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회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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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누가 삼성과 애플을 싸우게 만드는가?


지식재산권, 처음 이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이러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각 사에서 들이고 있는 천문학적인 법률비용. 이러한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배심원들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 즉 지식의 소유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모호함과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부재. 그리고 특허괴물의 출현과 지식재산축적사이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매우 긴 시간과 비용이 들고(때로는 한 순간의 기발한 생각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지식재산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비중은 매우 낮으므로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 분야에 좋은 영향을 주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의 사용에는 경합성과 배재가능성이 없어, 즉 지식재산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의 일종이어서 필요한 양보다 더 적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이 재산의 일종이라면 이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기술과 더불어 복잡해져가는 지식재산의 고유성(즉, 누구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가)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 대규모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금전적 낭비, 그리고 이러한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을 개발코자 하는 사람들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의 낭비, 그리고 이미 축적된 지식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더뎌지는 데에서 오는 낭비는 지식재산을 보호해 줌으로서 얻는 이득보다 더 커서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는 오히려 지식재산축적과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 글을 시작하던 저는, 몇 개의 선행연구를 읽으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재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무언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진정 재산이라고 부르고, 유형의 재산과 동일하게 여기며, 그것의 소유에 대한 기준을 유형의 것에 대한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재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실행할 때 지금까지 유형의 재산에게 적용하였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복잡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식재산이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시작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보통 이렇게 결정됩니다,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 그런데 이것을 지식재산에 적용하는 일은 옳을까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등록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소유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옳은 일인 것일까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식재산은 경합성이 없습니다. 즉 한 사람이 더 사용한다고 해서 유형의 재산처럼 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절반밖에 사용할 수 없다던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의 사용을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그에게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또한, 광범위하고도 깊은 지식들이 축적되어있는 현대사회에서 선례가 없는 지식을 창조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지식은 다른 사람들의 지식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점점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누군가에게만 준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글은 이렇게 지식재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풀어보아야 할 문제들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다음 글을 쓸 때까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보려 합니다.


References

Lemley, Mark A. (2004):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and Free Riding. John M. Olin Program in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291.

Helpman, Elhanan (1993): Innovation, Imit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conometrica, 61, 1247-1280.

Boldrin, Michele, and Levine, David K. (2002): The Case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University of Minnesota and UCLA.

Hughes, Justin (1988): The Philosophy of Intellectual Proper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and Georgetown Law Journal.

Vaidhyanathan, Siva (2003): Copyrights and Copywrongs: The Ris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How It Threatens Creativity. New Yor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댓글 14개:

  1. 지식재산권이 인정이 안되면 연구동기가 급감할 것이고,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독점적 특허가 유지된다면 또한 '한탕주의' 가 성행하여 한번 지재권을 획득한 이후 그에 안주해서 추가적인 연구동기가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 지적재산권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독점분담금' 과 같은 수수료를 신설해서, 이를 납부하면 그때마다 기간을 1년 연장해 주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재권을 소멸시키면 특허권의 수익이 어느정도 떨어졌을때 새로운 지적재산을 개발할 동기가 생길것 같긴 합니다

    (또한 특허독점에 따른 분담금을 기본 특허기간이 지난 후 갱신시마다 충분히 부과시키면, 국민의 여론적으로도 지지표를 얻을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쓰고 보니 매우 초보적인 논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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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연구동기 사이에 실버쏘온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는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에 '의문을 한번 품어보자'하는 것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중 하나이기도 하였구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상표에 대해서는 실버쏘온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게 10년 주기로 그 권리를 갱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있는지, 그리고 이와같은 제도가 특허 등에도 적용되고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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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재권의 정당성은 실버쏘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있겠지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 AIDS 치료제 등의 기술은 여전히 Creativity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보다 2세기 앞서 개발된 금속활자를 생각하면,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발명을 앞당기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전 이글을 읽으며 특허심사 통과기준과 통과시 혜택, 이 두가지의 Optimal 수준이 어떻게 결정 되느냐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값에 따라, 기업들의 연구투자가 결정될 테고, 특허 혜택에 따라 특허가 공공재로 활용되는 시점이 달라 질텐데, 사회후생이 두 변수의 어떤 값에서 결정되는지 알고 싶네요.

    이 Optimal 수준이 Industry의 독점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정태분석을 하는 이론모델을 새우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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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밌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되고나면 kesddong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모형을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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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녕하세요. 이번학기에 동태거시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둥근 모서리'는 지적재산권에 해당되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국지10'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koei는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자 게임의 한국어판 발매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무엇이 지적재산권의 정확한 의미와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줘야하는 '지적재산권'이라 불러야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누가 지적재산권의 의미와 기준을 정확히 정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을 타인들에게 전달하고 인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내용 자체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 과연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찾을 수 있을지는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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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적인 아이디어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재권이 인정될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어떤 새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아이디어 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가 기존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연관이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아이디어로 얻을 수 있는 부를 지나치게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이 같은 부작용을 악용하는 단적인 사례일텐데요.

    저는 기존의 아이디어가 새 아이디어의 창조에 어느정도 기반을 제공한 경우, 새 아이디어의 이익을 일부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허 괴물과 같은 사례는 이와 같은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이 문제이겠구요... 기존의 아이디어가 새아이디어의 창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즉, 기여도를 비율로 따져서, 새 아이디어가 창출한 순이익, 즉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단순하고 순진무구한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런 기여도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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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삼성과 애플의 대규모 소송같은 문제들이 '세계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세계 각지에서 개발되는 기술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동질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같아요. 다국적 기업에 의해 기술교류가 쉬워졌고, 세계 각지의 소식을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다시 말해, 세계화가 전반적인 기술이나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기호의 '유사성' 촉진했고,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들이 빈번해 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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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적 재산권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서 생기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지적 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해서도 앞의 분들이 잘 말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삼성과 애플의 이른바 '특허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과 애플 간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지적 재산권'이 주된 이슈라기 보다는 스마트폰 시장의 선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후발 기업인 삼성을 견재하는 것이 현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맹추격을 하였고, 그 결과 최근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동등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앞선 위치를 차지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애플이 문제삼는 삼성의 기술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 삼성이 스마트폰 초기 모델(갤럭시S/K/A)을 내놓을 때부터 애플이 현재 주장하는 법적 분쟁의 여지는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추격이 본격화된 이후(갤럭시S2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애플과 삼성의 법적 분쟁의 본질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 보다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선발 주자의 후발 주자에 대한 견제가 주요한 이론적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부가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현재의 제도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맞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애플은 삼성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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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저도 필자님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또한 '나쁜 사마리아인' 에서 장하준 교수님이 특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주장한 것과도 비슷하네요.

    당연히 '특허' 제도는 필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허를 '남발' 하고 있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요새는 민간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를 스스로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 특허가 판을 치고 있어서, 다른 특허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를 팔지 않으면 수많은 소송에 휩싸이게 될 테고, 그러한 소송비용을 치르느니 그냥 파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냥 특허를 거대 기업에 판매해 버리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특허를 어떠한 기준으로 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겠지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기란 필자분께서 의문을 제기한 만큼 참 어려울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특허 기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이건 특허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조금 간단하다고 봅니다. 특허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최근같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는 10년 정도의 특허기간만 있어도 굉장히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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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동태거시경제를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지적재산권이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순수한 창조란 없으며, 개발자의 비용회수를 위한 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여기에 추가하여 지적재산권이 독점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특허제도와 세법이 기존기업의 독점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라는 말이 지적이 있는데요. 기존기업들이 정부가 승인해 주는 인위적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특허제도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특허를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도 특허제도가 기존기업들의 독과점을 강화한다는 반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완전경쟁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는데에 동의한다면, 특허제도의 정당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역사적으로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이후 특허기간 동안 보다 발전된 형태의 증기기관이 많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발명자가 특허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와트는 증기기관의 기술혁신을 억압하고 증기기관 관련 산업에 독점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번 삼성 vs 애플 소송도 저는 세세한 지적 재산권이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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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먼저 주우면 임자'라는 표현을 지적재산권에 사용한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네요

    지적재산권에도 소유권에서의 '경작권'같은 개념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요?

    경작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소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지에서 경작한 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보장하는 제도 같은 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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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동태적 거시 경제이론을 듣는 학생입니다.

    사실 글에서 언급하신것처럼 분명 발명자도 사회적 영향, 이를테면 교육이라던지 사회적 상호작용,등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서 발명을 하였을 것이지만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독점 및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 정치경제학등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특허를 하지 않더라도 순수 동기에 따라 여러가지것이 발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 들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공계의 현실만 봐도 그런데, 이과 학생의 경우 돈이 되는 의대로 빠지는 것만 봐도 순수 동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 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수치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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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저도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혁신의 문제에 있어, 선발자의 customer education의 역할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선발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의 효과를 전달했기 때문에 후발자가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customer education에 대한 논의는 자주 가볍게 논의되지만 기술혁신에 관련한 정책의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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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음...
    사실 애플과 삼성의 소송 문제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이걸 모두 다 건드리는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그 중 한가지 이야기만 해 보자면

    소프트웨어를 대체 어느정도 까지 특허로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에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어요. 소프트웨어로 흥한 나라 답죠? 하지만 지금껏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마구마구 인정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존재해왔어요. 이 주장이 (제 기억이 맞다면) 특히나 모토로라와 애플의 소송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특허 시스템의 문제점을 일갈해 큰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측에 문제삼은 것들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들이 상당하죠. 소프트웨어는 사실, 이걸 특허로 인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참 많아요. 일단 당장 구글에 프로그래밍 코드로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코드들이 쏟아져 나와요. 게임회사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 회사들이 인터넷에 떠 도는 코드들을 이용하는건 기증사실이구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들이 개방화 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IT혁신의 씨앗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런 가운데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놓고 벌어지는 특허 싸움은 분명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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