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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2일 토요일

대불황과 미국 노동시장

논문 준비하면서 데이터로 그림 몇 개 그리다가
이왕 그리는거 한 번 정리좀 해보자...라고 하다가
이왕 정리하는거라면 블로그에도 몇 자 적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게시합니다.

무슨 아이디어나 생각을 정리한 건 아니구요, 그냥 데이터로 한 번 그려보니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2007~2009년 미국 금융위기 (요새는 1930년대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에 비견해 대불황, 곧 The Great Recession이라고들 많이 지칭합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실직된(displaced) 가구의 노동소득 손실에 대한 배우자의 (자기 보험적) 노동 공급 문제에 관한 실증분석입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1급 비밀이라 적을 순 없지만 아직 초고 작성 단계라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적을 내용도 없지만ㅠㅠ) 대강 주제는 저런거구요....데이터는 미국의 노동패널인 PS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7~2009년 미국 대불황시기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연구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대불황 땜에 노동시장 망했ㅠㅠ' 입니다.
실업률도 급증했고 실업에 빠진 이들의 실직 기간도 길어졌고, 특히 그 노동시장 여건 악화의 피해는 성별/교육/경제력/인종 등에 있어서의 minority group에서 더 강했던 것으로 나타나더군요. 예를 들면 여성/저교육층/빈곤층/흑인...
그리고 그 노동시장 여건 악화의 패턴이 앞선 다른 미국에서의 불황시기 모습과 흡사하다...라는군요.
비교적 최근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많이 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Working paper 형태로 조금씩 나오는 모양입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학술적인 논문은 아니지만, 하버드의 노동경제학자 L.Katz가 의회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증언한 글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cholar.harvard.edu/lkatz/publications/long-term-unemployment-great-recession)

사용한 데이터인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는 대충 설명드리면 미시건 대학(University of Michigan)에서 1968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는 패널데이터입니다. NLSY와 더불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패널데이터로 노동, 인구, 교육 등의 실증적 문제에 많이 적용되는 패널데이터입니다. 최초 원데이터에는 SRC샘플과 SEO샘플이라는 두 가지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라틴계 샘플이 추가되었다가 빠지기도 했고, 이민자 샘플이 추가되지만 일단 이 샘플들은 제 연구분석대상은 아닙니다.) SRC는 1968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로부터 랜덤하게 뽑은, 그러니까 1968년 미국 인구 전체를 대표하는 샘플이고, SEO는 1968년 당시 미국에서 빈곤선 아래에 있던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샘플입니다. 흔히 앞에 것을 Census sample, 뒤의 것을 Poverty Sample이라고 부릅니다 여튼...조사 기간은 1997년까지는 매년조사였는데 이후에는 격년조사로 바뀌었군요. 이유는 연구예산 부족....(ㅠㅠ) 조사년도의 데이터는 그 이전연도의 관측치입니다. 예컨대 2011년 데이터는 2010년에 인터뷰해 얻은 정보라는 뜻.

일단 이 글에 쓰는 데이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관측치들입니다.

1. PSID 전체 가구 샘플에서 유배우자 샘플
2. 나이는 25~70세
3. 최소 3회 이상 연속적으로 관측

그림을 보겠습니다. 추세선은 평균, 빨간색 막대기는 95% 신뢰구간입니다.

유의할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PSID는 저소득층 샘플에 대해 과대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래 그림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군요. 만약 이를 보정해 미국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통계량을 얻고 싶다면 Census Sample만 추려서 보거나, 연도별로 각 개인(가구)이 미국 전체에서 대표하는 비중을 계산해 놓은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전체적인 추세만 한 번 보죠.





위에서부터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가구 총소득 그래프입니다. (변수의 가용함에 따라 적용된 연도가 좀 다릅니다.) 모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변수인데 가구 총소득의 경우 2009년에서 2011년 데이터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 가구주 연간 총 근로시간과 (여성) 배우자 연간 총 근로시간입니다. 주목할 점은 2009년도 데이터에서 남성 가구주의 연간 총 근로시간이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83년도에도 남성 가구주 연간 총 근로시간의 급락이 보이는데, 이 시기는 2차 오일쇼크 이후 불황기입니다. 반면 여성 근로시간의 경우 2007년 데이터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이군요.

위의 그림들이 (3개의 조건들로 걸러낸) PSID 전체 샘플로 본 데이터이고
아래는 그 중 제 주요 관심대상인, 2009년 데이터에서 가구주가 외생적인 이유로 실직한(Displaced) 이들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8년에 실직경험 있는 남성 가구주들)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남성 가구주 근로소득은 2003년부터 하락세인데, 재밌는건 배우자 근로소득은 오히려 상승세이군요. 가구 총 소득의 경우 2009년에 오히려 jump하는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네요. 95% 신뢰구간의 길이로 봐서는 뭔가 outlier가 있거나 측정오차를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2009년에 실직을 경험한 남성 가구주의 연간 총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2009년에 근로시간의 급락이 관측되고...


이들의 배우자의 총근로시간은 가구주의 실직(Displacement)이 일어난 2009년 데이터보다 한 기수 앞에서 노동시간의 증가가 관측되고 이후 하락세를 보입니다. 

ps. 다만 2009년 실직한 이들에 대한 관측치는 머언~ 앞 시기로 갈수록 관측치가 적어져서 보시다시피 신뢰구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CJE-2012 November] 건강이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경연 제 글에서는 오랜만에(!) 최근에 읽은 노동경제학 논문을 한 편 리뷰 하려고 합니다.

보통 가 일을 하다 갑자기 중병에 걸리면 노동공급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닐 수 도 있지만!) 그렇다면, 만약 결혼한 부부에 있어 배우자가 중병에 걸릴 경우 다른 한 배우자의 노동공급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저는 저 질문을 보았을 때 언뜻 보고 당연히 늘리지 않겠어?’라고 생각했어요. 가구의 생애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한 명의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뛰어들 것이 자명하지 않을까 싶었지요. 이러한 배우자의 실직 시 다른 배우자가 노동공급을 늘리는 현상(또는 늘리려고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현상)을 노동경제학에서는 부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 AWE)라고 합니다.

하지만 Coile(2004)에서는 배우자의 건강 충격(health shock)이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AWE가 미미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AWE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로 저자가 제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A를 기존에 노동공급을 하였으나 지금은 병에 걸려 노동공급을 줄인 노동자, B를 그 배우자로 지칭하겠습니다.)

보험 내지 연금의 존재 때문입니다. A가 병에 걸렸을 때 보험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종전의 가구소득보다 적잖은 규모의 소득이 보전된다면 B의 추가적 노동공급을 구축(crowding out)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 아마 B의 노동소득-여가에 대한 한계대체율도 고려해서 B의 여가에 대한 한계효용이 상대적으로 더 커야겠죠.)

또 하나는 A의 중병이 단순히 A의 노동공급시간을 줄일 뿐 아니라 B의 시간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해 병수발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B의 총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24-(병구완 시간)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증적으로 그렇다면 부가노동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Coile는 미국의 HRS라는 건강 패널 데이터의 6년치 자료를 사용해 보여주었습니다.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으며 재밌었던 지점은 그렇다면 저 질병을 어떻게 변수로 포함시킬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에는 기능장애지수(Functional Impairment Index)라는 것이 있어서 17가지의 외부적 활동에 대해 얼마나 불편한지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0~1의 값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낮을수록 건강함을 의미.) 이 지수 이외에 질병을 설명변수에 넣는 방법으로, 3가지 종류의 건강에 대한 충격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급성질환 / 만성질환 / 사고 이렇게 나뉩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부인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남편은 부가노동자효과가 나타납니다만 그 효과는 (부인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비) 상대적으로 미미했으며 반대로 남편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인의 부가노동자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논문의 표 3, 4 참고)

AWE가 작게 나타날 수 있는 한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이, 노령부부의 경우 여가병수발 시간이 서로 보완적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배우자가 병들어 직업을 관둘 경우 다른 한 사람도 배우자의 병수발을 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보내기 위해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는 HRS 데이터에서 귀하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우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배우자가 병든 이후 부인/남편에 있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았습니다. 부인의 경우 남편의 질병에 대해 지수가 그리 변하지 않는 반면, 남편은 부인의 질병에 대해 위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지수 변화가 같다는 가설은 5% 수준에서 기각됩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충격에 따른 AWE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해 낼 수 있게 되었군요.

건강 충격에 대한 노동공급은 또한 고용주와 국가가 제공하는 은퇴자 건강 보험편익에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분석결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배우자가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 성별 간 행동의 차이가 있어, 남편의 경우 아내가 이 건강보험에 들었을 때 노동공급을 줄이는 반면, 아내의 경우 노동공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반면 논문에서 장애 보험의 편익에 대해 분석해 보니 반대로 아내가 노동공급을 줄이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위 두 보험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추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결국 논문에서 시사하는 것은, 배우자의 건강충격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노동공급을 늘리더라도 그 증가분이 아픈 배우자가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질병이 가구에 실질 금융 위험(real financial risk)’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risk)’에 대한 보험을 국가나 고용주가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후생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Courtney C.Coile (2004) ‘Health Shocks and Couples' Labor Supply Decisions’ NBER Working paper, Revise and resubmit at th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