 '비정상적 시장상황' 인가요? 그럼 '정상적'인 시장상황은 뭐죠?
"단말기 구입 시기에 따른 이용자차별이 극대화 되는 등 선량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가격 차별이 왜 문제가 되죠? 조조할인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소비자들과 휴대폰을 늦게 사는 소비자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라도 있나요?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만 '선량'한가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죠?
한편, 이 정책을 지지하는 논리 중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럴듯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결국 휴대폰 출고가 자체를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출고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경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거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군대 가면 머리 굳나 아니면 군대 가서 사람 되나?



 일전에 저는 ‘군복무의 사회적 보상에 관하여’(http://econreality.blogspot.kr/2012/09/blog-post_18.html)라는 쪽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은 위 글의 짤막한 후속 의문 제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지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군 복무를 전후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관심이 가는 문제 중 하나는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이 인적자본을 쌓는데 있어 군대를 간다는 것은 ‘단절’의 측면이 있고 ‘축적’의 측면이 있습니다. ‘단절’의 측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군대 가면 머리 굳는다’라는 점입니다. 군대가서 2년간 총 들고 있는 사이 바깥 세상의 사람들은 자격증도 따고 어학연수도 가고 교환학생도 가고 인턴도 하고 그렇게 스펙을 쌓습니다. 근데 2년간 바깥 사회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다보면 군대 간 사람들은 위와 같은 인적자본축적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실제로 저는 제 주위 여러 복학생들이 복학 직후 이 점에 있어서 괴로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은 2년 동안 군대 가서 멈춰 있었는데 바깥 사람들은 그 사이 뭔가 많이 쌓아놓은 데서 오는 좌절감, 초조감 같은 거죠.)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적자본의 축적은 약 2년의 군 복무 기간 동안은 거의 중단되는 반면, 군대를 가지 않은 이들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전역 후 일정한 격차가 존재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군대’는 다른 종류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상사 모시는 법’ ‘부하를 이끄는 법’ '단체 생활 하는 법' ‘인내하는 법’ ‘요령’등등 입니다. (이건 여담인데, 저는 어른들과 술자리에서 잔에 술 따를 때 상표를 보이지 않도록 해서 따라야 한다는 소리를 군대 회식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ㅋㅋ 전역하고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위와 같은 예절을 지키는 분야/회사들도 분명 있긴 있더군요.)
맥락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군대 간 남자들이 군 복무 중 익히는 이러한 점들이 전역 후 노동시장에서 분명 양의 효과를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경영인들로부터 듣는,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일 시켜보면 더 빨리 터득하고 조직 생활도 잘한다’하는 부분입니다. (각주1)

요컨대 앞의 문단이
(1) ‘군대 가면 머리 굳는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다음 문단은
(2) ‘군대 가면 사람 된다’라는,
우리가 꽤 자주 듣는 군대에 관한 상반된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군대가 노동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에서의 기존 연구는 엄동욱(2009)의 것이 현재까지는 거의 유일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베트남전, 걸프전 등을 전후해 군 복무자(Veteran)가 그렇지 않은 이들과 노동시장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한 바가 꽤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대충 이런 겁니다.

하나는 노동시장에 진입시 군 복무 경험자에게 (1)과 (2)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 하는 점입니다. 엄동욱(2009)의 분석은 노동패널데이터(KLIPS)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결론이 (2)가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민서 노동방정식으로 분석해 보니 군대 복무 경험이 노동 시장에서 양의 효과를 갖더라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설사 엄동욱(2009)의 민서 노동방정식 분석이 옳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을 바로 도출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을 때 2년의 인적자본축적의 변화는 단순한 한 시점에서의 임금 뿐 아니라 이후 임금의 상승/하강 변화 폭에도 (노동자의 생산성 이외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되고 특히 그 영향은 노동시장 진입후 초기에 크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군 복무자가 군 면제자 보다 초봉이 낮았더라도 군 복무 경험이 이후 진급 등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어 임금의 상승은 더 가파를 수 있지 않을까요. 거꾸로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지요. 군 복무 경험이 초봉은 높였는데 이후 임금 상승 폭은 낮춰버리는. 저는 두 가지 모두 충분히 현실에서 실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해서 분석해야 ‘군 복무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가교환경가설(The bridging environment hypothesis)’이 한국 군대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교환경가설이란 미군의 경우 백인과 소수인종(흑인, 히스패닉 등)으로 분리해 군 전역 후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성과를 비교했을 때 소수인종들에게 직업 선택 및 전환에 있어 군대가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점입니다. 좀 거칠게 말해, 군대 가기 전에는 교육이나 직장이나 시원찮던 이들이 군대 가서 대학 교육을 추가로 받았든 돈을 많이 받았든, 하다못해 고생하고 정신이라도 차렸든 어떤 이유에서든 전역 후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더라는 점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돈이 많은 미국 군대의 경우 부대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와 있어서 군 복무 중에 부대에서 대학 수업을 들으며 학점을 따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면 전역 후 대학 등록금을 군이 대주기도 하더군요.) 어떤 계기가 되었든 군 복무 경험이 소득이 낮은 이가 보다 높은 계층으로 점프하도록 돕는 '가교'같은 역할을 함으로서 미국에서는 인종 차별의 효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위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도 위와 같은 ‘가교환경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예컨대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전역 전/후 노동시장에서 다른 기회를 갖게 되는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서 보곤 하는 군 복무 미담들이 진짜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지 보자는거죠. 집안의 소득이 낮거나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군 복무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이 복무하지 않은 경우보다 이후 노동시장에서 양의 효과를 갖는지 보는거죠.

위 두 가지 의문에 관련해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이하 YP)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군 복무 여부와 복무 기간, 복무 시 했던 일, 전역 시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열어보니 조사대상자 5,000여명 중 약 1,000명 정도가 ‘군대 갔다 왔다’라고 응답했더군요. YP의 경우 2001년에 시작되어 2006년에 1차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6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 1000명에 대해 이후 노동시장에서 임금 변화 등에 대한 제한적인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YP는 이후 2007년부터 2차 조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4차년도 자료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군으로는 '군대를 가지 않았다'라고 1차년도에 답한 남성들 중 이후 군 복무를 이유로 조사가 중단된 이들을 제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군대를 가지 않는 이'들을 추려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군 복무 경험자’와 ‘군 면제자’가 임의 표본(Random Sample)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군 복무 여부는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나눈 후 ‘국가’가 결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표본은 군 복무 여부 외에도 건강상태에 있어 당연히 유의미하게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표본 선택의 문제(Sample Selection Problem)가 발생하겠죠. (만약 남미의 어떤 나라처럼 특정 신체 등급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군 복무할 사람을 결정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텐데요ㅠ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남은 숙제가 되겠습니다.(각주2)

막 써 놓고 보니 거의 리서치 프로포절에 가까운 글이 되었네요.

개선점이나 비판 등 모든 코멘트 환영합니다.

(각주1)
위 두 개 효과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도 없습니다. 대학가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복학생 학점 버프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복학생들은 대부분 복학 첫 학기에 역대 커리어 하이 학점을 찍곤 합니다. 군대 가기 전 방어율 2점대 돌부처 오승환급 학점을 기록하던 사람이 복학하더니 방어율 4점대로 활활 불을 지르는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군대도 갔다왔는데 이제 정신차리고 공부해야지!'하는 일종의 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군대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터득한 것들이 복학 후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 점도 있을테구요. 문제는 대부분 이 복학생 버프 효과가 한 학기에 그친다는게....ㅠㅠ

(각주2)
sample selection bias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는 사실 추후 공부해 봐야 할 문제라서 지금은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은 직종을 생산직/사무직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을 정한 후 구별해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건강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지요.

추가

이 주제에 대해 몇 개 논문을 찾아봤는데 제 생각과 달리 의외로 미국에서도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제법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읽고 리뷰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록만 몇 개 적습니다.

Can Compulsory Military Service Raise Civillian Wages? Evidence from the Peacetime Draft in Portugal (D.Card and A.Cardoso 2012 American Economic Journal : Applied Economics)

Evaluating the Cost of Conscription in The Netherlands. (G.Imbens and W.VanderKlaauw 1995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Long Term Consequences of Vietnam Era Conscription: New Estimates Using Social Security Data. (J.Angrist, S.Chen and J.Song 2011 American Economic Review)

2013년 1월 6일 일요일

약탈적 금융사회(대안 편)

             요즘 금융권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아간다며 지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높은 고객보다 낮은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 경기가 좋을 때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나쁠 때 대출을 줄이는 행태[1] 모두 제가 배운 경제학으로 바라보면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작년 10약탈적 금융사회라는 글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은행을 감정적인 근거만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현재의 실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학도이자 금융권 취업 준비생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매기는 이유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채무불이행 확률이 더 높다는 가정 하에서 채무자들의 기대원리금[2]을 일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함일텐데, 기대원리금을 높이는 방법이 고금리밖에 없을까?’
높은 금리가 채무자들의 채무상환의지를 꺾는 효과를 갖지는 않을까?’

             신용도는 신상정보, 직장정보, 자체 거래정보(해당 금융기관의 여, 수신 내역, 연체 여부, 거래 기간 등), 한국신용정보 같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의 신용정보에 의해 판단된다고 합니다[3]. 이렇게 산출된 신용도를 바탕으로 채무불이행 확률을 추정한다면, 위와 같은 항목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채무불이행 확률도 변하지 않고, 그에 따라 매겨지는 금리도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채무불이행 확률이 더 높다는 가정을 비판없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채무자의 대차대조표와 거래내역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 경제활동과 채무상환을 위한 의지와 행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측에서 채무자의 경제활동의지를 다독여주고 행동을 직접 지원, 지도, 감시함으로써 채무불이행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종전보다 낮은 금리 하에서 기대원리금을 원래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언급한 두 번째 의문이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채무상환의지를 높여 기대원리금을 더욱더 높이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신용자들의 기대원리금을 일정수준으로 맞추는 방법은 금리를 높임으로써 원리금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이행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2-3일 전까지의 생각의 결과가 위와 같았고, 구체적인 방안 및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생각하지는 않고 있던 중, 연체된 책을 반납하러 중앙도서관에 갔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갖다주고 나서 빈손으로 나오기 아쉬워 무심코 꺼내든 책이 데이비드 본스타인의 그라민은행 이야기였습니다. 서민금융에 주력한 은행이라고 얼핏 들었던 이름일 뿐이었는데, 책을 펴고 읽어보니 위에 적은 제 생각들이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더군요. 지금 절반 정도 읽은 상태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전율이 밀려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경제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는 그라민은행과 같은 사례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라민은행의 창시자 유누스 씨는 2006년 서민생활 개선의 공로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바 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버전 그라민은행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금융기관을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며,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본고에서는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이행확률)*(원리금)
[3] 인터넷 서핑으로 찾은 내용이므로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개략적인 맥락이 중요하기에 검토 없이 실었습니다.

2013년 1월 3일 목요일

밝은 세상으로 오라 그대들이여!


그리스의 라가르드 리스트, 영국에서 제기된 구글, 스타벅스, 그리고 페이스북의 세금회피 의혹, 우리나라의 선박왕, 구리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까지,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탈세와의 전쟁이 한창인 듯합니다. 아니면 제가 요즘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구월, 그들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지하경제에 대한 글을 쓴지 근 사 개월 만에 지하경제의 대표적 모습인 탈세를 통하여 이 주제에 대한 글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늘어난 정부 부채를 안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탈세억제정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부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그리스 전 재무장관이 라가르드 리스트에 있는 자신의 친인척의 이름을 삭제하였다는 기사) 이러한 정책의 실행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자체가 탈세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자신에게 해가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고 작은 탈세 경험 하나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탈세억제정책이 성공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계화로 인하여 국내외 자본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일 텐데요, 이는 곧 누구든 세율이 낮은 국가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와 함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방법이 바로 역외탈세입니다. (사실 이론상으로 조세피난처의 존재는 각 국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티부모형 (Tiebout model) 응용. 하지만 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이유는 자명한데요, 바로 세율의 높낮이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 다닐 만한 유인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위 소득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더불어 거주지 선택의 고려 요소 중 세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요) 이러한 역외탈세는 그 성격상 타국에서의 탈세자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없이 한 나라가 해결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지요.

세계화와 조세피난처의 존재는 탈세 억제 정책에 또 다른 난관을 가져다줍니다. 탈세 억제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한 정책일 텐데, 만약 그 대상이 더 이상 그 나라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세원잠식이란 이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세계화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원잠식현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탈세억제정책이 강화되면 그 대상이 되는 그룹은 모국을 떠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정부재정은 탈세억제정책 강화 이전상태보다 나빠질 수도 있겠지요. 사실, 이런 연유에서 처음에 언급했던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부부채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의 탈세억제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발전을 위해 탈세억제정책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덧셈 뺄셈보다는 국민의 의무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사기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논의를 포함하여 덧셈 뺄셈을 한다면 비용측면이 더 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최근 들어 이러한 탈세억제정책 실행에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정부부채문제와 세원잠식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이행해야할 필요를 금융위기이후, 악화된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나라는 많으며 이들은 아직까지 공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난관 속에서, 탈세억제정책과 이를 통한 지하경제의 양성화,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완화, 그리고 경제성장과 바람직한 복지제도의 실행,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골치의 비극

 '경제 개혁'이 시대의 화두인가 봅니다. 인터넷 토론방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네요. 그에 맞춰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느라 바쁩니다. 그 중 하나가 지난 12월 1일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협동조합'이 '기업'과는 또다른 성격의 '생산자'로 대한민국 경제에 주연으로 설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마련한 것이지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서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makehope.org/4071

 저는 '협동조합은 따뜻하고 기업은 차갑다'는 이미지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에 너무나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건강한 다양성을 불어넣을 실마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밥이랑 국만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배달된 밀가루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가득찬 눈으로 계란에 버터에 설탕을 넣어 밀가루를 반죽합니다. 아직은 몰라요. 망하면 빵 굽는 데 들인 수고만 아까울 수도 있고, 잘 만들면 앞으론 '후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저라면 빵 굽는 것이 밥 짓는 것과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 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내린 결론은 누군가에게 다소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주장입니다. 바로 경제적 '공동체'가 오래 지속되려면 어느 정도  '참여'에 대한 의무와 '탈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달 죽순처럼 솟아난 협동조합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교에서 여러 동아리를 거치면서, 마음이 씁쓸했던 적도, 스스로 반성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바로 '무관심' 때문이지요. 동아리에 재미있는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정작 필요할 때 동아리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유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공유재는 바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숙고' 쉽게 말해 '골치아프기'입니다. '숙고'의 비용은 사람들이 흔히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상당히 큰 것이니까요. 공동체의 어떠한 명시적/암묵적 제도가 불편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서 조용히 탈퇴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이 늘 변화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처음 만들어진 제도가 끝까지 효율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도를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 둘 공동체를 빠져나간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살아남기 어렵겠지요. 그렇다고 '탈퇴'를 선택하는 개인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대학 학생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도 이런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논하는 회의 참여를 의무로 하고, 탈퇴에 패널티를 부과한다면 이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의 참여를 의무로 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숙고'의 기회 비용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시간에 '공동체에 대한 고민'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의 다른 모든 재미있고 중요한 일들'에서 '공상'으로 그 범위가 대폭 줄어드니까요. 한편 '탈퇴'에 부여하는 패널티는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협동 조합 중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는 '몬드라곤'에 대한 책을 읽다가 두 가지 사실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든 조합원은 총회 참석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은퇴 전에 조합을 탈퇴한다면 지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아무쪼록 새로 태어난 협동 조합들 모두 멋지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