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회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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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1일 수요일

<기사 Review>한미 FTA에 대하여

2012 3 7일 수요일, 매일경제

진보진영 성장 고민없이 정권 잡을 수 있나”-‘노무현의 정책좌장김병준 前실장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먹을거리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개방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FTA로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대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깔아주는 방향의 정책구상이었다.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듣고 읽었던 한 FTA에 관한 이야기들 중 필자의 견해에 가장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빌어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경계해야 할 사고 중 하나가 이분법적 사고이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은 성장 vs 분배의 프레임을 언론 수용자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유포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 두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김병준 前실장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곱씹어보도록 하자.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먹을거리를 생각해야 한다. 헌법상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등을 가진다. 이 의무는 우리 국민의 공통적인 바람이기도 하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있어서 보다 강한 경제력을 가지는 것이 낫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1]. 또한, 국가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의 부()의 분배 역시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한다[2]. ,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은 곧 성장과 분배에 대한 고민을 말한다.

              개방은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모두를 늘림으로써 한국 경제에 머무는 화폐의 양을 늘리게 된다. 전혀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일지라도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 및 소비자의 풍요에 기여할 수 있듯이, 흑자규모에 무관하게[3]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생산요소는 다른 나라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값싼 노동력이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풍부한 원유 매장량일 것이다. 따라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 요소의 비교우위를 파악하여 우리가 유리한 쪽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김병준 前실장의 발언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좁은 국토, 적은 인구수, 없다시피한 지하 자원 등,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요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앞에서 언급한 생산요소들과 최대한 무관한 산업에 주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그 대표격이 바로 서비스산업인 것이다.

 
             한 FTA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는 한 FTA가 야기시킬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분야 혹은 기업이 도태될 거라는 데 있다. 장하준 교수에 의하면 현재 선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의 생존력을 배양한 후 개방을 통해 그 과실을 따먹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자국 산업의 생존력을 먼저 배양하고 한 FTA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FTA 타결 전의 시간 동안에도 자국 산업의 생존력을 배양할 시간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4]. , 문제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및 국회가 국내 취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FTA는 외형적으로는 독립적인 두 국가 간의 통상 협정이지만 미국의 입장이 지배적으로 반영된 협정일 수밖에 없다[5]. 따라서 한 FTA를 이미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김병준 前실장의 말처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필자는 마치 자연계에서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듯 경제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 역시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6].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기 보다는 그 흐름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 흐름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병준 前실장은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성장 중심 정책을 펴면서 분배를 경시해왔다. 요즘 대두된 ‘99% 1%’라는 표어는 현재의 자원 분배상태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제는 분배를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을 이야기해선 안된다는 것과 동치인 것은 아니다. , 분배에 비중을 두되 성장도 도외시하지 않으며,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궁리를 함과 동시에 한 FTA로 인한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할 고민을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제학계의 과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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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론 국가의 경제력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단순히 우리 국민(단체 포함)이 갖는 총 부()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부의 불평등도에 따라 국가의 안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참고자료 필요.

[3]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한다면 국가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겠다.

[4]필자의 주장일 뿐 통계자료와 같은 적합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

[5]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자이며(혹은 였기)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국임이 분명하다.

[6]또한 사회 시스템이 생산성 및 효율성의 증대에 발맞추어 함께 발전하지 못할 경우 사회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나아가 전쟁 등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댓글 10개:

  1. 미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배제하고 순수한 경제적 측면으로 볼때도 지금의 에프티에이 조항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많이 지적되는 ISD조항이라던가 쇠고기 문제 혹은 미국의 반덤핑규제를 막기 힘들다는 등의 문제들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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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전에 ICSID에 대해 정치학과 세미나 시간에 교수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제도는 세계은행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간 투자 분쟁 발생시 임의로 지정되는 재판부(3명으로 구성)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국가간 분쟁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WTO에서의 규제와 달리)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수십년간 존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ICSID 체제 아래에서 소위 강대국들에 더 유리한 판결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가, WTO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 구조와 차이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 더 실증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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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글을 쓸 때 제가 고민한 FTA는 미국에 대한 전격적 시장개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였기에, 많이 지적되고 있는 세부적인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지적되고 있는 여러가지의 독소조항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고쳐지는 것을 바랍니다. 소송 관련 조항은 아래에 실버쏘온님께서 말씀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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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TA자체는 적극 찬성하지만 FTA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1인인데요, FTA가 피할수 있는 흐름이라는 데는 거의 동감하나 필요 이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까지 FTA를 맺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은 수입물가의 하락 등으로 좋은 측면이 많이 보일 듯하나 앞으로는 타 FTA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개방을 한 대가를 점점 치르기 시작할것 같습니다. 가령 ISD나 속칭 비위반제소(상대국 불공정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국가가 국가를 제소가능)조항 같은 경우가 독립적으로 볼때는 위험성이 낮다고 해도 이런 12종류의 독소조항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에도 결합적인 위험성이 과연 무시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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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위반제소에 대해 외교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거대자본이나 기업은 제소자 적격 없으니 제소불가능 위험성 없음 ㄳ'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가가 기업의 이익을 대표해서 이런 제소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만해도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각종 초거대 투자은행이 정계를 상당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자본들이 국가를 압박해서 한국정책을 제소하도록 유도할경우 제소자 적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ISD조항에 이어 비위반제소까지 인정한 결합적인 결과를 언젠가 치를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런 압박까지 견뎌내는 기업들만이 살아남을테니 경쟁력은 더 강해지겠지만요..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이 치러야 하는 이행비용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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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위반제소 라는 용어는 생소합니다만, ISD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 단위의 사업 때문에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이 손해를 입으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대해 소송을 함으로써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김하늘 판사를 필두로 여러명의 판사들께서 FTA 관련 청원문을 작성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2011년 말까지만 시끌시끌하고 잠잠해진 분위기...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면 사법부 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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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는 원론적으로 시장 개방이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를 증진시키리라는 데에는 동의하나, 부의 재분배로 일부 국민에게 발생할 막대한 피해 및 경제정책에 대한 주권 일부를 포기하는데에 따르는 부작용을 완화할 만한 좋은 방안을 찾지 못해 결국 반대 입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좋은 방안이란, 정책이 책정되었을 때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며, 또한 현재 한국의 정치적 구도 아래에서 실제로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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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작용 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심할 만한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ㅠㅠ 아이디어 있으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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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국과 다른 개발도상국 사이의 FTA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는 것이 한미 FTA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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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과 다른 개도국간 FTA라면 역시 NAFTA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그 외에 다른 적절한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찬성 반대 입장 모두 NAFTA의 공과 과를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는 인상을 받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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