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회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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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9일 목요일

<쉬어가는 날> 통화정책과 관련한 현재의 보고서

 통화정책 보고서
 
1. 서론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경로는 금리경로에 의한 통화정책의 효과였지만, 첫째 통화수요함수가 불안정해지고 , 둘째 기업의 투자가 (장기)금리보다 수익성과 경기전망, 위험성(risk)등에 크게 좌우되면서,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용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경로가 더욱 중시되게 되었다.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는 금리경로와 신용경로가 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되나, 금융위기 등의 상황의 경우 금리경로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신용경로를 통한 투자와 소비의 증대가 중시되었다.
이하에서는 참고문헌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필자의 독자적인 견해 역시 보조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2. 본론
 
①양적완화정책이 유효할 수 있는지
 
주로 양적완화정책이 유효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금리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민간에 신용가용성을 직접 공급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직접적으로 증가한 본원통화가 민간(기업, 가계)에 대한 대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금융회사 대출 동향을 살펴보면1), 2008년경의 1차 양적완화와 2010년 말 2차 양적완화를 통해 본원통화는 8437억$에서 2011년 6월말 현재 2조6472억$ 로 급증하였는데, 금융회사의 지급준비금이 2008년 8월 464억$에서 2011년 6월말 1조6664억$로 크게 증가하면서, 증가한 본원통화의 대부분이 지급준비금충당에 사용되었다. 2011년에 접어들면서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소비자신용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양적완화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 자연스러운 경기회복에 따른 신용공급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원통화는 증가하는데 총통화는 그리 증가하지 못하여 통화승수는 급락하였다.
 
결론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①여타 금융회사와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 ②경제전망의 불확실성 해소 ③이에 따른 디레버리징의 부담 경감, 등이 2011년 상반기의 대출완화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양적완화 정책이 효과적이려면 당해 정책 자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경제전망을 낙관할 수 있도록 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초과지준금의 과다보유 경향을 반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시중은행에 유동성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경제의 비관적 전망 등만을 개선할 수 있다면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은 점차 상승세를 보일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초과지준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②여타 통화정책 및 보조수단
    
1)자본규제의 완화와 그 가능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엄격한 BIS 자본비율 규제 혹은 은행에 대한 각종 재무상태규제(이를테면, 거시건전성 부과금 등)는 신용경로는 물론 금리경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에 대한 지나친 자본건전성 요구로 인해 은행은 본원통화 등의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대출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부산저축은행사태에서 보듯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또다른 금융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괄적으로 자본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가장 가능한 대안으로는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자본규제를 완화할 경우, 구제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그 폭을 줄이도록 하는' 옵션을 선택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구제금융을 포기하는 것은 은행예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고객의 매력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과 동시에 '구제금융이 필요없을 정도로 당해 은행의 재무구조는 건전하다' 는 신호발송(Signaling)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종합적으로 따져 보았을때 은행이 '자본규제를 완화하면서 구제금융을 포기하는' 옵션을 선택한다고 하여 유의미하게 은행이 고객예금의 유치에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각 은행은 자신의 재무구조에 따라 이러한 옵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고, 이에 따라 건전한 재무구조를 보유한 은행들이 완화된 자본규제에 따라 민간에 신용공여를 자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므로, 현재의 신용경색 상황을 반전하고 자금흐름을 회복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신용제공
 
가장 단순하면서도 변칙적인 방식이지만, 신용경로가 미흡하다면 중앙은행이 민간에 직접 신용제공을 행하는 것을 최후의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중앙은행이 직접 ‘민간대출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저신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행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극단적이고 단순한 예이긴 하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신용경로, 금리경로가 모두 미진할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등급 보유자에 대한 대출특혜로 인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고신용등급 보유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대출특혜가 투기성 자산에의 과다몰입(Commitment)을 낳을 경우 제 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한국의 ‘미소금융’ 과 같이 제한된 규모로 확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정책금리 인하정책의 동태적 거시경제모형 분석결과2)
 
이하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절대 높지는 않으나 EU, 미국 등의 저금리 현상이 지속될 경우 외국자본의 지나친 유입으로 인해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형설정을 통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이 모형의 베이지안 추정결과, 정책금리가 25bp(0.25%p)하락하면 은행부문을 고려한 경우 실질GDP는 즉시0.16%증가하기 시작하여 3분기 후 최대 0.25%증가하나 그 이후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은행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GDP는 즉시 0.06% 증가후 6분기까지 최대 0.15%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정책금리 인하시 소비의 반응은 매우 미미한데 반해 투자의 반응행태는 실질 GDP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경기팽창은 주로 투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책금리가 25bp인하시 소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41bp 인하되어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경제가 제로금리나 그에 준하는 저금리 상황이 아니라면 정책금리 인하정책이 불경기에 여전히 어느 정도 유의한 팽창정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것은 외생적 생산성 향상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다. 실제로 생산성 향상 충격시 은행의 노동고용 및 모니터링 비용 증가폭이 다소 커서 은행의 외부자금조달프리미엄(대출금리-정책금리)이 다소 증가한다. 즉 은행부문을 고려서 총생산성의 증대로 인한 GDP증가효과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
 
3. 결론
  
통화정책 효과성은 결국 민간에 대해 적절한 신용공여가 가능한지에 의해 좌우된다. 양적완화정책은 정책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도 금융위기 직후와 자본규제 강화의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인 거시경제전망이 낙관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한편 무리한 자본규제를 완화하여, 현재와 같이 재정지출의 확대가 어려운 여건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적절한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2011.8.14.~8.20" . p.17~21
2)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부문이 포함된 DSGE영역에서 통화정책 대응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보고서, pp.6~24.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선별적유류세 인하가 기름값 인상의 해결책인가?

최근 가파른 기름값 인상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가는 주유소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화제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주유소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유류세 인하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국내유가 인하의 가장 쉬운 해결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가격, 유류세, 유통 마진으로 구성되는데 세전 가격과 유통 마진은 민간이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드리기가 어렵겠지요. 결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유류세 인하 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 중 하나는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를 내릴 경우 부유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서민층의 6.3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힘든 사람들은 주로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별적 혜택을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이 보고서는 선별적 혜택의 방법으로서 준중형차 이하에 대한 유류세 선별적 환급을 제시합니다. 사실 정부는 2008년 5월부터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해 ℓ당 250원씩 연간 10만원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왔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류세 인하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유류세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류세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양보다 더 많이 휘발유를 소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휘발유 측면에서만 얘기하면 먼저 지구 온난화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의 부상으로 상당 기간 석유소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차량통행이 더 줄어드는게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추측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비가 낮은 중대형 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달하는 과시적 자동차 문화 등을 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는 사회적으로 최적 소비량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이를 따르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감소시켜주는 혜택을 주는 것도 현재 자동차 운행량이 최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잇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류세 인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별적 유류세 인하 또한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무차별적 유류세 인하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별적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 적을 것이고 (즉, 휘발유 소비량이 더 적게 증가 할 것이고) 분배의 문제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선별적 유류세 인하가 무차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그나마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유류세 인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의 교통비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중교통비 인하가 그 방법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기본요금이 900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유가 인상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중교통요금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선별적 유류세 인하에 투입될 예산을 대중교통 부문에 투입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중교통 가격인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휘발유의 최적 소비량: 대중교통 사용 증가는 휘발유 소비를 감소 시켜서 휘발유의 소비량을 최적 소비량에 근접하게 한다. 그에 반해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소비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2. 대중교통의 최적 소비량: 대중교통의 최적소비량에 비해 현재 소비량은 더 적다고 보여진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자는 켐페인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대중교통 공짜로 타는 날을 정해서 대중교통을 홍보하는 노력을 볼 때 (정부의 판단이 옳다면) 대중교통 이용량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보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킨다.




3. 분배의 정의: 대중교통은 주로 서민층에서 이용한다고 본다면 요금 인하의 혜택은 주로 서민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별적 유가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선별적 요금인하보다는 대중교통 요금 인하가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분배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저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택시 기사나 화물차 운전자 등 생업으로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많이 소비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택시는 사실 LPG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나 만약 LPG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택시의 운행도 감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유 값 상승으로 화물차 운행량이 줄어드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업이 침체되어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인데 특별히 유류에만 예외를 둘 필요는 없겠지요. 게다가 시장이 잘 작동한다면 기름값 상승분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임금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부의 보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화물차 운전자들 뿐 아니라 그들의 고용주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2012년 3월 18일 일요일

[내 페이퍼]경제학자들은 예측을 얼마나 '못' 할까?

밑에 3줄요약 있음

*잘못 쓴 부분 및 애매한 문장 수정하였습니다


2010년 봄,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리라 생각하고 있던 저는 Black Swan 이라는 책을 읽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저자가 정말 '신명나게' 경제학을 털어버리기 때문이죠. 저자가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경제학의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든 것중 하나는 Spyros Makridakis가 주최했던 “M-Competitions”이라는 "대회"입니다. 세 번에 걸쳐 열린 이 “대회”는 많은 계량경제학자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하게끔 한 다음 그것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정확히 맞췄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이 대회의 결과를 보고 Makridakis는 통계적으로 세련되고 복잡한 방법들이 단순한 방법보다 더 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예측치 – 대표적으로는 성장률 예측치 – 가 과연 얼마나 정확할지 입니다. 그냥 내가 대충 생각해서 예측치를 내놔도 얼추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예측치와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러한 의심은 더욱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실제로 실험해 볼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페이퍼를 하나 썼습니다. 이하는 이 페이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본 것입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권위있는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제가 대충 만든 그럴듯한 예측치”와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현실의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국의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이 기준이 되었구요. 권위있는 기관들은 London Business School (LBS; 괄호 안에 쓰인 약자들은 밑의 테이블을 읽기 위해 필요합니다), 영국 재무부 (TREA),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NIESR) 을 선정했습니다. 변수 이름은 기관 뒤에 달로 측정한 horizon(예측 대상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horizon이 작을수록 정확하겠죠?)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LBS38의 경우 LBS에서 38개월 전에 추정한 예측치입니다. 



 “제가 대충 만든 그럴듯한 예측치”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2007년의 성장률"을 예측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07년 실제 성장률을 2006년 실제 성장률으로 예측한 것(변수이름: out_n. n은 horizon)
2) 2006년에 available한 ‘2006년의 성장률 예측치’로 설정한 것 (fore_n). 이렇게 놓는 이유는, 2006년이 막 끝난 시점에서는, 사실 2006년의 정확한 성장률이 available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out_n으로 예측을 하는 것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일일 수 있습니다.
3) 이전 10년간 (1997~2006) 실제 성장률의 추세선을 OLS로 추정하고, 그 추세선이 예측하는 2007년 성장률을 예측치로 놓은 방식 (reg_n) 
4) 2번 방식과 4번 방식으로 계산한 예측치들의 평균을 예측치로 놓은 방식(fore+reg_n/2)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예측치들의 예측력을 정리한 것이 TABLE 1.1입니다. 

Period는 각 예측치들의 데이타가 존재하는 기간입니다.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및 Mean Absolute Error (MAE)는 매해 평균적으로 예측치가 얼마나 틀렸는지 (이를테면 RMSE가 1.3일 경우 대략 매년 1.3% 포인트의 에러가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RMSE/SD나 1.25*MAE/SD에서의 SD는 성장률의 표준편차를 가리킵니다. 이는 각각의 기관이 예측치를 내놓는 기간 동안 성장률의 변동성이 서로 상이할 것을 우려하여 해준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기간 동안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RMSO는 Root mean squared outcome으로 실제 성장률을 제곱한 다음 평균하여 루트를 취한 것입니다. MAO는 Mean squared outcome으로 실제 성장률의 절대값을 평균한 값입니다. 따라서 RMSE/RMSO, MAE/MAO는 예측오차와 실제 수치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RAPH 1.1은 RMSE/SD와 1.25*MAD/SD를 보기 쉽게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Period
Forecast
RMSE
MAE
RMSE
/SD
1.25*
MAE/SD
RMSE
/RMSO
MAE
/MAO
1978~1996
LBS14
1.36
1.15
0.67
0.71
0.45
0.42
1979~1997
LBS26
2.04
1.46
1.01
0.90
0.68
0.53
1980~1998
LBS38
2.25
1.78
1.10
1.09
0.74
0.64
1981~1999
LBS50
2.04
1.59
1.15
1.12
0.65
0.56
1970~1996
NIESR13
1.91
1.46
0.88
0.84
0.61
0.53
1970~1995
NIESR19
2.46
1.86
1.11
1.05
0.78
0.67
1977, 1980~1982, 1984~1989
NIESR25
2.66
2.36
1.19
1.32
0.83
0.79
1977~1995
TREA13
1.25
0.96
0.62
0.60
0.42
0.36
1970~2000
out_12
2.37
1.61
1.14
0.97
0.74
0.56
1970~2000
out_24
3.15
2.38
1.52
1.43
0.99
0.83
1970~2000
out_36
3.20
2.60
1.54
1.56
1.00
0.91
1970~2000
out_48
3.21
2.63
1.54
1.58
1.01
0.92
1970~1995
fore_12
2.82
2.21
1.30
1.27
0.90
0.80
1971~1996
fore_24
3.58
3.08
1.59
1.71
1.14
1.10
1972~1997
fore_36
3.53
2.88
1.61
1.64
1.10
1.01
1973~1998
fore_48
3.48
2.89
1.59
1.65
1.09
1.02
1970~2000
reg_12
2.71
2.19
1.30
1.32
0.85
0.76
1970~2000
reg_24
3.00
2.50
1.44
1.50
0.94
0.87
1970~2000
reg_36
2.97
2.54
1.43
1.53
0.93
0.89
1970~2000
reg_48
2.87
2.41
1.38
1.45
0.90
0.84
1970~1995
(fore+reg_12)/2
2.68
2.11
1.23
1.21
0.85
0.77
1971~1996
(fore+reg_24)/2
3.24
2.83
1.44
1.57
1.03
1.01
1972~1997
(fore+reg_36)/2
3.19
2.77
1.45
1.58
1.00
0.97
1973~1998
(fore+reg_48)/2
3.11
2.77
1.42
1.58
0.97
0.97


TABLE 1.1 – various measures of prediction errors for the two types (institution and naïve) of forecasts.





위 테이블 및 그래프를 보시면 비슷한 horizon 하에서는 대체로 기관 예측치들이 정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려하였던 “제가 대충 만든 예측치”가 기관 예측치보다 더 정확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페이퍼를 썼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너무 의심하기 때문일까요? 여튼 이 페이퍼를 쓰면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아서 한편으로는 실망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경제학이 가장 죽 쓴다고 평가받는 ‘예측력’도 적어도 무의미하진 않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놓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RMSE가 가장 낮은 TREA13도 RMSE가 1.25%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았던 NIESR25는 2.66%이었습니다. 한편 1970~2000년 동안의 영국의 RMSO가 3.37%정도였음을 생각해보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죠. 평균적으로 3.37%중에서 2.66%가 빗나갔다는 점은 과연 우리가 기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재고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외에도 제 페이퍼에는 실제로 기관 예측치들이 “대충 한” 예측치들과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하게 다른지 검정, 기관의 예측치들의 unbiased 여부 검정, autocorrelation 여부 검정, contemporaneous correlation 여부 검정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분들은 페이퍼를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저는 3줄요약이란 걸 합니다. 왕년에 스갤질좀 했거든요.

3줄요약

경제학자들이 그래도 니네가 대충 찍는 것 보단 잘찍음

근데 그 잘찍는게 니네보다 잘찍는다는 거지 진짜 잘찍진 않음

내 페이퍼 읽어주고 코멘트좀 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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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4일 수요일

중소기업, 대기업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시적 방안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균형 현상
 
➀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현황과 관련한 도표
 
<표 1> 세계최고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중소기업
기업체수 (개)
제품(상품) 기획능력 (%)
디자인 능력 (%)
신기술(신제품) 개발능력  (%)
제품설계 능력 (%)
부품 및 공정 설계능력 (%)
시험검사 능력 (%)
중소제조업
21,272
73.2 
72.6 
73.9 
76.2 
74.7 
73.2 
5~19인
11,694
73.2
72.1
73.6
75.8
74.4
72.2
20~49인
6,367
73.1
72.6
73.8
76.1
74.7
74.3
50~99인
1,993
73.8
74.2
75.1
77.8
75.9
74.1
100~299인
1,218
73.8
74.6
75.2
78.2
76.5
75.5
소기업
18,061
73.1
72.3
73.7
75.9
74.5
73.0
중기업
3,211
73.8
74.3
75.1
77.9
76.1
74.6


 
<표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지표 비교

업종별
규모별
계정별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종합
노동장비율 (백만원)
        134
        130
        138
        149
자본집약도 (백만원)
388
383
425
461
총자본투자효율 (%)
23.05
22.24
20.52
21.24
설비투자효율 (%)
66.75
65.71
63.17
65.71
기계투자효율 (%)
183.88
196.95
201.87
209.67
부가가치율 (%)
22.97
21.37
21.99
21.41
노동소득배율 (%)
62.79
59.91
58.58
54.55
종업원1인당부가가치  (백만원)
77
85
87
98
대기업
노동장비율 (백만원)
 233
245
268
279
자본집약도 (백만원)
655
745
850
877
총자본투자효율 (%)
21.55
20.42
18.54
19.80
설비투자효율 (%)
60.61
61.94
58.68
62.24
기계투자효율 (%)
146.48
154.42
156.96
167.09
부가가치율 (%)
21.93
19.94
20.72
20.69
노동소득배율 (%)
54.01
51.45
52.51
45.65
종업원1인당부가가치  (백만원)
139
152
158
174
중소기업
노동장비율 (백만원)
69
74
78
84
자본집약도 (백만원)
213
209
229
254
총자본투자효율 (%)
26.08
25.34
23.92
23.73
설비투자효율 (%)
80.26
71.68
70.34
71.42
기계투자효율 (%)
319.47
316.36
325.96
330.67
부가가치율 (%)
24.62
23.69
23.95
22.52
노동소득배율 (%)
73.92
70.33
65.74
66.33
종업원1인당부가가치  (백만원)
47
53
55
60

<표 3> 중소기업, 대기업의 성장성 비교

제조업
규모별
계정별
2007
2008
2009
2010
종합
총자산증가율
13.59
19.13
8.77
11.70
유형자산증가율
4.89
15.47
8.04
9.66
유동자산증가율
14.36
18.94
9.96
10.58
재고자산증가율
14.00
23.92
-4.53
22.48
자기자본증가율
14.10
10.52
16.06
16.16
매출액증가율
9.32
20.43
2.21
17.53
대기업
총자산증가율
14.49
20.87
6.59
11.56
유형자산증가율
3.63
13.86
6.57
9.63
유동자산증가율
16.11
22.70
7.01
8.30
재고자산증가율
13.58
25.84
-8.76
22.75
자기자본증가율
14.61
7.91
15.44
17.94
매출액증가율
10.25
21.99
0.39
18.51
중소기업
총자산증가율
11.79
16.24
12.63
11.94
유형자산증가율
7.85
18.26
10.65
9.71
유동자산증가율
11.94
14.24
13.91
13.58
재고자산증가율
14.59
21.67
0.61
22.15
자기자본증가율
12.84
16.22
17.32
12.50
매출액증가율
7.75
18.05
5.00
16.04
 
<표 4> 중소기업 자체기술개발의 난점
 

2009
기업체수 (개)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
기술개발 자금부족 (%)
기술정보부족 및 획득곤란 (%)
기술개발 능력및경험부족 (%)
국내 기초기술 부족 (%)
기술개발 기간이 많이 소요  (%)
기술개발인력의 잦은 이직 (%)
중소제조업
20,180 
23.6 
17.1 
33.7 
9.3 
5.5 
2.9 
6.4 
1.5 
5 ~ 19 인
11,126
22.6
16.9
39.8
7.7
5.0
2.4
4.4
1.0
20 ~ 49  인
6,004
24.5
17.8
32.9
8.9
5.8
2.9
5.7
1.5
50 ~ 99  인
1,884
23.7
19.7
26.9
11.0
5.6
2.3
8.8
2.1
100 ~ 299인
1,166
24.8
14.2
23.5
13.1
6.2
4.5
11.3
2.3
소기업
17,130
23.3
17.3
37.2
8.2
5.3
2.6
4.9
1.2
중기업
3,050
24.3
16.8
25.1
12.1
5.9
3.5
10.1
2.2
 
➁분석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대비 72~76% 수준이다.

또한 <표 2> 를 참고할 때, 제조업의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본집약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3 미만이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6천만원으로 대기업(1억7400만원)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반면 한계설비투자와 기계투자효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해 과소한 투자와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특히 현재 중소제조업의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는 광업(94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자본집약도 역시도 광업(4억원)에 비해 중소제조업(2억5400만원)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성장성의 측면에서 2007~2010년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거의 동일하여(대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3.4%, 중소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3.2%)최근에도 중소기업, 대기업의 불균형정도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약 12.8%로, 중소기업의 11.7%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표1~표3의 자료로 미루어볼 때 최근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매출액증가율과 자본집약도 면에서는 다소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기술의 개발이 시급할 것인데, 자체기술개발의 가장 큰 난점으로 꼽히는 것은 기술개발자금의 부족(33.7%), 기술개발인력확보곤란(23.6%) 등이었다. 특히 자금부족은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욱 큰 문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➂시사점


2010년까지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3배 가까운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본집약도와 대기업의 자본집약도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과소한 자본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9.15 순환정전과 같은 전력대란의 문제에서 보듯이, 과소하게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블랙아웃(Black out)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조만간 전력이용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생산비 인상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더욱 큰 경영상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의 녹색성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 역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좁아지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녹색성장과 에너지문제와 관련한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기타 방안은 없는지 논의할 것이다.


2. 녹색성장과 에너지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대기업문제의 해결방법

➀최근 현실의 진단

녹색성장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보호와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누출 문제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원전에 의한 에너지수급이 한계가 보이게 되었고 따라서 향후 수십년간의 에너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트렌드(trend)를 반영한, 국내외적인 온실가스 규제와 환경규제 강화는 중소기업에게 경영환경의 변화요인이 되어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규제인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은 주로 대기업이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경규제의 강화 등의 형태로 중소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소기업 응답 업체의 51.2%가 녹색성장정책이 중소기업경영에 ‘매우 크게’ 혹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으며, 주된 원인은 비용부담(50.4%), 규제강화우려(20.9%), 관련정보 불충분(14.0%), 전문인력 부족(13.2%)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2)) 2010년 기준 374개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중 중소기업은 120개로 전체의 32.1%에 달한다. 또한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강화와 기업 및 제품의 환경정보 공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녹색산업 인증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에너지 조달비용의 불균형적인 영향 역시도 중소기업-대기업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식경제부의 보고서3)에 따를 때, 『생산액 대비 에너지 비용』은 대기업이 6.8%인 반면, 중소기업은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녹색성장 기조 하에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용구조적인 측면에서 크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에너지 조달비용이 증가할 경우,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거나 대기업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을(乙) 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중간재 납품 단가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부담을 중소기업에게로 떠넘길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중소기업- 대기업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녹색성장과 에너지문제가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자립할 필요와 유인이 더욱 커지며,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즉,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과 같은 방안은, 에너지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인 것이다.



➁구체적인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적인 자립방안과 가능성4)

2001~2009년 사이 Suntec power 와 같은 기업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에 의하여 급속도로 성장했듯이5)6), 아직까지 블루오션에 해당하고 기술의 범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녹색기술 산업은 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전제될 경우 중소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녹색기술 사업에 대해, 사업관련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당해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부품생산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중장기적 투자전략, 혹은 업종의 전환과 다변화를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행하기에는 자금조달부분의 난점이 생기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충분한 투자조달여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바꾸어말하면 신산업/신기술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가 중소기업의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R&D모델과 산업수명주기곡선에 따를 때7)현재 녹색에너지 사업은 산업주기 초기에 해당하며, 민간역량(특히 중소기업의 역량)이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산업․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위험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기술지원․인력교류을 행하면서, 유사한 중소기업들 사이에 경쟁구도를 조성하여 시장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녹색에너지사업이 어느 정도 발전된 후에 정부기술지원과 보조금제도를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8),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혁안은 보조금제도의 효과적 운용이다. 기존의 보조금제도(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계획,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 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등)는 특히 중소기업청 소관의 경우 금융부분만 12종에 달할 정도로 난립해 있는데9), 이들을 보다 큰 분야로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령 신성장기반자금과 사업전환자금을 통합하여, 녹색기술과 같은 블루오션 시장에 관련업종의 기업이 업종전환 혹은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생산성이나 기술수준의 『진보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10)11)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이와 같이 녹색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후 녹색기술 혹은 녹색사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마케팅-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기업의 평판 역시 올라가 비록 외형적인 규모가 작더라도 대기업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에너지문제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 대기업의 균형적인 성장에 필요하다고 보인다.





3. 기타 해결방법

➀사회적 기업 운영방식의 제한적 도입

또한 정부의 보조금지원을 받으나 실제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지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그 일부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지원이 유지되면서 창출되는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기업 소유주가 충분한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기술수준은 상당히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쉬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은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행하는 대신 다소 낮은 연봉을 제공하는 방식12)으로 운영됨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내재적 보상에 포트를 두고 청년인재를 고용하고, 창출된 이윤을 공익사업 혹은 유익한 R&D연구에 재투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재투자에 의한 기술지식을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발전의 도약으로 삼도록 하는 방안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경영상태가 부실한 중소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고용문제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창출된 이윤을 중소기업 관련 기술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특히 2009년 현재 통계청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체의 58.9%가 기술개발의 신사업분야 진출 효과가 ‘매우 크다’ 혹은 ‘크다’ 라고 답변하였는바, 중소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기술개발과 그 공유(sharing)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은 여타 중소기업의 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➁가업적인 중소기업 운영의 장려

설령 건실하게 운영되는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자본과 지분 등을 상속하게 될 경우 현 세법 하에서는 천문학적인 세금에 직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세대(世代)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기업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 경우 대기업이 실속있는 중소기업을 병합하여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을 흡수하는 결과가 이루어져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추진하는 방안과 같이 일괄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상속세 감소 혹은 면제를 행할 경우, 세수의 감소 문제와 더불어 일부 대기업에 의한 편법적 상속세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3) 따라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견실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➀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수준의 규모를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 ➁고용을 일정기간(독일의 경우 7년)유지할 경우에 한해 상속세를 크게 감면해주되, ➂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방침을 택할 경우 종전의 상속세를 적용하는 방식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할 경우,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감면받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도태시키고, 또한 대기업이 편법적인 상속세 감면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사업규제, 혹은 최근에 논의된 바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방식은 오직 그 분야의 ‘부분균형분석’을 통할 때에는 설득력이 있으나, 전체 시장부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할 경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대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가령 사업규제를 통해 보호받은 중소기업은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킬 유인이 적어져 생산성과 기술진보의 측면에서 여타 기업에 크게 뒤질 수밖에 없고,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제도는 그 효과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내 대기업의 국내영업이익을 크게 감소시켜 해외로의 이탈을 유발할 수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 중소기업-대기업 불균형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다각화∙견실화하여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착취(搾取)당하는 구조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법적으로 대기업에게 지나친 규제를 행하거나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단순한 대기업의 하청업체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블루오션시장을 찾아 자발적으로 녹색성장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고용창출과 기술투자에 기여하거나, 혹은 기타 견실한 중소기업이 가족적 기업경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현재의 중소기업-대기업 불균형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 통계청, 2007-2011.

2) 중소기업중앙회(2010), “중소기업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실태조사, 1월20일~3월20일”

3) 지식경제부(2011. 5.25), “녹색성장+동반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은 ‘녹색 동반성장’ 본격시동.” 보도자료

4) 도건우, “SERI 경제포커스 2011.6.28”, ‘중소기업의 새로운 키워드, 녹색’, 삼성경제연구소, pp.3-10

5)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發電差額), 곧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조 2).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풍력·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원자력·화력 에너지에 비하여 생산 단가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준 것이다. 2010년 3월 18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제도는 2011년 말까지만 존속하게 되었다.

6) 중국의 태양전지 생산업체 Suntec Power 는 2001년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유럽의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2009년 세계 2위 업체로 도약하였다.

7) 이원희, “신성장동력 육성의 비결, 정부 R&D" , 삼성경제연구소.

8) 산업수명주기이론에 따를 때, 산업의 초기단계와 성숙단계 사이의 발전단계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신산업 창출과 정착에 실패하였다고 한다. 이를 ‘Death Valley' 라고도 한다.

9) 이것은 당해 행정청의 관료의 지대추구행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의 종류가 난립하고 심사기준이 모호할수록 당해분야의 관료의 권한과 이득이 커지기 마련인 것이다.

10) 현재는 보조금난립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술측면이 아닌 관련행정청과의 관계 혹은 외형적 규모가 더욱 크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

11) 이러한 보조금제도는 녹색에너지사업에 뛰어든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기술발전과 사업확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12) 현재는 여타 유사직종의 근로자 대비 70~80%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13) 즉, 매출액 혹은 500인 미만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할 경우, 일부 규모가 작은 대기업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고용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