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회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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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6일 목요일

이건희 회장은 중소기업과 협력을 원할까?


이 블로그의 첫 스타트를 끊었던 gbsky님의 성과공유제에 관련된 글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다음의 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실적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면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기실적으로 평가받는 대기업 실무자들’에 의해 업무가 주도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제공보다는 당장의 제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가격 후려치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대기업 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주인대리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착취적 관계로 전락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의 20년 뒤를 보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20년 뒤의 실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실무자들은 지금의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하여 중소기업을 착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상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는 이러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의 댓글에도 밝혔듯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다시 예로 들면 건실한 기업을 오래 유지해 나가려는 이건희 회장과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실무자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는 수긍이 되었으나 “과연 이건희 회장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원할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건희 회장이 실무자들에게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회장이 실무자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난처해하고 있는 모습도 상상하기 힘들었고요. 단적인 예로 gbsky님의 글에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공유제를 이건희 회장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폄하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이건희 회장조차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유지 및 기술개발 지원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주장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되었으므로 여기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경쟁의 심화입니다. 경쟁 업체가 세계 단위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상품의 출시 주기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기술발전에 중심을 두는 것은 그리 현명한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의 삼성은 혁신성은 떨어지지만 아이폰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리고 그보다 뛰어난 하드웨어를 장착하고도 아이폰보다 가격은 비슷한 (혹은 보조금 등을 포함하면 더 저렴한) 제품, 즉 갤럭시S를 신속히 출시하여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쟁의 격화는 기업이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 특히 추격자 전략 (follower's strategy)를 사용하면서 더 낮은 생산비용을 통해 가격을 낮추어서 대응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자랑하는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둘째, 기술 발전의 불확실성, 불연속성입니다. 소니는 아날로그 TV에서 우월한 기술을 지니고 있었으나 디지털 TV가 출시되면서 삼성전자에게 TV시장 지배력을 잃게 되었고 세계 철강산업의 패권은 미국이 쥐고 있었지만 역시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었을 때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신일본제철이 이를 채택하여 미국을 앞지르게 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한국의 포항제철이 이후 신일본제철을 다시 앞질렀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이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니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아날로그 TV기술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디지털TV 기술이 대세가 될 것을 예견하지 못했고 (불확실성),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의 기술은 별개였던 것입니다 (불연속성). 현대에는 기술발전의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의 이익공유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비용절약을 통해 최대한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여 이후 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신속한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최근 바이오,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보다 신사업 발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셋째, 기술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을 도와줘서 그 중소기업이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이 중소기업은 다른 기업에게도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납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괜히 남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 되겠지요. 대안으로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독점계약을 맺는 대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더 높은 단가를 요구하게 되겠지요. 이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높은 단가, 계약 이행 감시 비용) 차라리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구조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익공유제/성과공유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즉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삼성전자에게는 기업의 생존에 해가 되는 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러한 제도가 과연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성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4월 22일 일요일

김축구와 강부자, 그리고 소비자잉여



 
  김축구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이입니다. 하지만 김축구네 가족은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김축구는 용돈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축구가 정말 간절히 축구화를 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김축구는 차마 만원짜리 축구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강부자는 재벌그룹의 세살배기 딸내미입니다. 그녀는 축구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문방구에서 언뜻 본 축구화의 코빼기가 꽤 괜찮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동작으로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김축구가 그렇게 원하던 축구화를 신어보지도 않고 사버립니다.

  다음날 영어학원을 가려 축구화를 신어보던 그녀는 축구화가 편한 신발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동작으로 축구화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경제에서부터 시장에서는 그 물건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에게그 물건이 배분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도 강부자가 김축구보다 축구화를 더 원했다고 생각이 되나요? 무언가 이상하지요?

  이를 답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들에게물건이 배분된다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수요곡선 상에서 그 물건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맨 왼쪽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곡선의 높이가 곧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소비하는데서 오는 유보가격이자 한계편익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편의를 위해 그 물건을 한 사람당 최대 하나만 수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원하는 사람은 첫번째 사람 바로 오른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보다 그 물건에 대한 한계편익이 높은 사람은 그 물건을 사게 되고 낮은 사람은 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자들 중 한계편익이 높은 사람들, 가장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건들이 배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계편익의 단위가 무엇이냐에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계편익은 유보가격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단위는 돈, 이를테면 1원이 됩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봅시다. 김축구는 축구화의 한계편익이 1만원보다 작았습니다. 예를 들어 5천원이라고 합시다. 반면 강부자는 한계편익이 1만원보다 컸습니다. 예를 들어 3만원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강부자가 김축구보다 더욱 축구화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원의 한계효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김축구는 가난하고 강부자는 부유합니다. 따라서 1원은 강부자보다 김축구에게 훨씬 큰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관적인 효용을 재는 단위를 유틸이라고 한다면, 김축구는 1원당 100유틸을 부여하는 반면 강부자는 1원당 1유틸을 부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축구에게 축구화의 진정한 한계편익은 5천원*100유틸/=50만유틸인 반면 강부자의 그것은 3만원*1유틸/=3만유틸이 되어 김축구가 마음속으로는 축구화를 훨씬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사회의 소비자잉여를 이야기 할 때에도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의 소비자잉여만 생각한다면 유틸/원이 일정하므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격상한제가 원단위로 잰 소비자잉여는 줄이는게 확실하더라도 유틸로 잰 소비자잉여를 늘리는지 줄이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투기꾼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고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가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격상한이 도입된다면 실수요자 층에서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원단위로 잰 한계편익은 높지만 유틸로 잰 한계편익은 낮은투기꾼들을 제치고 분양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소비자잉여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시간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

우리가 보유한 시간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에 대해서는 몇백 년을 토론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쉽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은, “현재 받고 있는 명목임금에 총 가용시간을 곱한 것이 시간의 가치, 즉 기회비용이 아닌가?” 라는 주장이 고려될 수도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근로- 비근로, 혹은 근로-여가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임금률, 정확히 말하면 “여가를 1단위 감소시켜서 얼마의 소비를 누릴 수 있는가?” 이므로, 결과적으로 임금률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 가용시간에 단순히 임금률을 곱한 것이 시간의 총가치가 될 수는 없다. 이유는 명백하다. 가령 당신이 12시간 근로를 하고 12시간의 비근로시간을 누리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이 보유한 24시간의 한계시간가치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명백한 것이지만,

만약 총 가용시간 T 에 실질임금(W/Px) 을 단순히 곱할 경우 나타나는 면적은 위의 그림에서 사각형 2+3+4의 면적을 합친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분과 적분의 정의에 의해, 한계시간의 실질가치 곡선이 존재한다면 T시간에 대한 시간의 총가치는 한계시간의 실질가치곡선 아래의 면적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때 우리가 보유한 시간의 총가치는 1+2+3의 면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가장 엄밀하다. 즉, 만약 우리가 실질임금률만을 사용해서 우리의 시간가치를 측정할 경우 (삼각형 4의 면적) - (삼각형 1의 면적) 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셈이다.

결국 시간의 총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시간의 실질가치곡선을 구하여, 이를 시간 T에 대해 적분하는 것이 비교적 엄밀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콥-더글라스의 효용함수를 가정하고, 소득은 모두 소비재 X재에 지출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간의 한계가치곡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보유한 시간의 실질가치와 명목가치를 잠정적으로 도출해 볼 것이다. 

(단,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여 한계시간의 실질가치 곡선이 반드시 우하향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률, 선호체계 등을 외생적으로 가정할 경우 한계시간의 실질가치 곡선은 T의 변화와 거의 무관하여 수평으로 도출될 수 있다. 다만 시간 T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인 노동공급 증가->임금률 감소 로 나타날 경우에 한해 한계시간의 실질가치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도출된다. 다만, 이렇게 수평으로 도출되는 한계시간의 실질가치 곡선은 단순히 실질임금이 아닌, 실질임금에 시간선호율을 곱한 것으로 도출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결론에서 언급한다.)
 




1. 효용극대화 조건의 도출 - (식 1)



우리의 효용함수를 U = XaL(1-a) 라고 가정하자. 이 때 X = 소비재의 단위, L=비근로시간(여가시간)이다. 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총시간을 T라고 하면, “근로시간 = (T-L) " 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우리의 총소득은 W * (T-L)이 된다.
이를 보다 일반적인 라그랑지안 문제로 바꾸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Max U = XaL(1-a), S.t. W(T-L) = Px*X

임을 알 수 있다. (Px = X재의 가격)
이를 라그랑지안 식으로 쓰게 되면 ℓ= XaL(1-a) + λ(W(T-L) - Px*X)
이 라그랑지안 식을 각각 X,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Əℓ/Əx = aX(a-1)L(1-a) -λPx = 0, Əℓ/ƏL = (1-a)XaL-a-λw = 0

이 도출된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총시간 T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위 식을 λ에 대해서 정리하면
∴Px * X = 〔a ÷ (1-a)〕 * WL - - - (식 1)

이라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최적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총소비) = (비근로시간 * 임금률) * (시간선호율[a/1-a])로 도출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가정한다면 우리의 임금률과 총소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간선호율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우리의 선호체계와 임금률이 일정하게 주어졌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계시간가치 곡선을 도출하도록 한다.



2. 한계시간가치 곡선의 도출 - (식 2)와 (식 3)

  
또한 이러한 조건을 대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시간 T에 대한 한계시간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한계시간가치의 실질보수는 “시간 T가 1증가할 때 X재 소비를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가?” 로 귀결되며, 이는 ƏX/ƏT 로 쓸 수 있다. 이를 재정리하면,

ƏX/ƏT = (ƏL/ƏT)*(ƏX/ƏL) = (ƏL/ƏT) * (MUL/MUX) 로 재정리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비근로시간) = (완전한 자유의 시간)을 가정할 경우,
비근로시간 L 1단위가 증가할때의 한계효용 : MUL = ƏU/ƏL = (1-a)XaL-a
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MUX = ƏU/ƏX = a * X(a-1)L(1-a) 으로 구해진다.

이를 재정리하면,

(ƏX/ƏL) = MUL/MUX = [(1-a)÷a]* [X÷L] - - - (식 2)
 

이 때, 예산제약식에서 W(T-L) = Px*X 이므로, X = W(T-L) ÷ (Px) 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식 2에 대입하여 재정리하면,
 
∴(ƏX/ƏL) = [(1-a)÷a] * [W÷Px] * [(T-L)/L] - - - (식 3)
 
또한 위의 식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선호율 a를 구할수 있다.
가령, 위의 식 Px * X = 〔a ÷ (1-a)〕 * WL 는 다시 (Px*X) ÷ (WL) = 〔a ÷ (1-a)〕로 쓸 수 있고, 이때 항등식 W(T-L) = Px*X가 성립하므로,
 
∴(T-L) / (L) = 〔a ÷ (1-a)〕.

즉 우리의 시간선호율은 근로시간: 비근로시간의 비율로 간단하게 도출된다.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가 12시간을 일하고 12시간은 비근로시간(수면을 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으로 보낸다고 할 때, (T-L) / (L) 은 1이 되고, 따라서 a = 0.5로 도출될 수 있다. 만약 16시간을 일하고 8시간을 비근로시간으로 보낸다면 〔a ÷ (1-a)〕= 2가 되고 따라서 a=2/3 이 된다.
이때 ∴ a = “총시간 T중 근로로 보내는 시간의 비율” 로 항등적으로 정의됨을 알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어진 시간 T가 증가함에 따라 여가를 늘리는 정도, 즉 (ƏL/ƏT)를 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한계가치 식, 즉 ƏX/ƏT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우리의 효용함수가 콥-더글라스 함수인 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정확히 a시간만큼을 추가노동에 투입하고 1-a 시간을 비근로시간에 투입하려 할 것이다. 즉 개인의 선호가 변하지 않는한 (ƏL/ƏT) = (1-a) 가 된다.
따라서, (ƏX/ƏL) = [W/Px] , (ƏL/ƏT) = (1-a) 이므로,
 
ƏX/ƏT = (1-a) * [(1-a)÷a] * [W÷Px] * [(T-L)/L]
 
= (1-a) * [W÷Px] (∵(T-L) / (L) = 〔a ÷ (1-a)〕)

즉 한계시간의 실질가치곡선은 (1-a) * [W÷Px] 로 정의 된다.



3. 시간의 총가치 도출- 매우 간단한 적분을 통해



이제 우리는 적분의 정의에 의해, 한계시간실질가치곡선을 시간 0~시간T의 구간에 대해 적분을 한다면 우리가 가진 시간의 실질가치를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a) * [W/Px] dT (단, 시간 [0~T에 대해]) 가 우리가 보유한 시간 T의 총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적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므로 독자에게 맡긴다. 결과적으로는
[(1-a) * [W/Px] * T] - [(1-a) * [W/Px] *0] = [(1-a) * [W/Px] * T] 가 도출된다. 즉,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지만 우리가 보유한 시간가치는
(시간의 총량 T) * (비근로시간에 사용하는 시간비중 1-a) * (시간당임금의 실질가치) 로 계산되는 것이다.

가령,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가치를 계산하기로 하고, 우리의 a=2/3 (즉 총시간의 2/3을 근로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시간당임금이 3만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위의 식에서 1년이라는 시간의 실질가치는
(365일 * 24시간 * 1/3 * 3만원) /Px 가 된다. 시간의 명목가치는 실질가치 * Px 와 동일하므로, 시간의 화폐적인 가치는 365*24*3만*1/3 = 8760만원이 된다.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업가라고도 할 수 있겠다. 1년에 8760만원이라는 자산을 받아서, 이를 몇십 배로 부풀리기도 하고, 혹은 거의 다 날려버리기도 할 수도 있는 한 ‘장사꾼’ 이라고.

2012년 4월 14일 토요일

[CJE- April 2012] 왜 미국인들은 유럽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는가?

[Choi Journal of Economics]


April 2012



왜 미국인들은 유럽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는가?


CJE의 원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어려운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ㅠㅠ 수식도 난무하고....
이러면 안되는데ㅠㅠ
동태적거시경제이론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어 익숙한 식들인데?'하며 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코너의 당초 취지인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도 경제학 논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글쓰기'에서는 한참 벗어나 버렸네요. 하지만 경제학을 잘 모르는 분들도 (수식은 건너뛰면서 대강 의미만 이해하시면) 아 경제학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실을 설명하려 드는구나 하고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 혼자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이번 달 CJE를 올립니다. 수식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한글 파일을 링크로 겁니다.




Why Do Americans Work. So Much More Than Europeans?

E.Prescott(2004)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http://www.minneapolisfed.org/research/QR/QR2811.pdf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기사 Review>한미 FTA에 대하여

2012 3 7일 수요일, 매일경제

진보진영 성장 고민없이 정권 잡을 수 있나”-‘노무현의 정책좌장김병준 前실장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먹을거리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개방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FTA로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대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깔아주는 방향의 정책구상이었다.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듣고 읽었던 한 FTA에 관한 이야기들 중 필자의 견해에 가장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빌어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경계해야 할 사고 중 하나가 이분법적 사고이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은 성장 vs 분배의 프레임을 언론 수용자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유포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 두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김병준 前실장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곱씹어보도록 하자.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먹을거리를 생각해야 한다. 헌법상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등을 가진다. 이 의무는 우리 국민의 공통적인 바람이기도 하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있어서 보다 강한 경제력을 가지는 것이 낫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1]. 또한, 국가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의 부()의 분배 역시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한다[2]. ,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은 곧 성장과 분배에 대한 고민을 말한다.

              개방은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모두를 늘림으로써 한국 경제에 머무는 화폐의 양을 늘리게 된다. 전혀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일지라도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 및 소비자의 풍요에 기여할 수 있듯이, 흑자규모에 무관하게[3]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생산요소는 다른 나라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값싼 노동력이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풍부한 원유 매장량일 것이다. 따라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 요소의 비교우위를 파악하여 우리가 유리한 쪽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김병준 前실장의 발언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좁은 국토, 적은 인구수, 없다시피한 지하 자원 등,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요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앞에서 언급한 생산요소들과 최대한 무관한 산업에 주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그 대표격이 바로 서비스산업인 것이다.

 
             한 FTA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는 한 FTA가 야기시킬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분야 혹은 기업이 도태될 거라는 데 있다. 장하준 교수에 의하면 현재 선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의 생존력을 배양한 후 개방을 통해 그 과실을 따먹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자국 산업의 생존력을 먼저 배양하고 한 FTA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FTA 타결 전의 시간 동안에도 자국 산업의 생존력을 배양할 시간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4]. , 문제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및 국회가 국내 취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FTA는 외형적으로는 독립적인 두 국가 간의 통상 협정이지만 미국의 입장이 지배적으로 반영된 협정일 수밖에 없다[5]. 따라서 한 FTA를 이미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김병준 前실장의 말처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필자는 마치 자연계에서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듯 경제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 역시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6].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기 보다는 그 흐름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 흐름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병준 前실장은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성장 중심 정책을 펴면서 분배를 경시해왔다. 요즘 대두된 ‘99% 1%’라는 표어는 현재의 자원 분배상태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제는 분배를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을 이야기해선 안된다는 것과 동치인 것은 아니다. , 분배에 비중을 두되 성장도 도외시하지 않으며,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궁리를 함과 동시에 한 FTA로 인한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할 고민을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제학계의 과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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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론 국가의 경제력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단순히 우리 국민(단체 포함)이 갖는 총 부()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부의 불평등도에 따라 국가의 안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참고자료 필요.

[3]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한다면 국가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겠다.

[4]필자의 주장일 뿐 통계자료와 같은 적합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

[5]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자이며(혹은 였기)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국임이 분명하다.

[6]또한 사회 시스템이 생산성 및 효율성의 증대에 발맞추어 함께 발전하지 못할 경우 사회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나아가 전쟁 등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2012년 4월 8일 일요일

경제학은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answer not included)


매우 진부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곳에서 불거져 나온 의문, 경제학은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회과학이라는, 특히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학부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 낯섦과, 조금은 어렵던 현실과의 연관성 찾기에 대한 불안함을, 현실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초를 쌓기 위한 과정일 것이라는, 그리고 고급경제학에서는 더욱 현실과 맞닿아있는 것들을 접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통하여 이겨내려 노력하고있습니다. 학부 마지막 학기인 현재 저는 조금은 무리를 하여 대학원 거시경제론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맞는 것일까요? 다행히 교재에서 다뤄지는 모형들을 하나씩 만날 때마다 이건 어디엔가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안심을 하게됩니다.

이번학기의 저의 관심은 온통 거시이론 공부에 쏠려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거니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진도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렇게 복잡한 모형과 현실은 얼마나 가까운가에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품고 있습니다. 해서 University of Oregon의 교수인 Mark Thoma의 유명한 블로그인 Economist’s View (http://economistsview.typepad.com/economistsview/)를 뒤적이다가 찾게 된 현재 듣고 있는 강의의 교재인 Recursive Macroeconomic Theory의 저자이자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Thomas Sargent의 인터뷰를 읽다가 눈에 띄었던, 그리고 위의 블로그에서 여러 방문자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고있는 발언 몇가지를 옮겨보려 합니다.  

이 인터뷰는 Thomas Sargent의 Univ. of Minnesota/Minneapolis Fed에서의 동료였던 Art Rolnick이 2010년도에 행한 것으로,  http://www.minneapolisfed.org/publications_papers/pub_display.cfm?id=4526 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뷰 내용의 전부를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Sargent의 말이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더욱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히 Sargent의 말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웹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시작부분에서 Rolnick은 modern macroeconomics(현대거시)가 지탄받고있는 몇가지 성격에 대하여 짚어주는데요, 그것으로는;  
  1. 현대거시는 사람과 시장을 모형화 하는데 복잡한 수학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2. 자산의 가격이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자산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의존한다. 
  3. 경쟁시장에서는 항상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믿음은 부적절하다. 
  4. “합리적 기대”의 가정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지식과 예측능력을 부여하기때문에 잘못되었다. 
  5. 현대거시의 주축이 되는 “실물경기변동”모형(Real Business Cycle Model)은 수많은 마찰과 불완전성을 무시한다는 점과 금융위기를 다루기 위한 정책조언에 무력하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 
  6. 현대거시는 실업에 대한 분석을 가정을 통하여 생략하거나 무시한다. 
  7. 현대거시는 최근의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8. 거시경제학은 정형화된 결정이론이 아닌 “행태경제학”에서의 연구결과에 더 많은 기반을 두어야 한다.  
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Sargent는 위의 거시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거시경제학이 무엇을 위한 학문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 냈는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아래와 같은 답을 하였습니다;  
  1. 현대거시가 수학과 통계학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고, 모형화 하고자 하는 경제환경이 더욱 동태적이고 불확실하며 모호할수록 수학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2. “합리적 기대”모형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왔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거시경제학자들의 정책분석및 설득에 있어 중요한 가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Harrison and Kreps, 1978 OJE, Joseph Stiglitz and Jeffrey Saches, 2009 등을 예로 언급하였습니다) 
  3. 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 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 “실물경기변동”모형은 금융위기나 시장실패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시장상황, 즉 시장이 대출자와 대부자를 정돈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경제의 총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다른말로, 이것은 금융위기이론이 아니다. 
  6. 인터뷰에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없지만 유럽과 미국의 높은 실업률에 대한 Sargent자신을 비롯한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7. 경제학자들은 과거의 금융 및 외환위기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최근의 금융위기이전에 이미 금융위기의 원인과 이를 막거나 점화시킬 수 있는 정부정책에 관한 최고의(first-rate) 동태적 모델을 구축하였다. (“Understanding Financial Crises” by Franklin Allen and Douglas Gale, 2007를 예시로 언급하였습니다) 
  8. Rolnick이 인터뷰에서 금융위기에 관하여 거시경제학은 행태경제학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재차 물었으나 Sargent는 “No, I haven’t.”라고만 대답하였습니다.  
학부 수업을 통하여 깨닫게된 경제학에서 수학모형을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가지는 수량화 가능성과 수학의 엄밀성을 통한 보다 정확한 의견전달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보통 “유럽의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업률을 높이는 이유중 하나로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자주 언급되는데 그렇다면 적정수준의 실업급여는 무엇입니까?”정도일텐데 수학모형을 이용하지 않고 이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예측에 사용되는 수학이 복잡해야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더욱 쉬운 방법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현대 경제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학모형이 이러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느냐는것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질문인것 같습니다. 위의 인터뷰에서 Sargent는 자신의 의견을 뒷바침하기 위하여 여러 논문을 언급하였는데요, 이들을 읽어보고나면 조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학은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한, 남을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조금은 무책임한 것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에 이번 포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일 화요일

아이 권하는 사회

아이 권하는 사회 

-영유아 보육비로 알아보는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경제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한 미시경제학 교과서는 이렇게 말한다. “시장의 실패 때문에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고 해서 정부 개입의 당위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이준구(2008), 미시경제학 제5)” 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그리고 불확실성이며, 적절한 정부 개입의 예로 공공재 공급과 오염부과금이나 직접통제를 통해 외부성을 해소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불완전 경쟁공공재문제는 논외로 하고, ‘외부성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거래비용에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나는 외부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경제원론 시간에 처음 배웠던 코즈의 정리가 떠오른다. 거래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해로운 외부성에 세금을 매기든 그렇지 않든 이해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거래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된다는 간단한 정리였다. 이 정리는 경제학의 똑똑함을 한 번에 집약해 놓은 것 같았다. 시장이 얼마나 멋진 기구인지, 정부 개입의 효과가 의도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명료하게 보여 주는 정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덧 졸업 학년이 되어 이 정리가 포함된 코즈의 논문을 직접 읽어 보니, 정작 코즈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신입생 때 느꼈던 바와 아주 달랐다는 인상을 받았다. 코즈는 세상에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었다.
 
코즈의 논문을 읽고 매우 큰 감명을 받은 나는 거래 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또한 교과서에 명시된 것들만큼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아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이 역할이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년 간 사회적 우려의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인 높은 보육비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높은 보육비에 대한 정부의 대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십중팔구 보육비 지원일 것이다. 최근 정부는 파격적인 보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 올해 혹은 내년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30만원 전후의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득 이전 정책은 많은 부모들이 보육비 지원 걱정을 덜게 할 수는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보육비 부담은 변화시킬 수 없다. 보육비 지원은 결국 국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정부지출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육비 지원책에 따른 지방 정부의 재정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는 만일 보육비 지원이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출산이 과거와 달리 긍정적 외부성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이 왜 사회 문제로 여겨지는가? 바로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 인구에 비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출산 결정을 하는 부모들이 경제적인 요인만 고려한다고 가정하자.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사회적 제도로 존재했다. 생애 전체의 가계부를 두고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한 부부를 상상해보자. 이들은 보육비를 지출로 훗날 자녀가 자신들을 부양해줄 것을 수입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부부는 다르다. 보육비는 여전히 지출로 인식되지만 자녀가 자신들을 부양해주리라 기대하는 부부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이 온전히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엄청난 정부의 복지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려면 미래에 납세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정리하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에는 변화가 없으나, 각각 자신의 부모를 책임졌던 과거와 달리, 전체 자녀 세대가 전채 부모 세대를 책임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결국 출산의 비용은 온전히 개별 가정이 부담하지만 수입은 사회 전체에 돌아가기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정부의 보육비 지원 정책은 사회적 수입과 사적 수입의 괴리를 완화시켜 사회 후생을 키운다.
 
 그렇다면 정부가 거래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우선 영유아 보육 서비스는 부모가 서비스의 질을 직접 감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영아의 경우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우며 유아들이 객관적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을 판단하여 부모에게 전달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영아 보육 서비스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 어려우며, 유아 보육 서비스 또한 신뢰 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낭비된다. 쉬운 예로, 조기 영어 교육에 회의를 품고 있는 부모들도, 저가의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에 비해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영어 유치원에 보내게 된다. 이를 아는 일반 유치원들은 너도나도 영어 유치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비스의 질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이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비용에 비해 질이 좋은 유치원들이 살아남겠지만, 현실에서는 질 좋은 유치원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보육 기관들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아무래도 학부모 개개인보다 정부 기관의 감시 활동이 더욱 전문적이고 비용이 저렴할 것이기 때문이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이나 서울시가 2009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안심 보육 모니터링활동이 좋은 예이다.
 
 파격적 지출 계획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보육비 지원도, 규모는 작지만 거래 비용을 줄여 주는 정부 주도의 모니터링도 사회 후생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두 정책 모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보육비 지원은 예산 마련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모니터링은 '감시를 맡은 정부는 누가 감시하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제도도 '파레토 최적'이기는 어렵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어떠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또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부 조정을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육비 지원과 모니터링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