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회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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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선거 경제학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의 상대후보 매수와 관련한 논란, 선거비용 보전 문제 등등을 보다 보면 경제학도로서 이러한 의문이 든다. 선거비용 보전 및 당선가능성이 정치 출마선언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처럼, 선거에도 어느 정도 경제학적인 직관이 작용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경제학’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편의상 사람들은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득표율 15%의 경우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전액 보전이 되고 15%~10%의 경우 선거운동비용의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을 결정하는 보상은 다음과 같다.
 
당선시 보상: A (당선후 명예, 지위, 기대소득 등의 보상)
낙선시 손실: ①득표율 15% 이상의 경우 = 0
②득표율 15%~10% 의 경우 = 선거비용 C/2
③득표율 10% 의 경우 = 선거비용 C
 
cf>이런 제약조건 하에서 개인은 득표율 15% 이상의 경우 선거비용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반면 득표율 10% 미만은 노릴 유인이 없다. 선거인이 충분히 많은 경우 10%~15% 정도의 당선율로도 당선될수 있겠으나, 선거출마인이 7명 이하라고 한다면 결국 득표율 10%~15% 정도를 노리는 것은 최적이 아니다.
 
이때 개인의 득표율이 다음과 같은 간단한 함수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개인의 득표율(%) = [(100/n) * (β/b) + (β/b) *ln (C/ε) ]
(단, β = 개인의 기본적인 지지수준, b =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지수준, C = 선거비용, n=출마자의 수, ε= 다른 출마자의 평균 선거비용, )
 
cf>이때 개인의 기본적인 지지수준(선거운동과 무관한, 개인의 경력 및 지지기반과 같은 고정적인 변수) β와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지수준 b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β=개인에 대한 사회의 절대적인 평가 혹은 인기도라면, β/b = 개인에 대한 사회의 상대적인 평가 혹은 인기도하고 할 수 있다. 또한 β의 값은 개인의 지지율(%) 그 자체와는 무관한, 단지 상대지지도 β/b를 유도하기 위해 가상적으로 설정한 값임에 유의하라. 실제로 우리는 선거운동 직전의 사전조사 및 지지율을 통해 상대지지율 β/b 를 구하면 충분한 것이며 β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cf2>선거운동비용은 예비후보자 등록, 즉 선거일 120일 전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실제로 일정 기간을 벗어난 경우의 선거운동비용은 아무리 많이 지출되었다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보전해주지 않으므로, 이러한 가정이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cf3>여기서의 100/n 은 총 득표율 100%를 단순히 출마자의 수 n 으로 나눈 것이다. 완전히 평균적인 출마자의 경우 100/n % 의 득표를 얻을 것이라는 직관에 바탕을 두었다.
 
또한 당선될 확률은 주어진 득표율 하에서는 출마자의 평균득표율인 100/n 으로부터 얼마나 이탈해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당선될 확률을 변화시키는 변수는 고정상수인 [100/n * (β/b)] 를 제외한 (β/b)* ln (C/ε) 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은 β/b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해답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직전의 ‘사전평가’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120일 전인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율 사전조사 발표자료를 통해 B/b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모든 사람들이 선거운동비용을 0원 지출한 케이스기 때문에 선거운동비용이 득표율에서 차지하는 비율 (β/b)* ln (C/ε) 는 무시해도 된다(모든 개인의 C = 0 = ε 라고 하면, ln(C/ε) = 0 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직후 사전조사에 의한 지지율은 [100/n * (β/b)] 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시> 만약 출마자가 5명인 어느 구역에서 A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 직후의 조사에서 24%의 지지율을 얻었다면 어떠한가? 이때 100/n = 100/5 = 20% 이다. 따라서 이 후보의 상대지지율 (β/b) 는 1.2가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β/b) >0 인 한 (즉 선거운동을 통해서 득표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모든 출마자는 다른 출마자의 ε를 예상하고 그보다 더 높은 선거비용을 동원하려고 하게 된다. 특히 득표율이 10%가 넘지 않는 경우 선거비용은 고스란히 자신의 위험손실이 되기 때문에, 각 출마자는 자신의 득표율을 계산하여 자신의 가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거비용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에서는 출마자의 숫자가 또한 출마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개인의 득표율은 [(100/n) * (β/b) + (β/b) *ln (C/ε) ] 이라는 식으로 도출되며, 여타 변수나 상수가 동일할 경우 출마자 n 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이 15%(선거비용 손실 없음)의 득표율을 획득할 가능성은 감소한다. 따라서 어떠한 출마자가 자신의 상대지지율 (β/b) 나 선거운동동원력(C/ε) 이 평균수준이라고 추정할 경우, 출마자가 7명을 넘는 순간 예상득표율은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낙선시 선거비용의 50% 가량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출마자가 10명을 넘는 순간 예상득표율은 10% 이하로 떨어져 선거비용이 전액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출마자가 7명을 넘는 경우 자신의 자금동원력이나 상대지지율이 탁월하지 않는 한 출마할 유인이 감소한다. 출마자가 10명을 넘는 경우에는 어지간한 위험애호가가 아닌 한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이미 출마를 확정한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들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최소한 예상득표율인 [(100/n) * (β/b) + (β/b) *ln (C/ε) ]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15%를 넘는 경우 선거비용이 전액 보상이 되므로 선거운동비용을 1원 늘릴 경우 자신의 지출은 국가의 선거비용 보전에 의해 완전히 상계되는 반면 예상득표율은 증가하므로 무조건적인 이익이다. 따라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한 많은 선거비용을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경제학적 모형에 따르면 직관은 다음과 같다:
 
1>개인은 다른 출마자 후보에 비해 자금동원력이나 상대적인 인지도 혹은 평가가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는 한 출마할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 특히 출마자가 7명을 넘는 경우 ‘평균적인 지지율과 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하는 출마자’ 가 기대하는 득표율이 15%이하가 되어 (100% / 7 = 14.xx %) 선거비용이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출마유인이 급격히 떨어진다.
2>그러나 일단 출마한 선거인의 경우, 득표율을 15% 이상으로 기대하고 진입한 사람이 대다수이므로 이들은 득표율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거비용의 증가가 개인의 득표율을 ‘감소’ 시키지 않는한, 개인은 자신의 재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할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직관은 대체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각 지역구마다 평균적인 출마자수는 3~6명 정도이며, 출마자가 7명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일단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필요이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더러는 자신의 득표율을 잘못 평가한 사람의 경우 가산의 대부분을 쏟아붓고 득표율이 15% 혹은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모형에 의한 직관에도 약점은 있다. 즉 예비후보자 등록후 120일간의 선거운동 및 특정후보의 지지선언 혹은 포기 등을 통해 후보자의 상대적인 평가 (β/b) 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평가의 변화로 추정되는 것도 결국은 선거운동을 통해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전체적인 예상득표율은 비교적 간단한 함수인 [(100/n) * (β/b) + (β/b) *ln (C/ε) ]를 통해 예상하고 행동을 선택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댓글 8개:

  1. 각 지역구의 평균적인 출마자 수가 제시하신 모델의 결과에 부합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당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를 결심한 사람에게는 선거비용의 보전보다도 당선 그 자체가 더 비중있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사람이든지, 선거비용만 보전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사람이든지에 무관하게 결국 15% 이상의 득표율을 추구할 유인을 갖게 되는 것도 신선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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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선거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또한 무형의 진입장벽? 처럼 작용하는 현상이 재미있어서 간략하게 논평해 보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나 걱정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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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밌네요 ㅎㅎ 간단한 모형에 직관을 녹여내려는 시도가 흥미로워요 ㅋ
    다만.. 기본적으로 따져야 할 것들을 생각지 못한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모두가 같은 만큼 선거자금을 쓰거나 아무도 선거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beta만큼의 득표율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모형에서는 그래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득표율"의 개념은 0~100까지이고 모든 후보자의 득표율을 합해서 100%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제시하신 모델은 둘 다 만족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이런 점 고려해서 생각하신 직관이 잘 드러나게 좀 손보시면 좋은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ㅋ
    재밌자고 써본 글에 죽자고 댓글단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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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의 Beta(β)값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β는 절대적인 지지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출마자의 사회적인 인지도 b' 에 대해 상대적인 지지도 β/b 를 나타내기 위해 가상적으로 매긴 값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 디폴트 상태(선거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득표 요인을 결정하는 값은 β/b 라는 상대지지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지지수준 β/b가 평균적(1)이면 예상득표율은 100/n, 평균으로 나올 것이구요, β/b 가 2로서 평균적인 출마자에 비해 지지수준이 높다고 한다면 예상득표율은 (100/n * 2) 가 되겠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후보자의 득표율을 합하면 100%가 나올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 3명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지수준 그 자체의 의미는 없지만, 각각의 절대적인 지지수준 β 의 값이 각각 30, 40, 50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후보자의 평균 지지수준 b = 40이 될겁니다.
      이 경우 후보자 1 : β/b = 3/4
      후보자 2 : β/b = 1
      후보자 3 : β/b = 5/4
      이런 식으로 되겠지요. 그런데 출마자가 3명이므로 평균 득표율 100/n = 100/3 = 33.33...%가 될겁니다.
      이때 디폴트 상태에서의 득표율을 계산하면(혹은 선거비용이 동일하여 (β/b)*ln (C/ε) = 0 일때)

      후보자 1 : 3/4 * 100/3 = 100/4 = 25% = 75/3 %
      후보자 2 : 1 * 100/3 = 100/3 %
      후보자 3 : 5/4 * 100/3 = 125/3 %

      각 후보자의 득표율을 다 합하면 300/3 % =100% 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형의 조건은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

      β 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고, 각 후보자의 β 의 평균이 b 가 되고, 후보자의 득표율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지지율 β/b 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 간단하게 보일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 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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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모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직전의 '사전지지율 조사'를 통해 β/b 를 추정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사전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값이 β/b 이지, β 그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읽어보시면 제 의도가 보다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 만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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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깔끔하고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거비용과 선거확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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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녕하세요 이번학기 동거시 수강생 김인균이라고 합니다. 재미있에 읽었습니다.
    혹시 법조항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법조항을 올려놓겠습니다.
    댓글 달려고 했는데 읽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못 달고 수업에 가게 되네요. 이따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5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2007헌마1024, 2008.11.27,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00.2.16>
    ⑤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인구수× 90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6. 시·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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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선거의 승패와는 무관하게 출마 그 자체에서 얻게 되는 효용도 산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전국구 선거의 경우 당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선이 희박함에도 출마하는 후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명성과 같은 효용이 기탁금이나 선거운동비를 넘어선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통령선거나, 총선에서의 일부 지역구(종로 등)는 후보가 10명 이상인 경우도 가끔 있는데, '얼굴이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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