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회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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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4일 수요일

중소기업, 대기업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시적 방안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균형 현상
 
➀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현황과 관련한 도표
 
<표 1> 세계최고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중소기업
기업체수 (개)
제품(상품) 기획능력 (%)
디자인 능력 (%)
신기술(신제품) 개발능력  (%)
제품설계 능력 (%)
부품 및 공정 설계능력 (%)
시험검사 능력 (%)
중소제조업
21,272
73.2 
72.6 
73.9 
76.2 
74.7 
73.2 
5~19인
11,694
73.2
72.1
73.6
75.8
74.4
72.2
20~49인
6,367
73.1
72.6
73.8
76.1
74.7
74.3
50~99인
1,993
73.8
74.2
75.1
77.8
75.9
74.1
100~299인
1,218
73.8
74.6
75.2
78.2
76.5
75.5
소기업
18,061
73.1
72.3
73.7
75.9
74.5
73.0
중기업
3,211
73.8
74.3
75.1
77.9
76.1
74.6


 
<표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지표 비교

업종별
규모별
계정별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종합
노동장비율 (백만원)
        134
        130
        138
        149
자본집약도 (백만원)
388
383
425
461
총자본투자효율 (%)
23.05
22.24
20.52
21.24
설비투자효율 (%)
66.75
65.71
63.17
65.71
기계투자효율 (%)
183.88
196.95
201.87
209.67
부가가치율 (%)
22.97
21.37
21.99
21.41
노동소득배율 (%)
62.79
59.91
58.58
54.55
종업원1인당부가가치  (백만원)
77
85
87
98
대기업
노동장비율 (백만원)
 233
245
268
279
자본집약도 (백만원)
655
745
850
877
총자본투자효율 (%)
21.55
20.42
18.54
19.80
설비투자효율 (%)
60.61
61.94
58.68
62.24
기계투자효율 (%)
146.48
154.42
156.96
167.09
부가가치율 (%)
21.93
19.94
20.72
20.69
노동소득배율 (%)
54.01
51.45
52.51
45.65
종업원1인당부가가치  (백만원)
139
152
158
174
중소기업
노동장비율 (백만원)
69
74
78
84
자본집약도 (백만원)
213
209
229
254
총자본투자효율 (%)
26.08
25.34
23.92
23.73
설비투자효율 (%)
80.26
71.68
70.34
71.42
기계투자효율 (%)
319.47
316.36
325.96
330.67
부가가치율 (%)
24.62
23.69
23.95
22.52
노동소득배율 (%)
73.92
70.33
65.74
66.33
종업원1인당부가가치  (백만원)
47
53
55
60

<표 3> 중소기업, 대기업의 성장성 비교

제조업
규모별
계정별
2007
2008
2009
2010
종합
총자산증가율
13.59
19.13
8.77
11.70
유형자산증가율
4.89
15.47
8.04
9.66
유동자산증가율
14.36
18.94
9.96
10.58
재고자산증가율
14.00
23.92
-4.53
22.48
자기자본증가율
14.10
10.52
16.06
16.16
매출액증가율
9.32
20.43
2.21
17.53
대기업
총자산증가율
14.49
20.87
6.59
11.56
유형자산증가율
3.63
13.86
6.57
9.63
유동자산증가율
16.11
22.70
7.01
8.30
재고자산증가율
13.58
25.84
-8.76
22.75
자기자본증가율
14.61
7.91
15.44
17.94
매출액증가율
10.25
21.99
0.39
18.51
중소기업
총자산증가율
11.79
16.24
12.63
11.94
유형자산증가율
7.85
18.26
10.65
9.71
유동자산증가율
11.94
14.24
13.91
13.58
재고자산증가율
14.59
21.67
0.61
22.15
자기자본증가율
12.84
16.22
17.32
12.50
매출액증가율
7.75
18.05
5.00
16.04
 
<표 4> 중소기업 자체기술개발의 난점
 

2009
기업체수 (개)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
기술개발 자금부족 (%)
기술정보부족 및 획득곤란 (%)
기술개발 능력및경험부족 (%)
국내 기초기술 부족 (%)
기술개발 기간이 많이 소요  (%)
기술개발인력의 잦은 이직 (%)
중소제조업
20,180 
23.6 
17.1 
33.7 
9.3 
5.5 
2.9 
6.4 
1.5 
5 ~ 19 인
11,126
22.6
16.9
39.8
7.7
5.0
2.4
4.4
1.0
20 ~ 49  인
6,004
24.5
17.8
32.9
8.9
5.8
2.9
5.7
1.5
50 ~ 99  인
1,884
23.7
19.7
26.9
11.0
5.6
2.3
8.8
2.1
100 ~ 299인
1,166
24.8
14.2
23.5
13.1
6.2
4.5
11.3
2.3
소기업
17,130
23.3
17.3
37.2
8.2
5.3
2.6
4.9
1.2
중기업
3,050
24.3
16.8
25.1
12.1
5.9
3.5
10.1
2.2
 
➁분석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대비 72~76% 수준이다.

또한 <표 2> 를 참고할 때, 제조업의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본집약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3 미만이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6천만원으로 대기업(1억7400만원)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반면 한계설비투자와 기계투자효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해 과소한 투자와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특히 현재 중소제조업의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는 광업(94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자본집약도 역시도 광업(4억원)에 비해 중소제조업(2억5400만원)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성장성의 측면에서 2007~2010년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거의 동일하여(대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3.4%, 중소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3.2%)최근에도 중소기업, 대기업의 불균형정도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약 12.8%로, 중소기업의 11.7%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표1~표3의 자료로 미루어볼 때 최근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매출액증가율과 자본집약도 면에서는 다소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기술의 개발이 시급할 것인데, 자체기술개발의 가장 큰 난점으로 꼽히는 것은 기술개발자금의 부족(33.7%), 기술개발인력확보곤란(23.6%) 등이었다. 특히 자금부족은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욱 큰 문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➂시사점


2010년까지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3배 가까운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본집약도와 대기업의 자본집약도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과소한 자본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9.15 순환정전과 같은 전력대란의 문제에서 보듯이, 과소하게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블랙아웃(Black out)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조만간 전력이용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생산비 인상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더욱 큰 경영상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의 녹색성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 역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좁아지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녹색성장과 에너지문제와 관련한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기타 방안은 없는지 논의할 것이다.


2. 녹색성장과 에너지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대기업문제의 해결방법

➀최근 현실의 진단

녹색성장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보호와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누출 문제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원전에 의한 에너지수급이 한계가 보이게 되었고 따라서 향후 수십년간의 에너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트렌드(trend)를 반영한, 국내외적인 온실가스 규제와 환경규제 강화는 중소기업에게 경영환경의 변화요인이 되어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규제인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은 주로 대기업이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경규제의 강화 등의 형태로 중소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소기업 응답 업체의 51.2%가 녹색성장정책이 중소기업경영에 ‘매우 크게’ 혹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으며, 주된 원인은 비용부담(50.4%), 규제강화우려(20.9%), 관련정보 불충분(14.0%), 전문인력 부족(13.2%)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2)) 2010년 기준 374개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중 중소기업은 120개로 전체의 32.1%에 달한다. 또한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강화와 기업 및 제품의 환경정보 공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녹색산업 인증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에너지 조달비용의 불균형적인 영향 역시도 중소기업-대기업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식경제부의 보고서3)에 따를 때, 『생산액 대비 에너지 비용』은 대기업이 6.8%인 반면, 중소기업은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녹색성장 기조 하에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용구조적인 측면에서 크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에너지 조달비용이 증가할 경우,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거나 대기업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을(乙) 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중간재 납품 단가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부담을 중소기업에게로 떠넘길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중소기업- 대기업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녹색성장과 에너지문제가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자립할 필요와 유인이 더욱 커지며,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즉,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과 같은 방안은, 에너지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인 것이다.



➁구체적인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적인 자립방안과 가능성4)

2001~2009년 사이 Suntec power 와 같은 기업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에 의하여 급속도로 성장했듯이5)6), 아직까지 블루오션에 해당하고 기술의 범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녹색기술 산업은 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전제될 경우 중소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녹색기술 사업에 대해, 사업관련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당해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부품생산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중장기적 투자전략, 혹은 업종의 전환과 다변화를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행하기에는 자금조달부분의 난점이 생기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충분한 투자조달여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바꾸어말하면 신산업/신기술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가 중소기업의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R&D모델과 산업수명주기곡선에 따를 때7)현재 녹색에너지 사업은 산업주기 초기에 해당하며, 민간역량(특히 중소기업의 역량)이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산업․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위험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기술지원․인력교류을 행하면서, 유사한 중소기업들 사이에 경쟁구도를 조성하여 시장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녹색에너지사업이 어느 정도 발전된 후에 정부기술지원과 보조금제도를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8),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혁안은 보조금제도의 효과적 운용이다. 기존의 보조금제도(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계획,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 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등)는 특히 중소기업청 소관의 경우 금융부분만 12종에 달할 정도로 난립해 있는데9), 이들을 보다 큰 분야로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령 신성장기반자금과 사업전환자금을 통합하여, 녹색기술과 같은 블루오션 시장에 관련업종의 기업이 업종전환 혹은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생산성이나 기술수준의 『진보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10)11)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이와 같이 녹색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후 녹색기술 혹은 녹색사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마케팅-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기업의 평판 역시 올라가 비록 외형적인 규모가 작더라도 대기업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에너지문제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 대기업의 균형적인 성장에 필요하다고 보인다.





3. 기타 해결방법

➀사회적 기업 운영방식의 제한적 도입

또한 정부의 보조금지원을 받으나 실제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지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그 일부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지원이 유지되면서 창출되는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기업 소유주가 충분한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기술수준은 상당히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쉬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은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행하는 대신 다소 낮은 연봉을 제공하는 방식12)으로 운영됨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내재적 보상에 포트를 두고 청년인재를 고용하고, 창출된 이윤을 공익사업 혹은 유익한 R&D연구에 재투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재투자에 의한 기술지식을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발전의 도약으로 삼도록 하는 방안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경영상태가 부실한 중소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고용문제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창출된 이윤을 중소기업 관련 기술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특히 2009년 현재 통계청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체의 58.9%가 기술개발의 신사업분야 진출 효과가 ‘매우 크다’ 혹은 ‘크다’ 라고 답변하였는바, 중소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기술개발과 그 공유(sharing)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은 여타 중소기업의 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➁가업적인 중소기업 운영의 장려

설령 건실하게 운영되는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자본과 지분 등을 상속하게 될 경우 현 세법 하에서는 천문학적인 세금에 직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세대(世代)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기업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 경우 대기업이 실속있는 중소기업을 병합하여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을 흡수하는 결과가 이루어져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추진하는 방안과 같이 일괄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상속세 감소 혹은 면제를 행할 경우, 세수의 감소 문제와 더불어 일부 대기업에 의한 편법적 상속세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3) 따라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견실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➀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수준의 규모를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 ➁고용을 일정기간(독일의 경우 7년)유지할 경우에 한해 상속세를 크게 감면해주되, ➂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방침을 택할 경우 종전의 상속세를 적용하는 방식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할 경우,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감면받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도태시키고, 또한 대기업이 편법적인 상속세 감면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사업규제, 혹은 최근에 논의된 바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방식은 오직 그 분야의 ‘부분균형분석’을 통할 때에는 설득력이 있으나, 전체 시장부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할 경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대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가령 사업규제를 통해 보호받은 중소기업은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킬 유인이 적어져 생산성과 기술진보의 측면에서 여타 기업에 크게 뒤질 수밖에 없고,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제도는 그 효과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내 대기업의 국내영업이익을 크게 감소시켜 해외로의 이탈을 유발할 수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 중소기업-대기업 불균형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다각화∙견실화하여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착취(搾取)당하는 구조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법적으로 대기업에게 지나친 규제를 행하거나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단순한 대기업의 하청업체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블루오션시장을 찾아 자발적으로 녹색성장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고용창출과 기술투자에 기여하거나, 혹은 기타 견실한 중소기업이 가족적 기업경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현재의 중소기업-대기업 불균형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 통계청, 2007-2011.

2) 중소기업중앙회(2010), “중소기업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실태조사, 1월20일~3월20일”

3) 지식경제부(2011. 5.25), “녹색성장+동반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은 ‘녹색 동반성장’ 본격시동.” 보도자료

4) 도건우, “SERI 경제포커스 2011.6.28”, ‘중소기업의 새로운 키워드, 녹색’, 삼성경제연구소, pp.3-10

5)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發電差額), 곧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조 2).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풍력·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원자력·화력 에너지에 비하여 생산 단가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준 것이다. 2010년 3월 18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제도는 2011년 말까지만 존속하게 되었다.

6) 중국의 태양전지 생산업체 Suntec Power 는 2001년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유럽의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2009년 세계 2위 업체로 도약하였다.

7) 이원희, “신성장동력 육성의 비결, 정부 R&D" , 삼성경제연구소.

8) 산업수명주기이론에 따를 때, 산업의 초기단계와 성숙단계 사이의 발전단계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신산업 창출과 정착에 실패하였다고 한다. 이를 ‘Death Valley' 라고도 한다.

9) 이것은 당해 행정청의 관료의 지대추구행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의 종류가 난립하고 심사기준이 모호할수록 당해분야의 관료의 권한과 이득이 커지기 마련인 것이다.

10) 현재는 보조금난립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술측면이 아닌 관련행정청과의 관계 혹은 외형적 규모가 더욱 크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

11) 이러한 보조금제도는 녹색에너지사업에 뛰어든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기술발전과 사업확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12) 현재는 여타 유사직종의 근로자 대비 70~80%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13) 즉, 매출액 혹은 500인 미만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할 경우, 일부 규모가 작은 대기업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고용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다.

댓글 6개:

  1. 녹색에너지 사업의 규모가 중소기업-대기업 문제를 해결할만큼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에는 IT산업이 지금의 녹색에너지 사업 이상으로 유망한 사업이었고 벤처기업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 당시 창업했구요. 그런데 그로 인해 중소기업-대기업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녹색에너지 사업이 그 당시의 IT 열풍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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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으로 특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발표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중소기업-대기업 문제를 완화할수는 있을지도 모르나 영구적인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거 같구요... IT열풍과 구별되는 점을 굳이 찾자면, IT산업은 개별기업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고려하여 혁신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녹색에너지 산업은 특히 요즘과 같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비용구조를 개선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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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즉 녹색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과 같은 벤처기업의 차원이 아닌, 기존의 '역량이 있으나 녹색에너지 산업에 뛰어들지는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과 이를 통한 개별기업의 비용구조 개선을 노리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이 동등하게 비용구조가 개선된다면 이 혜택의 상대적 크기는 중소기업에게 더 클 것이구요. (이건 생산액 대비 에너지비용이 대기업이 고작 6.8% 인데 중소기업은 11.8% 에 달한다는 지식경제부의 보고서에서 알 수 있음) 결론적으로 녹색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역량기업의 산업전환-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IT산업 이상의 불균형 해결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엔 회의적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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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의 본질과 원인이 무엇인지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녹색성장에 대한 고려가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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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균형의 본질을 1)기술접근성에 대한 차이 2)불리한 비용구조(ex.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 3)자산규모에 따른 유불리(too big to fail 문제, 규모의 경제 등) 이 3가지 등이라고 볼수 있겠구요,

      위에서 제가 제시한 사회적 기업의 증대 및 R&D연구 장려는 1)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구요,
      녹색에너지 문제는 2)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구요(기업 전체의 에너지 비용구조 개선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가 큼)
      또한 중소기업이 고용규모를 유지하면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3)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댓글을 달고 보니 불균형의 본질적 원인을 미리 언급해놓고 글을 썼으면 보다 논리적이고 납득이 갈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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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금 불명확하게 표현하긴 한것 같은데, '녹색성장' 이 이루어지게 되면 각 기업이 비용구조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거나/혹은 모든 기업의 에너지 조달비용이 감소하거나(화석연료의 수입부담 경감)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입게 된다고 보입니다. 녹색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업종전환 등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효과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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