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회식사

환영회식사

2012년 2월 27일 월요일

협력이익배분제(구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지난 2월2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여기서 ‘기본사항’이란, 원자재가격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 등 협력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공정거래, 협력 등 기존항목에 반영된다. ‘가감사항’이란,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 등 기업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될 계획이다. 한편,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제의 세부항목이었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판매수입공유제를 삭제하고,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 논의결과 발표』, 2012.2.2) 이번 글에서는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협력이익배분제(구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가 각기 어떠한 개념인지 설명하고,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무슨 정책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나의 견해를 펼쳐보고자 한다.

1. Introduction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대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의 측면이고, 다른 한 가지는 ‘비용절감’의 측면이다. 예를 들어, (주)LG전자는 지난 2009년, 하청업체인 (주)세화전자의 Mobile Phone용 터치 윈도우 신제품 개발에 힘입어 60억의 매출증가를 올릴 수 있었다.(동반성장위원회,『2009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사례집) 반면, 제조․건설업 분야 회사인 (주)포스코컴텍은 하청업체인 성주산업의 전기로 하부 전극부 작업방법 개선으로 인한 공정단축으로 13억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었다. (동반성장위원회,『2010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추진사례)
이처럼 대기업의 실적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면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기실적으로 평가받는 대기업 실무자들’에 의해 업무가 주도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제공보다는 당장의 제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가격 후려치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대기업 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주인대리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착취적 관계로 전락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장하는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과 성과공유제의 개념은 혹자들의 주장대로 ‘분배에 맞추어진 반시장적인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 내 주인대리문제로 인한 시장실패의 일부를 회복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과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은 언뜻 느끼기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 가지의 차이를 보인다. 첫째,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주체가 다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자의 기술혁신이 함께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의 경우, 그 목적이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중간재와 관련된 비용절감’인 만큼, 중소기업의 독자적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LG전자의 핸드폰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터치윈도우 기술을 개발하고 LG전자가 새로운 핸드폰 운영체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현대자동차가 기술개발을 하지는 않는다. 둘째,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의 경우, 기술혁신의 성과를 수요의 변화 혹은 그에 따른 매출변화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반면,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의 경우 절감된 비용 자체가 기술혁신의 성과가 된다. 기술혁신의 유형에 따른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각 기술개발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2.‘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과 협력이익배분제에서는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의 경우 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3. '비용절감형‘ 기술개발과 성과공유제에서는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과는 달리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왜 협력이익배분제보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논의한다.

2.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과 협력이익배분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협력이익배분제에 앞서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판매 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 초과 이익 공유제가 그것이다. 첫째, 판매수입공유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기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한 뒤, 그에 따른 판매수입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둘째, 순이익공유제는 일단 대기업이 모든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한 뒤, 판매수입에서 생산비용과 연구개발비용까지 제한 순이익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셋째, 목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정해놓은 연 목표이익에 대하여 이를 초과한 부분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과 나누는 방식이다. 협력이익배분제는 이익공유제의 이러한 세 가지 정형화된 실행방안 대신 대기업이 좀 더 자율적으로 이익배분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완화시킨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대기업의 이익배분방식 중 이익공유제의 세 번째, 목표 초과이익공유제는 사실 목표이익 자체를 대기업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실제 목표한 이익보다 높여 잡을 유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공유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목표초과이익 공유제는 논외로 하고, 실제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왜 이익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누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익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국 대기업이 최종재를 팔아 얻은 실적에 비례하여 중소기업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만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들이는 노력'이 관찰가능하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이처럼 실적에 비례하여 중소기업에게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들이는 노력정도'를 강제하고, 그 비용만큼만 주면 충분한 것이다. (즉, 중소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정도'를 해 준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만큼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계약을 짠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Forcing Contract 라고 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들이는 노력'이 관찰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해주길 원하는 만큼의 기술개발노력에 필요한 비용을 fixed wage형태로 주면, 중소기업은 굳이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들여 대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유인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연구개발비 받고 제대로 기술개발에 매진하지 않아도 정해진 돈을 챙길 수 있고, 이를 대기업이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체들의 해이한 정신상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다만 정책을 정할 때에는 '개별 경제주체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가정 하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런 가정 하에서 위의 방식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 입장에서 관찰불가능한 요소인 '기술개발에 들이는 노력'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그와 직접 연동된 '대기업의 실적'에 비례하여 보상해주는 계약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한편, 앞서 밝혔듯이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의 경우, 대기업의 제품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이 중소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 중 일부는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스스로에게도 이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을 들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만일 대기업이 위험중립적인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고정된 이익만 챙기고 나머지를 다 주는 계약을 짠다면(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Fixed Rent Contract라고 한다.), 정작 자기 자신은 기술개발을 위한 유인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방식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에 비례하는 몫'이 돌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의 행동을 보지 못하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양자에게 모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는 보통 Franchiser-Franchisee 관계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Franchiser-Franchisee의 관계와는 소유권 등의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지만, 양측에 모두 인센티브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실제로 Franchiser-Franchisee situation에서의 이익배분을 설명한 'Romano, Richard (1994): "Double Moral Hazard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RJE'의 모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맞도록 변수들의 의미를 재정의 해주고 약간 변형해준 결과, 앞서 직관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보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 A가 해당제품의 총 판매량 q에 대하여 중소기업 B에게 주는 총 보상 W(q) 중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C_b(q)를 제외한 S(q)는 총 판매량 q에 대해 선형으로, 혹은 판매수입 pq에 대해 선형으로 지급하는 것(즉, 'S(q)=s*・q+F*' 꼴, 단, 0<s*<1)이 최적의 계약이다.”
(구체적인 모델은 아래 APPENDIX 1. Model 참조.)
이는 ‘양쪽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방식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에 비례하는 몫'이 돌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직관과 정확히 부합한다. 한편,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면 중소기업 B의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이 해당제품의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s*가 커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판매량에 기여도가 클수록 중소기업이 최선을 다해 기술개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만큼의 incentive를 넣어주어야 함을 설명한다.(여기서 사용된 '간단한 예'에 대한 구체적인 수식은 아래 APPENDIX 2. Examination on the Meaning of s* through simple numerical example 참조. 이 '간단한 예'는 앞서 언급된 Romano (RJE,1994)의 논문을 다루었던 김선구 교수의 2011년 2학기 '미시경제학 특수연구' 강의에서 차용하였음.)
이러한 방식의 선형 이익배분은 협력이익배분제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협력이익배분제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s*와 F*를 구체적인 수치로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s*와 F*를 찾기 위해선 기술개발이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함수를 추정해야 할텐데, 그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기술개발에 들이는 노력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부터가 문제다.
이처럼 정부가 각 산업별로 s*와 F*를 지정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협력이익배분제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선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이익에 비례하도록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해진 이상, 협력이익배분제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력이익배분제의 본질을 각 대기업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고, 협력이익배분제가 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시장적 정책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 극대화에도 부합하는 정책임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다. 기업들이 선형 이익배분의 타당성에 동의한다면, 그래서 협력이익배분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각 산업별로 적절한 s*와 F*를 찾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Franchiser-Franchisee들이 각기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linear sharing rule을 찾아낸 과정이 이론적인 계산을 통한 것이 아니라, s*와 F*를 약간씩 줄였다 늘였다 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3. '비용절감형‘ 기술개발과 성과공유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과공유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과공유제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ㆍ위탁기업 상호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winwingrowth.or.kr/business/resultShare.jsp)) 쉽게 말해 주어진 기간 동안 공동목표를 정해놓고 필요한 연구개발비용은 대기업이 지원하며, 그에 따른 성과를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물론, 음의 성과 역시 같은 규칙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이다.
2.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과 협력이익배분제에서 살펴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형은 ‘최종재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이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형에는 ‘비용절감’이라는 중요한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첫 번째 유형의 기술개발의 경우, 최종재의 가치 향상정도는 대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이 합쳐진 결과이다. 두 기업의 기술개발노력으로 최종재의 가치가 증가해도 이것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의한 것인지 대기업의 기술개발에 의한 것인지를 볼 수 없으므로 양쪽 모두에 인센티브를 나누어주어야 하고, 따라서 양쪽 모두에 이윤에 비례하는 방식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앞서 설명한 모델의 중심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도의 비용절감형 기술개발의 경우, 대기업이 기술개발노력을 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중간재의 생산비용 자체의 절감, 혹은 그 중간재의 사용 시 필요한 원료비용의 절감 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온전히 중소기업의 몫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양쪽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에게만 열심히 연구할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비용절감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 얼마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는지 그 값이 정확히 나온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2010년 포스코의 지원하에 머드건에서의 기술개발을 이루어낸 (주)고려금속은 월 21톤의 머드사용량 절감을 이루어, 총 36600,0000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이루었다.(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추진사례』)) 이 경우, 중소기업의 인센티브를 담고 있는 변수로 ‘대기업의 이익’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비용절감 크기’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대기업의 이익’은 대기업이 들이는 다른 노력, 경기변동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뒤섞인 결과로 중소기업의 노력에 대한 정보가 희석되어버리지만, ‘비용절감 크기’는 순수하게 중소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비용절감형 기술개발’형의 경우에는 성과공유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정보가 희석되어버린 ‘대기업의 전체이익’이 아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정보다 고스란히 살아있는 ‘비용절감분’ 에 비례하도록 보상해 주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려해야 할 인센티브가 중소기업 쪽에만 있으므로, fixed rent contract의 형태를 취하여 중소기업에게 full incentive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물론, 중소기업이 위험기피적일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소기업이 위험중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즉, 비용절감의 크기가 X라면, S(X)=X-k형태의 보상을 해주는 형태의 성과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k는 기술절감의 결과에 상관없이 대기업이 챙기는 몫으로 해석하면 된다. 기술개발 성공여부가 확률적으로 주어질 것임을 고려한다면, 실현된 X의 값에 따른 S(X)=X-k가 중소기업의 Participation Constraint(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관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약식)에 위반될 확률이 유의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k가 설정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과공유제 하에서는 비용절감을 이루어낸 정도가 중소기업이 챙기는 이익에 100% 반영된다. 즉, 중소기업이 비용절감을 1억원 더 해내면 1억원 더 받는 것이고, 1억원 덜하면 1억원 덜 받는 것이다.
한편,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노력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절감에 따라 매 기 만큼의 추가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기술개발노력에 따른 비용 은 일회성임을 고려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이 unobservable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노력에 따른 비용을 과대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 또한 성과공유제에 해당사항이 없다. 성과공유제에서는 사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기술개발에 들어가게 될 비용 및 (비용절감크기에 대한 기댓값)를 가지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계약하는 것이다. ‘실제 기술개발비용’을 실제로 기술개발에 들어간 비용, ‘사전 기술개발비용’을 사전 계약 시 중소기업이 책정한 비용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대기업이 지원해주는 비용은 정확히는 ‘실제 기술개발비용’이 아니라 ‘사전 기술개발비용’인 것이다. 그러나 ‘사전 기술개발비용’을 과대보고 할 경우, 대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에 대한 유인 자체가 떨어진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사전 기술개발비용’을 필요한 이상으로 함부로 크게 잡을 수 없고,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중소기업은 그저 X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노력을 들이게 되는 것이다.

4. Conclusion
먼저 앞서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에서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기술개발의 유형은 두 가지로, 하나는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이다. 첫째,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자 모두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에 인센티브를 나누어주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의 성과를 최종재의 수요 변화 혹은 그에 따른 판매수입의 변화로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재 판매에 따른 판매수입이나 순이익을 양쪽에 선형으로 분배하는 것이 최적의 sharing rule이 된다. 단기실적 위주로 평가받는 실무자들에 의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만연한 현 기업환경에서, 협력이익배분제는 이러한 linear sharing rule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 둘째,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성과를 ‘비용절감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정보가 희석되는 최종재 판매수입이나 순이익 보다는, 정보가 그대로 살아있는 ‘비용절감분’으로 계약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대상이 중소기업뿐이므로, 비용절감분을 underlying variable로 하는 fixed rent contract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걸 실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바로 성과공유제이다.
성과공유제의 경우 그 시행방안이 단순하여 즉각적인 정책 도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실현된 비용절감분 X에 대하여 S(X)=X-k의 fixed rent contract를 짜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participation constraint를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만 설정하면 된다.) 반면 이익공유제의 경우, 이익공유의 비율을 정부가 계산하여 확정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익공유제가 많은 대기업들의 반대표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옳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각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생각만 있다면 적절한 sharing rule을 찾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Franchiser와 Franchisee들이 각기 자신들에게 적합한 linear sharing rule을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간 것처럼 말이다. 현재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들은 전자 ․ 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분야에 있어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한발 더 빠른 제품 기술 혁신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자연히 대기업 제품기술 혁신 혹은 가격 경쟁력 확보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절실하다. 이제 각 대기업들은 최적의 이익 공유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력이익배분제를 외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협력이익배분제의 원리와 그 실효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협력이익배분제를 수용하되, 현재는 0인 이익공유비율(s*)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공유비율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APPENDIX 1. Model
('Romano, Richard (1994): "Double Moral Hazard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RJE'논문에서 Franchiser-Franchisee 관계가 아닌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관계에 맞도록 변수 의미를 재정의하고 약간 변형하였음.)  





APPENDIX 2. Examination on the Meaning of s* through simple numerical example
(여기에 사용된 simple numerical example은 앞서 언급된 'Romano, Richard (1994): "Double Moral Hazard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RJE'의 논문을 다루었던 김선구 교수의 2011년 2학기 '미시경제학 특수연구' 강의에서 차용하였음.)



댓글 24개:

  1. 댓글 기다리셨을텐데 섣불리 올리기에는 너무 성의껏 써주신 글이라 늦었습니다. 연구개발의 유형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해 적합한 '상생'의 제도적 장치를 제시해주셨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유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비용절감형' 기술개발 파트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비용절감분만큼 싸게, 혹은 기존 납품단가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에 의한 렌트(투자의 수익으로 볼 수 있음) k만큼의 이득만 챙기고 나머지를 중소기업에 양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해내는 제도라고 하셨구요. 이는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 진보적 경제 미디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고, 또한 애써 개발해놓은 기술 및 훈련된 기술인력을 탈취해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과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적정 납품단가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에 논의하기 어려우나, 대기업 입장에서 기술 및 인력을 탈취할 유인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X-k만큼의 대가조차 중소기업에게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써주신 글 자체가 기술개발 유형에 따른 효과적 이익 분배만을 다루신 것이어서 논제에서 벗어나는 감이 있지만, 요새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현재의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특히 기술 및 기술인력 탈취에 이은 중소기업 흡수 및 수직계열화)에 대한 해결책 혹은 해결책이 지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한 이유조차 명확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ㅠㅠ

    저는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읽었습니다. 어펜딕스는 보지 않고 글만 2~3번 읽었는데, 오류를 찾지 못했어요. 다른 분들의 코멘트도 기다립니다 :) 승기 씨 수고하셨어요

    답글삭제
    답글
    1.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2.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3.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4.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및 인력 탈취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과도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도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여기서 든 예는 실제 사건이나 수치와는 아무 상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삼성과 애플이 갤럭시S와 아이폰을 가지고 수십조단위의 매출경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가격대도 비슷하게 형성되어있다고 생각해보죠. 갤럭시s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x가 10억을 들여서 제품 단가를 1000원 낮추었다고 한다면, 갤럭시 s의 매출은 아마도 10억보다는 훨씬 큰 단위로 증가할 겁니다.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10억을 먹어치우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죠.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총수들은 이론적으로든 직감으로든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생경영'을 항상 강조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문제는 위의 글에서 적은바와 같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ceo가 아니라, 단기실적에 기반하여 평가받는 실무자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장기적으로 기업에 더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이지요. 그러나 만일 경영자가 성과공유제를 도입해버리면, '얼만큼의 기술개발투자를 하여 얼만큼의 성과를 거두면 얼만큼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문서화된 계약의 형태가 됩니다. 실무자가 경영자 몰래 단가를 후려치고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거죠.

      이번엔 기술탈취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는 아마도 '원가절감형 기술개발'보다는 '최종생산물 가치향상형 기술개발'에 더 밀접하게 관련될 것 같은데요. 이경우도 마찬가지에요. 터치스크린이 처음 핸드폰에 도입되었을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역시 현실에서 일어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설명을 위한 예에요^^)처음엔 터치 감도 별로 안좋고 했지만, 터치 스크린 자체가 굉장한 혁신이었죠. 편의상 터치스크린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B라 하고, 이를 이용해 핸드폰을 만드는 대기업을 A라고 할게요. A가 터치스크린 기술을 '탈취'했다면, 그래서 그에 따른 이익을 모두 독식한다면, 터치스크린과 관한 한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B는 뭐 별로 터치스크린 감도를 더 좋게 한다거나 하는 기술개발, 별로 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A와 경쟁하는 미국의 대기업 C의 핸드폰의 터치스크린 감도는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대기업 A는 경쟁에서 도태될거에요. 그런데 만일 협력이익배분제를 통해 중소기업 B로 하여금 터치스크린 감도를 향상시킬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면, 대기업 A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물론 중소기업 B는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습니다. (좀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함이었으니, 이해해주세요^^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든 예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설명드리기 위해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든 예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언제든 가차없이 반박해주세요~)

      이처럼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에게도 이익이 되고, 동시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 관행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물어보신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도 한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탈취라고 부르는 것이, 만일 단순히 기술을 빼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합병하여 밑에다 두고 충분히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것도 나쁜 것일까요? 실제로 신기술 도입의 모범이 되는(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애플의 경우도 실리콘 밸리의 많은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인수합병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삭제
  2.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고, 그에 대한 논증도 깔끔하게 이루어진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판하고 싶은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 가지 이슈는, 성과공유제가 대기업에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결정을 하는 대기업의 일원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등 단기적 이익에만 부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인데, 왜 대기업은 이러한 비합리적 인센티브 체제를 바꾸지 않는 것일까요?

    답글삭제
    답글
    1.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2.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3.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4.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도 실무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시스템을 짜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지요?(밑에 Mambotango님의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있네요. 참고해주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대기업 내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 업무평가기준 혹은 진급평가기준의 기간을 3년 혹은 5년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무자들이 조금 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말이죠...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만...^^ 효과적인 임금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글을 달아주세요~

      삭제
  3. 글 작성자가 매우 열심히 쓰신 데에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roundmidnight과 이 글을 같이 '힘겹게 읽어 낸' 사람으로써, 솔직히이 블로그에서 추구하는 바를 생각해 볼 때 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문체가 무겁기도 하고, principal-agent problem같은 건 경제학 4학년쯤은 되야 알 수 있을수도 있는 거니까요. 수학은 말할것도 없고요.

    flyingbunny: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게끔 하는 유인체계 설계가 어렵기 때문 아닐까요? 장기적인 이익은 단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자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agent)의 장기적인 안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요. 한마디로 말해, 단기적인 이익을 어느정도 포기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착한 경영자와, 그냥 적당히 놀고 먹는 나쁜 경영자를 분간해내기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안으로는 그 경영자가 은퇴 한 후에도, 그 경영자가 시작한 사업이 잘 된다면 보상해 주는 방법 등이 있을 텐데, 여기에도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고 뒷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유인체계는 차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돼요. 물론 대기업의 유인체계 설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지만..

    답글삭제
    답글
    1. 어렵고 무겁게 느끼셨다는 데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ㅜ 그래도 답글을 읽어보니,'힘겹지만 자세히' 읽어주신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안 글을 게시하진 못하겠지만, 블로그에 올라오는 Mambotango님의 쉽고 명쾌한 글을 읽으며 한 수 배울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삭제
    2. " 블로그에 올라오는 Mambotango님의 쉽고 명쾌한 글을 읽으며 한 수 배울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 무서워요...

      삭제
  4. 저도 이 글이 어렵다는데 대해 MamboTango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른 분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컨셉의 블로그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freakonomics.com/
    http://www.becker-posner-blog.com/
    http://www.VoxEU.org/ (학술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한 사이트 입니다)

    본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글을 읽다가 한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 부분은 "대기업 내의 주인 대리문제라는 측면이었습니다. '단기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실무자들' 때문에 가격 후려치기가 이뤄지고 결국에는 대기업에게도 안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가정 자체가 맞는 말일지 궁금합니다. 즉, 만약 삼성전자의 경우 실무자들(대리인)이 아니라 모든걸 이건희 회장(주인)이 결정했다면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했을 거냐는 것이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 대리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자기에게 좋은 최적의 경영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 실패의 일부를 회복시키는 대안"이라는 표현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좋은 것(파레토 개선)이 아니라 대기업의 효용을 중소기업에게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ntroduction 초반 부분의 예시를 봐도 LG전자의 60억 매출 증가나 포스코 컴텍의 13억 비용절감은 대기업들의 매출 중 매우 미미한 부분일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이익/성과 공유제가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는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글삭제
    답글
    1.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2. Mambotango님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느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에 가지신 의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실무자들 때문에 가격 후려치기가 이뤄지고 결국에는 대기업에도 안좋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 건 가정이 아닙니다. 저는 모델을 통해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것이 대기업 입장에서 최적의 계약이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현실에선 그것이 최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대기업은 가격 후려치기를 하는가에 대해 제가 생각한 설명이 '대기업 내 주인대리문제' 였던 것입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죠. 제가 대기업 내 주인대리문제를 사실로 근거해서 논의를 전개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차라리 '가설'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실제로 주인대리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신다면, '모델의 가정이 갖는 비현실성'을 지적함으로써 모델자체를 비판하시거나, 모델을 인정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과 달리 현실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제 '가설'을 비판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삼성전자의 모든 실무자들이 이건희회장처럼 결정한다면, 저는 대기업이 당연히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제 글과 모델이구요. 왜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더 좋은 논의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LG전자의 60억 매출증가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신 건, LG전자의 총 매출에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LG전자는 냉장고도 팔고, 핸드폰도 팔고, 세탁기도 팝니다. LG전자가 파는 수많은 전자제품 중,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관여한 그 한 개의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매출은 총매출보다 훨씬 작겠죠. 그 중 60억이라면, 과연 이것이 미미한 수치일까요? 게다가 지금 제 글에서는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말씀해주신 대로 사회 전체의 효용을 따진다 해도,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몫이 발생함에 따라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효용은 증가할테니, 사회전체의 효용은 당연히 증가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논의해보도록 하죠. 답글 기다릴게요^^.

      삭제
    3. "'모델의 가정이 갖는 비현실성'을 지적함으로써 모델자체를 비판하시거나, 모델을 인정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과 달리 현실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제 '가설'을 비판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표현을 잘못했군요^^ 위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논문의 흐름을 살짝 잘못 파악한 것도 있구요. "가정"이 아니라 가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 가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기는 하지만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설에 대한 포스팅이 이루어져도 재미있을거 같네요.

      지금 한 가지 떠오른 아이디어는 동반성장제도의 채택으로 인해 대기업의 매출 혹은 순이익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감소하는가를 측정해 보면 가설의 검증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단기성과가 개선된다면 "단기실적만을 중시하는 실무자"들 때문에 이제까지 협력을 안하고 있었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실무자들이 시장 상황에 대해 비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매출의 크기에 대한것은 LG전자의 08년 4분기 휴대폰 매출이 4조원정도 인데요 이에 비하면 역시 작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그만큼 협력이 부족했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액의 크기로만 협력의 성과를 판단하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점유율 증가 등)
      만약 장기적으로 동반성장제도로 인해 이러한 금액들이 늘어난다면 gbksy님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삭제
    4. 그 가설에 의문을 가지게 된거는 사실 이건희 회장이 "아 이놈의 실무자들 때문에 중소기업하고 상생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네..."라며 고민하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되서요^^

      삭제
  5.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답글삭제
  6. roundmidnight: 이건희 회장의 목표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영속 및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부의 영속'이라고 생각하면, 이건희 회장은 대리인들보다는 확실히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읽기에 지극히 어려운 글이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포스팅하는 사람의 내용, 형식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했던만큼, 두 분의 쓴소리를 감안하더라도 결국 작성자 본인의 의향대로 글을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글은 사장되기 쉽겠지요?

    답글삭제
    답글
    1. 이건희 회장의 목표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영속 및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부의 영속'이라고 생각하면, 이건희 회장은 대리인들보다는 확실히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네 저도 이 말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과연 장기적으로 대기업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것입니다.

      글의 난이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작성자 분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단지 글의 작성방식에 있어서 해외 유명 팀블로그들을 참조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삭제
  7. 항상 궁금했지만 깊이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협력이익배분제를 그것이 제안하고 있는 정책별로 이론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주셔서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비용절감형 기술개발에 관한 설명에서 중소기업을 위험중립적 경제주체로 가정하신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사내유보이윤도 적고, 외부로부터의 차입 또한 어려움이 있어 적어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위험 기피적이라고 보는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만약 대기업이 위험중립적이라면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c라고 두고 이를 모두 대기업이 부담(윗 글에 나와있는 바와같이)한다고 놓는다면 컨트랙을 S(X) = c if X < k , X - k if X > = k로 짜고, k는 대기업의 기대이윤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즉 k * P(X > = k) - c * P(X < k) > = 0 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면 될 것 같지만, 만약 대기업 또한 위험기피적이라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이 경우도 두 기업 모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컨트랙이 존재할까요??

    답글삭제
  8. 와 진짜 대단히 잘 읽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읽은 글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읽으면서 가장 재밌게 읽은 글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신분과 비슷한 생각을 한적이 있는데 numerical하게 풀어낸 사례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것 같습니다.

    여러번 모델을 읽어보고 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글삭제
  9. 동반성장업무와 함께 회사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체감도 가감점 평가 관련해서 공부하다 우연히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협력이익배분제와 성과공유제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는데, 덕분에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게되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Participation Constraint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분야 지식이 매우 없기에 조심스럽게 작성자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