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회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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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3일 일요일

보편적 노령연금 도입을 위한 필요 재원 분석/이 분석을 대상으로 한 토론 요약

  지난 블로그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고령층에 대한 복지에 있어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부분 보편적 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의 소득이 어떠하든 간에 고령인구에 속한 사람들 중 소득이 일정기준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자는 것이지요.
 
이러한 제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과도한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의 인상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발제에서 실제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지 어림잡아 알아볼 수 있는 분석을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장이 필요한 총 노인의 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총 인구의 3~6%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는 서울시의 소득 50만원 미만 65세 이상 인구, 6%는 지방 전체로 이를 늘렸을 때 임의의 추정치) 그 다음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계층을 인구의 50%로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취업률이 60%정도인데 이 중 소득이 너무 적어서 부양세를 낼 수 없거나 65세 이상 노인인 인원이 10%정도라고 가정하였음)  필요재원을 최대치로 산정하기 위해 기준소득 미만의 노인계층은 아예 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부양계층 한 명당 부담해야 하는 연금액수는 대략 보장해주고자 하는 기준소득의 6~12%를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을 보장해준다면 세금으로 월 3~6만원 정도를 부양계층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이 정도의 수준의 부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전까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던 계층에게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부양을 회피하고 있었던 계층에게는 일종의 부양의무를 지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과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논의는 모든 가구가 같은 액수를 부담한다는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 소득에 비례하여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층의 부양의무를 부유한 계층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발제문을 가지고 블로그 운영진들이 모여서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그 토론 내용을 일정 부분 요약한 것입니다)
 
 
MamboTango: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노령화 추세가 심화되면 세 부담이 커질거다
 
실버쏘온: 노령화 비율이 커지면 세 부담이 커질텐데 이 많은 세금을,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한테 매긴 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누진세를 해야 할듯
 
Choiecon: 이것은 복지 정책의 문제이다. 이전까지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을 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이 깔려 있었는데 사회가 변하고 있다. 맞벌이나 가족의 파편화 등 때문에 - 복지원칙을 바꿔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거 같다.
 
Karam Jo: 우리나라는 자식이 부양비를 안 준다면 부모가 뺏어올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제도가 시행되면 50만원 뺏어올 거를 3만원만 뺏어오면 되니까 부담은 없겠죠
 
실버쏘온: 나이 드신 분들 부담은 적어지겠지만 젊은 사람 부담은 커지겠다...
 
MamboTango: 이 제도의 생각이 맞는 거 같은게 부양 안하는 사람 세금 떼어 가는 권선징악 측면 있고, 부모 오래 살아서 리스크가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없어지겠다. 이 제도가 나쁘다는 논거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Karam Jo: 저는 이 제도랑 연금 제도랑 겹치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연금은 젊었을 때 일부를 세이브 해서 받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연금제도가 국가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받는 액수는 별로 안 많은데도. 이 제도에서 50만원을 주기 위해 한 사람당 3~6만원 밖에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이 쇼킹한데...
 
roundmidnight: 노인은 많고 나머지 사람은 많으니까 퍼지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라서 그런 것
 
flyingbunny: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읽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소득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부양을 해서 부족한 점은 없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도 돈을 받게 되서 낭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은 제도에 적용 안 되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안 살게 될 인센티브가 커지게 되니까 안 좋을 것 같다. 어차피 같이 사는 아들 딸 들이 부양하는 대신 세금 내는 거니까 꼭 불 필요한데 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령화가 진행 될수록 연금 부담이 커진다는 말을 하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는데 국가가 부담 하는가 각자 자녀에게서 해결하는가의 문제이고 총합은 변할 것이 없다. 저도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봄: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굳이 국민연금 할 필요 없겠다?
 
roundmidnight: 액수가 크면 그렇겠지만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면 필요성은 그대로 있겠다.
 
봄: 부모 부양 안하는 “나쁜 자식”이 문제라면 모든 자식을 세금을 내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조건 자동으로 돈을 빠져나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Karam Jo: 지금 제도 하에서도 만약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되는데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얘기하면 부모가 받을 수 있다.
 
봄: 그렇게 하면 부모가 “나쁜 부모”가 되지만 세금으로 걷으면 그렇지 않지 않나?
 
Karam Jo: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이 떼인다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애들 생활비 부담 준다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봄: 받고 싶은데 자녀가 안 주는 부모들의 문제는 해결하는 거 아닌가?
 
flyingbunny: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자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없앨 수 있다. 부모가 오래 사는지 적게 사는지에 따른 부양의 리스크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webspider019: 일본에서는 자녀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혼자 살다 죽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 듯.
 
Karam Jo: 이 제도가 없으면 40살 정도 되면 부모 부양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제도에서는 20대에 직업전선 뛰어들면서 부양을 시작하는 것이다. 계산을 해보면 부양 부담은 비슷할 것 같다.

댓글 4개:

  1. 잘 읽었습니다.

    (이런 댓글도 필요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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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편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금부터 할지, 지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부터 할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토론 때 이야기가 나왔듯 국민연금제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노령화 사회니까 한층 강화되고 효율적인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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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런데 이렇게 부양의 경로를 자녀에게서 부모로 직접 통하는 것에서, 한 번 재원을 모았다가 나누는 식으로 바꾸면, 부모님들이야 자식에게 부담지운다는 미안함을 덜어서 좋겠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득의 20프로를 부모님께 드린다고 해 봅시다. 직접 부양의 제도 아래서는, 부모님께 드리는 20프로에 대해서도 자식이 '뿌듯함'과 같은 효용을 느끼겠지만, 간접 부양 아래서 소득의 20프로에 대해서 공공선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느끼는 효용은 전자보다 적을테니까요. (자기 나라의 평균적인 노인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식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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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편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금부터 할지, 지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부터 할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토론 때 이야기가 나왔듯 국민연금제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노령화 사회니까 한층 강화되고 효율적인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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