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회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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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CJE-2012 November] 건강이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경연 제 글에서는 오랜만에(!) 최근에 읽은 노동경제학 논문을 한 편 리뷰 하려고 합니다.

보통 가 일을 하다 갑자기 중병에 걸리면 노동공급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닐 수 도 있지만!) 그렇다면, 만약 결혼한 부부에 있어 배우자가 중병에 걸릴 경우 다른 한 배우자의 노동공급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저는 저 질문을 보았을 때 언뜻 보고 당연히 늘리지 않겠어?’라고 생각했어요. 가구의 생애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한 명의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뛰어들 것이 자명하지 않을까 싶었지요. 이러한 배우자의 실직 시 다른 배우자가 노동공급을 늘리는 현상(또는 늘리려고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현상)을 노동경제학에서는 부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 AWE)라고 합니다.

하지만 Coile(2004)에서는 배우자의 건강 충격(health shock)이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AWE가 미미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AWE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로 저자가 제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A를 기존에 노동공급을 하였으나 지금은 병에 걸려 노동공급을 줄인 노동자, B를 그 배우자로 지칭하겠습니다.)

보험 내지 연금의 존재 때문입니다. A가 병에 걸렸을 때 보험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종전의 가구소득보다 적잖은 규모의 소득이 보전된다면 B의 추가적 노동공급을 구축(crowding out)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 아마 B의 노동소득-여가에 대한 한계대체율도 고려해서 B의 여가에 대한 한계효용이 상대적으로 더 커야겠죠.)

또 하나는 A의 중병이 단순히 A의 노동공급시간을 줄일 뿐 아니라 B의 시간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해 병수발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B의 총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24-(병구완 시간)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증적으로 그렇다면 부가노동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Coile는 미국의 HRS라는 건강 패널 데이터의 6년치 자료를 사용해 보여주었습니다.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으며 재밌었던 지점은 그렇다면 저 질병을 어떻게 변수로 포함시킬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에는 기능장애지수(Functional Impairment Index)라는 것이 있어서 17가지의 외부적 활동에 대해 얼마나 불편한지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0~1의 값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낮을수록 건강함을 의미.) 이 지수 이외에 질병을 설명변수에 넣는 방법으로, 3가지 종류의 건강에 대한 충격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급성질환 / 만성질환 / 사고 이렇게 나뉩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부인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남편은 부가노동자효과가 나타납니다만 그 효과는 (부인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비) 상대적으로 미미했으며 반대로 남편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인의 부가노동자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논문의 표 3, 4 참고)

AWE가 작게 나타날 수 있는 한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이, 노령부부의 경우 여가병수발 시간이 서로 보완적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배우자가 병들어 직업을 관둘 경우 다른 한 사람도 배우자의 병수발을 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보내기 위해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는 HRS 데이터에서 귀하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우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배우자가 병든 이후 부인/남편에 있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았습니다. 부인의 경우 남편의 질병에 대해 지수가 그리 변하지 않는 반면, 남편은 부인의 질병에 대해 위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지수 변화가 같다는 가설은 5% 수준에서 기각됩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충격에 따른 AWE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해 낼 수 있게 되었군요.

건강 충격에 대한 노동공급은 또한 고용주와 국가가 제공하는 은퇴자 건강 보험편익에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분석결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배우자가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 성별 간 행동의 차이가 있어, 남편의 경우 아내가 이 건강보험에 들었을 때 노동공급을 줄이는 반면, 아내의 경우 노동공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반면 논문에서 장애 보험의 편익에 대해 분석해 보니 반대로 아내가 노동공급을 줄이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위 두 보험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추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결국 논문에서 시사하는 것은, 배우자의 건강충격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노동공급을 늘리더라도 그 증가분이 아픈 배우자가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질병이 가구에 실질 금융 위험(real financial risk)’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risk)’에 대한 보험을 국가나 고용주가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후생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Courtney C.Coile (2004) ‘Health Shocks and Couples' Labor Supply Decisions’ NBER Working paper, Revise and resubmit at th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댓글 9개:

  1. 리뷰 잘 읽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고용패널도 기능장애지수를18개의 문항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 척도를 변수로 사용 할 때는, 응답오류가 낄 가능성이 높은데 논문들에서 어떤 식으로 Defence하는지 궁금하네요.

    독립 변수 중에 하나로, 가구의 재산이 들어가 있나요?
    유동성 높은 재산이 중요한 설명변수라 생각되어 여뿝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배우자의 노동공급 증가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실질 금융 위험이 초래 될 수 있고, 이를 사회보험 등으로 흡수하는 것이 후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발을 들기 위해 노동공급을 줄이는 가구에 경우에는 맞는 말이지만, 사회보험을 수령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인 배우자가 소득을 일부러 높이지 않는 가구라면, 이미 사회보험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험 필요성의 역설을 주장하는게 논리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미 사회보험을 수령하여 Health Schok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변동성에 대처하여 적어도 소비는 평탄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늘리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그 가구 구성원 A,B의 총 노동 공급시간만을 가지고 실질 금융위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가구는 소비평탄화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는, 가구의 실질 금융 위험에 대한 측정 지표로 총 노동공급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와 사회보험 수령액이 얼마인지 왠만한 패널에서 조사가 되는데 그 자료를 사용하지않은 것이 의아하네요.

    사회보험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와 수령하지 않는 가구의 Health Schok으로 인한 소비 감소폭을 보고 후자가 심각한 감소를 겪는 경우,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후생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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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논문에서 응답오류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네요. 다만 패널데이터 차수에 따라 ADL(activitiy of daily living) 질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2. 네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된 인구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ge, education, industry and occupation, net worth and liquid assets)

      3. kesdong님의 댓글을 읽고 다시 읽어 봤는데, kesdong님의 말씀이 어느정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논문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22쪽)
      First, the study finds that health shocks represent real financial losses for the family, as any labor supply increase by the spouse is
      swamped by the large labor supply decrease by the affected individual. This suggests that health shocks are an important source of financial risk for near-retirement-age households and that there may be welfare gains from providing insurance against this risk

      kesddong님 말씀대로 A가 질병에 걸렸을 때 B가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이 '사회보험'을 수령하여 이미 소비평탄화를 이룬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사회후생이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B가 '병구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줄인 경우라면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구가 직면한 노동,여가의 상대가격 을 변화시켜 후생이득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사회보험의 제공을 국가/고용주 차원에서 늘리는 것이 (보험 제공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후생을 작게나마 늘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자의 주장도 이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2개 문단에 대해서도 수긍이 갑니다. 다만 이 저자가 검증하고 싶어한 것이 배우자의 건강충격이 왔을 때 (성별에 따른) AWE의 존재 유/무 및 크기였기 때문에 저런 식의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Gruber(1997 AER)에서와 유사한 접근에서, 배우자의 건강충격이 왔을 때 사회보험의 제공이 어느 정도의 소비평탄화를 가져오는지 검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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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변 감사합니다!
      Gruber(1997) 읽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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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에 대한 리뷰가 ㅎㄷㄷ하네요!
    제가 직관적으로 나마 그 연관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니 신기합니다.

    저는 딱히 비판적으로 보았던 부분은 없고
    성별 뿐만 아니라 연령대에서
    즉, 개인이 생애주기적으로 쌓아 놓은 부의 차이에서 유의미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거 같다고 생각해 보았네요.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제언도 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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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녕하세요. 동태적 거시경제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저번에 '경연' 소개해주실 때 상당히 흥미가 갔는데, 실제로 블로그 글들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네요! 동아리 들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논문 리뷰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AWE' 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성이 AWE효과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네요.. 남성배우자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남성배우자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여성배우자의 비근로소득을 급격히 감소시킬테고 그러면 여가-노동평면에서 여성배우자의 유보임금이 상당히 낮아질 질 것 같은데 말이죠.

    남성과 여성이 받을 수 있는 보험액에 차이가 없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임금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배우자의 소득 감소=여성의 비근로소득 감소로 인해, 여성의 유보임금율이 상당히 하락했음에도 여성의 임금율에 미치지 못하면 AWE가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요...

    아마 일을 하고 있지 않던 여성이, 급작스럽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설에서는 남편이 병에 걸리면, 병수발을 위해 아내가 온갖 궂은 일을 마다않고 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궂은 일들이 별로 임금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또 보험금도 나오니까 아무리 남편이 병에 걸렸더라도 아내가 그런 일을 안한다는 거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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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녕하세요 동태거시경제 수강 학생입니다.

    배우자가 병에 걸렸을 때 노동증가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다양한 경제학적 이유를 탐구한 논문을 소개해주셨는데요, 역시 경제학 주제의 범위는 끝이없는 것 같습니다 ^_^:

    궁금한것이, 왜 AWE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 에 대한 설명으로 건강보험이나 연금의 존재를 들었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 어떠한 질병을 걸렸을 때 나오는 연금이나 보험의 혜택보다는 그로 인해 잃게되는 손실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즉 (배우자의 손실 > 연금, 보험의 이익) 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소득이 감소하니 오히려 노동공급을 늘려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금, 보험이 없을때보다야 AWE가 낮게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AWE 가 매우 미약하거나 나타나지 않게 할 정도의 효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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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태 수업을 듣는 이가람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진 논문에, 또 그걸 잘 이해되게 써주신 review네요^^!!! 저도 배우자가 아플 때 막상 AWE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 저렇게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중간중간 저의 지식 부족으로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 공부를 더해서 다시 이 review를 읽어보고싶다는 도전 욕구도 듭니다!!
    무튼 복지정책 쪽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많은 연구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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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동태적 거시 경제 수강하는 이지은입니다.
    배우자의 질병과 노동공급에 대한 주제라니, 참 흥미롭네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도 보통 배우자가 질병에 걸리는 때는
    부부가 나이가 들었을 경우가 많아서 병수발을 하느라 AWE가 증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남편이 아파서 집안일 하던 아내가 병수발을 하는 게 연상되네요.)

    또한 흥미로웠던 것은, 이러한 연구결과가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지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연금이 많으면, 그걸로도 생활비가 충당이 되니까 A가 일을 못하게 되어도, 배우자 B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질병에 대한 복지(연금체계)가 잘 될 수록 질병이라는 shock에 따른 노동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복지가 질병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에 치중을 한다면, 질병이 덜 발생할 것이고 이는 (어찌보면) 노동자가 공급하는 노동의 quality를 높일수도 있겠지요. 또한 질병에 대한 보상으로 빠져나갈 추가적인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 효과적인 복지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복지가 질병에 대해서 사전적 예방에 더 집중되는지, 사후적 처방에 더 집중되는지에 따라 '복지'라는 부문에 지출하는 예산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저해할 수도 있겠네요.
    정책결정자들이 이 논문을 보고 깨달아서, 우리나라 복지가 사전적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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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미있네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신 터라 더 감정이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 충격'시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배우자와 장애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배우자가 성별에 따라 다른 행태를 보이는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직 머리 속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러한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세가지라고 봅니다. 첫번째는, 건강보험과 장애보험의 지급 시점 차이입니다. 뇌출혈 환자를 예로 들어보면 건강보험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급이 되는 반면, 장애보험은 최소 1년 반 정도는 지난 시점에서 장애인 등급이 매겨지고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 시점의 차이가 문제 해결의 한 실마리가 딜 수 있지 않을까요? 두번째는,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초기 몇 달간은 대규모 수술비와 검사비로 큰 돈이 지출되는 반면, 어느 정도 생명으 위기를 넘기고 장애인으로 여생을 살아가게 될 때는 큰 돈의 지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장애를 갖게 된 분을 모시고 살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이 차이가 또 다른 실마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사고의 비중이 중.장년층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볼 때, 그 나이에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임금격차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쓰러진 상태에서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아내는 일단 큰 돈이 소요되는 초기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대신 자녀들이 아버지를 돌보다가(자녀들이 돈을 벌지 않는 나이 또래라고 가정), 위기를 넘기고 남편이 장애인이 된 이후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을 돌보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측가능하죠. 장애보험에 들어있던 아내가 소액이라도 장애연금이 나온다면, 회사 그만두고 그 돈 이용해서 남편 돌봐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이구요. 두서가 없었네요. 좀 더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 의견을 더 정리해볼게요. 제 두서없는 글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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