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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3일 화요일

추경예산과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성장동력


얼마 전에 약 19조3천억원 정도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계획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28조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그 '약빨' 이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이라고들 합니다.

특히, 2009~2010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각국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정책 규모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즉, 전년도에 비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편성이 감소하게 되면) 재정정책승수가 오히려 (-) 를 기록할 수도 있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편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재정승수는 (+)를 기록하긴 하지만 그 값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재정정책 규모(A)
(GDP 대비 비중)
경기부양 효과 (B)
(재정정책 효과 없을 경우와의 성장률 차이)
재정승수(B/A)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미국
1.9
2.9
1.3
1.4
0.7
0.5
EU
0.9
0.8
0.5
-0.2
0.6
-0.3
일본
1.4
0.4
0.7
-0.2
0.5
-0.5
아시아
1.5
1.3
1.3
-0.9
0.9
-0.7

- 자료. IMF, The Case for Global Fiscal Stimulus, 2009. 3.


이것을 보면 재정정책의 '약빨'. 즉 '재정승수' 는, 전년도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편성에 대한 상대적인 재정지출의 크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GDP 대비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인다면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크게 감소하게 되고 (특히 아시아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린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효과는 약간 증가하였으나(2009년에 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의 총량에 비해 그 상대적인 효과(B/A)는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경제의 생산수준(거시경제에서는 총공급곡선이라고도 합니다만)을 늘릴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가령 1960년대에는 전쟁 직후 회복-팽창기라는 성장동력이 있었고, 1990~2000년 초반에는 IT 기술의 급성장과 컴퓨터의 보급 증대 등으로 인한 성장동력이 있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이렇다 할 성장동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 같이 부분적으로 급성장을 보이는 부문은 있으나, 경제 전체의 총수요/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없게 되고,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린다고 하여도 점점 약빨이 떨어져 재정승수는 0에 가까워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부채가 한도를 넘어서면 남유럽 국가들이 보인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겠지만요. )

따지고 보면 새로운 성장동력 및 혁신적인 기술이 어서 등장하여 경기침체의 문제를 한큐(..)에 해결해주기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면서, 일단 급한 불은 급증하는 재정지출 편성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게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현실인 듯 해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속칭 '신 성장동력' 이 혜성같이 등장하여 급한 경제문제를 한방에 해결해 준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않으면 거대한 기술충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기껏 10년 안팎에 그치는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겠지만 말입니다.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교육 경제론


1.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제도 및 커리큘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질적인 인프라(예를 들어, 스마트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 혹은 학교에서 컴퓨터와 스마트 TV등을 활용한 자료 교육을 활성화)를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제도나 물질적인 인프라를 제한다면, 결국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 의 '역량강화'와 '교육동기 부여'가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중요함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당국에서 특정한 목적을 추진(ex.사교육 시장의 축소, 획일적 입시제도로부터의 다변화)함으로써 교육제도나 커리큘럼이 빈번하게 변화하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일정시기마다 교육제도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종의 '혁신 피로감(행정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개혁을 위한 개혁이 지속될 경우 구성원들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 느끼는 피로감을 의미합니다.)' 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제도와 커리큘럼은 한번 잘 갖추어지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형태를 수립해야 할 것이지, 지속적으로 바꾸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교육시설 역시 최첨단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 학교에 배치되는 물질적인 인프라를 보게 되면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축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학교마다 손톱만한 학교폭력전담상담소를 만든다던가(기존의 상담실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정부의 학교폭력 지침을 충실하게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지요.)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인프라를 정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피로감' 을 느낄 정도로 자주 변화하고, 이에 따라 물질적인 인프라도 형식적으로만 개선된다면 실제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교육의 질에 대한 성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특정한 교육 및 입시제도가 잘 구축된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제도는 정기적인 수정은 필요할지언정 빈번한 개혁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가정할때, 물질적인 인프라 역시도  그 수준에 맞추어 변화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한 정태적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은 '교사의 역량 및 교육동기의 질 quality'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 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요체로서 '교사의 역량과 교육동기 부여' 하기 위한 현재의 시스템을 점검해보고 이를 간략히 평가하겠습니다.

2. 현재 교육자로서의 인센티브


교사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인동기는 금전적/비금전적 유인동기로 크게 나눌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사의 '효용 utility' 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인동기임을 감안하면 결국 '경제적 유인동기' 로 총칭해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유인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선호경향 및 선호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직의 메리트는 무엇일까요?

1)경제적 수입이 안정적인 직장  --- 실제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교사 임용나이에 따라 평균 30~3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교원연금도 국민연금이나 민간연금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입니다. 사기업에서는 찾기 힘든 메리트죠.

2)업무의 수월성과 여가시간 ---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1년여간 관찰한 경험에 따르면 일반 사기업은 물론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업무의 수월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학(물론 아예 출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과 6시 이전에 거의 퇴근하는 빠른 퇴근시간(물론 초등학교 한정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칼퇴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으로 인해 여가시간도 비교적 많이 가질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직(ex.교무 전반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 교감 등)의 경우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3)교육 봉사 동기.

여기에서 '교육봉사동기' 는 크게 민간기업/일반공공기관/교직 3가지의 취업시장 중 '교직' 이라는 취업시장을 선택하기 위한 동기로서 주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교직 내에서 교사의 주된 메리트는 직업안정성/업무수월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평균적인 교육봉사동기를 가진 교사의 경우 효용함수가 '안정성' 과 '여가시간' 등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제적 주체일 것입니다.


3. 현재 교육기관이 설계한 유인동기 및 이에 대한 평가

현재 교직이라는 직장이 가진 유인체계 특성은(주로 공립학교 교직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순환근무. 즉 한 학교에 오래 있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 내에서 학교를 계속 옮기게 됩니다. 만약 현재 교사의 거주지가 충청도에 있다면, 천안->서산->공주..의 각 학교로 일정기간마다 옮기는 식이죠. 현재 한 학교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 정도입니다.실제로는 5년을 꽉 채우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3~4년차에 다른 학교로 전출발령이 나게 됩니다.

2)기피보직에 대한 비금전적 메리트. 학교에서는 1년마다 새로 세부적인 업무분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무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이나, 각 학년의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학년부장,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담임(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체격도 커지고 반항하는 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난이도가 가장 높은 보직으로 꼽힙니다. 반면, 아이들이 아직 순수(?)하고 학교 물도 좀 들게 된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가장 수월성이 높은 보직으로 꼽힙니다.)등의 경우 어떠한 유인동기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선택할 유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 6학년 담임의 경우 다른 학교로 전출을 할때 가산점이 주어진다거나(교육환경이 좋다는 학교를 지망할때 가산점 있음) 교무부장을 거치지 않으면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금전적 유인동기를 제공합니다.

3)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성과급제야 어느 직장에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에 대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담임이나 보직교사를 평가하도록 하여 그 성적을 교원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타 직장과는 차별화된 평가기준이죠. 어쨌든 교직이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그 특성상 양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결국 서비스만족도를 측정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유인동기는 나름 타당한 점도 있으나 단점 역시 가지는데 이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분석하겠습니다.

1)순환근무

순환근무는 초기에는 교사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름으로써 지역사회와 야합하는 관행(ex.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교사에게 촌지가 오간다거나..)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요즘에는 그러한 이유보다도 금전적 유인동기 없이 교사의 유인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기피보직을 솔선해서 떠맡고 교육서비스의 제공에 적극적인 교사의 경우, 다른 학교로 전출시 높은 가산점을 받아 보다 선호되는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가능합니다(가령 본가가 대전인 경우, 대전 주변의 학교들로만 배치되는 것도 극단적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등적순환근무는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 없이 교원들이 솔선해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알뜰한 유인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환근무 역시 단점이 존재하는데, 무엇보다도 한 학교에 4~5년간 머무름으로써 학교 학부모들의 수요파악, 당해학교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능통해진 교사들이 4~5년마다 다른 학교로 이동해 버림으로써 축적된 인적자본의 상당부분이 쓸모없어져 버릴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학교마다 기본적인 업무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학교별로 교육정책의 세부적인 업무추진 및 업무전달체계는 생각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어떤 학생을 1학년부터 가르쳐 온 선생님이 있다면 그 학생이 6학년을 거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남아있어 주는 편이 학부모에게 더 신뢰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때, 순환근무의 제한기간을 6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일관성을 보다 제고하는 것이 한가지 방도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순환기간을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베테랑 교사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학교에 10년 이상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교육유인동기 및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기피보직에 대한 비금전적 메리트 (특히 승진)

특히 교사들의 경우 업무의 수월성이 보다 높은 효용강도를 갖는다는 다소 전형적인 고정관념 점을 생각해 볼때, 업무배치의 유연성을 위해서 비금전적 메리트를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학교로의 전출' 시 메리트를 부여하는 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습니다. 그 외에 일부 업무의 경우 장학사나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커리어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 중 승진욕심이 강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실질적인 메리트가 되지 못합니다.

                                          <교사의 일반적 승진 커리어>
일반교사 -> 교무부장 -> 장학사 -> 교감 -> 교육지원청 과장 -> 교장 -> 교육지원청 국장

이런식으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나가게 되는데, 장학사나 교육지원청 과장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는 있지만 교사의 업무수월성이나 빠른 퇴근시간 등의 메리트는 크게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리어에 대해 메리트를 느끼는 교사가 적을수록 일부 중요보직은 마치 '폭탄돌리기' 처럼 간주되어서, 승진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고 하여도 서로 보직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특히, 업무가 빡세다고 소문난 학교일수록 업무부담이 큰 보직은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 업무의 인수인계에도 큰 차질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기피보직에 대한 메리트를 순환근무나 승진에 대한 가산점 등으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원화된 메리트(그것이 성과급이 되었든, 혹은 연가나 병가 사용을 보다 늘려주는 것이 되었든)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피보직에 대한 유인동기를 늘려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중요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학교민원서비스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3)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우리가 갖는 고정관념(?)과 다르지 않게, 교사들은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에 부정적입니다. 특히 얼마 전 집계한 설문조사에서 '기타 건의사항' 에 압도적인 응답을 자랑했던 응답은 '교원평가제의 폐지' '교원성과급제의 폐지' ...등으로 나타났으니, 말 다했죠. 특히 경제적 안정성의 효용강도가 높은 교직원에게 있어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평가와 이를 반영한 교원성과급제는 이래저래 연봉의 변동성을 높여 불만스러운 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결국 대(對) 학부모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는 측면(주 민원인인 학부모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은 무시할 수 없고, 또한 교원역량에 따른 성과급 역시도 금전적인 보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교원평가제가 교사의 역량은 무시한채 '인기투표' 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적으로 대면 및 상담할수 있는 시간을 늘려, 학부모가 교사의 역량 및 품성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교원평가제의 평가객관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교원성과급제의 경우에도 학부모나 기관장 등에 의한 교원평가 이외에도, 대외적인 표창 실적 등등 가시적인 성과의 반영비중을 크게 높임으로써 객관적인 척도를 제시하게 되면, 교사가 자신의 실적에 따른 연봉을 보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으로 인한 효용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논의에 그쳤는데 이 외에도 교사의 유인동기를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많이 거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금융 제국 흥망사 - 제 1부-

아래는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인 '금융제국 흥망사' 에서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 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제국 흥망사

0. 서장

1973년 3월의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1) 붕괴는 여러 모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금융거래 및 환율안정을 구가할 수 있었던 고정환율제도 자체의 붕괴로 인한 환율불안정 및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제 1 강대국’ 미국이 기축통화의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함으로써 ‘금융 제국’ 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아마도 의도적인 결과는 아니었겠지만.)

‘금융제국’ 이란, 이 글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용어로서, 그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금융중심지로서의 강대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세계 2차 대전 이전까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서 강대국이었던 대영제국은 정확히 말해 이 글에서의 금융제국에 속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가리키는 금융제국의 정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제조업 등 비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경제성장률의 주된 동력이 아니어야 한다.
2)경상수지는 대체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럼에도 비슷한 1인당 GDP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어야 한다.
3)당해 국가의 통화 혹은 채권은 적어도 안전자산으로서 큰 매력을 가져야 한다.
4)환율제도는 반드시 변동환율제도(그것이 자유변동환율제이건 관리변동환율제이건 관계없이)를 유지해야만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금융제국이란 ‘금융산업’이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서, 실물부문에서의 낮은 경쟁력(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본의 유입 및 지속적인 통화증가 등으로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축통화(미국의 경우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금융제국은 절대로 유지될 수 없음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가령,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은 완전한 고정환율제도 +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자본이동) 하에서 미국이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공급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가정하자. 이 때, (미국/기타 선진국) 으로 구성된 대국-2국 개방경제의 모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미국 및 기타 선진국의 국가별 위험도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 자본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면, 미국 및 기타 선진국 간의 이자율 간에는 다음과 같은 유위험이자율평가(UIRP)가 대체적으로 성립한다:

R = R* + (ee - e ) / e
(단, R = 기타선진국의 이자율, R* = 미국의 이자율, ee = 기대환율, e = 현재환율)

이러한 유위험이자율평가가 성립할 경우, 달러화의 공급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미국은 동일한 명목가격의 달러화에 대해 일정한 실물자산을 교환해 줄 의무가 생긴다. 가령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미국은 명목화폐 35달러에 대해 무조건 금 1온스를 태환해 줄 의무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태환을 위한 실물자산인 금의 실질가치는 여전한 반면, 달러화의 실물자산에 대한 실질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투자자들은 공급이 증가한 달러화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 대해 금 1온스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금태환 요구에 대해 준비자산(금)이 충분하다면 실제환율과 기대환율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외국의 수익률 R과 미국의 R* 는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차익거래를 통해 금융산업이 이익을 꾀할 여지가 남지 않게 된다.2) 또한 미국이 더 이상 달러화를 고정된 가치를 가진 실물자산으로 태환해 줄 여력이 남지 않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를 단행해야만 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결국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완전한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가 통화를 기대가치( ee )로부터 오랜 기간 이탈시킬 수가 없게 된다. 즉각적인 실물자산으로의 태환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제국, 즉 변동환율제도를 사용하며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위의 가정과 같이 UIRP 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하자.  R = R* + ( ee - e ) / e  공식에서, 예상된 미국의 통화량 증가정책은 기대환율을 당장 장기균형 수준까지로 하락시킬 것이다(기타 국 입장에서의 환율하락 = 미국$화의 가치하락) 그러나 실제 환율하락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를 우려한 국가들(특히 대미 수출에서 흑자를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중국 등)은 달러화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미국의 채권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세계 전체의 외환시장에 대한 달러화 공급증가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산업이 아닌 제조업 등이 경제성장의 추동이 되는 국가가 충분히 존재하는 한 달러화의 가치는 실제 공급량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율로 하락한다. 따라서 ‘금융제국’ 은 통화량증가율에 비해 통화의 가치 하락폭이 현저히 낮은, 즉 통화주조차익을 챙김으로써 세계 각국에 대한 부채 및 적자를 감내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수준에 비해 높은 소비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3)

1. 금융제국의 출범 - 불안한 출발(1973~1984)

1960년 후반. 과열된 미국의 경기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경기후퇴 및 경상수지적자로 인해 미국이 언젠가는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통화공급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각국의 투자자들이 고정된 태환율(35$=금 1온스)로 달러화를 매도하기 시작하자, 미국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다(이는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장기간 동안 보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달러화의 금태환 중지(1971년 8월) 및 달러화의 평가절하(1971년 12월)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투매현상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 1973년 3월 19일 각국은 변동환율체제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로써 고정환율제를 바탕으로 한 브레튼우즈체제는 무너지고, 또한 금융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셈이었다.

금융제국의 설립을 1973년 3월로 본다고 하여도, 물론 처음부터 금융제국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제조업분야의 경쟁력은 여전히 저조하기 짝이 없었고, 여전히 환율을 일정한 목표대에서 유지하기 위한 관리변동환율제도가 각국의 재량하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61~72 AVG.
AVG without irregular
GDP percent change based on chained 2005 dollars
2.3%
6.1%
4.4%
5.8%
6.4%
6.5%
2.5%
4.8%
3.1%
0.2%
3.4%
5.3%
4.23%
4.6%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73~84 AVG.
AVG without irregular
5.8%
-0.6%
-0.2%
5.4%
4.6%
5.6%
3.1%
-0.3%
2.5%
-1.9%
4.5%
7.2%
2.975%
3.65%
출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위의 표에 기술된 바와 같이, 1972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1961~1972년도의 경제성장률을 평균하면 4.23%이며, 경제가 크게 침체했던 irregular 인 1970년을 제외할 경우 평균경제성장률은 4.6% 이다. 그러나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갓 설립된 미국(금융제국)의 1973~1984 평균 경제성장률은 2.975% 에 불과했으며, 최악의 경제위기 중 하나였던 1974~1975 오일쇼크를 제외한 AVG without irregular 를 측정한다고 하여도 3.65%에 불과하였다. 이래서는 미국 경제가 규모적으로 크게 성장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금융제국’ 이 설립 초기에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추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1976~1978년의 짧은 경제호황 이후에 미국경제는 또다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상대적인 저성장으로 고심하게 되고, 이때 폴 볼커(Paul volker)의 유명한 급랭정책4)으로 인해 미국경제는 짧은 침체기를 맞기까지 하였다. 폴 볼커의 급랭정책으로 인한 충격이 진정되고 인플레이션이 급락하면서 1983~1984년 미국경제는 짧은 회복기를 거치게 되지만, 1984년 후반부터 다시 미국경제의 성장은 다시 저조해지기 시작하였고, 제조업분야의 경쟁력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된 것이 달러화 가치의 하락을 통해 쌍둥이 적자 문제5)를 해결하기 위한 플라자 협정 혹은 플라자 합의이다.


2. 위기와 극복 - 플라자협정과 위기, 이후의 경제호황 (1985~1999)

흔히 플라자협정 이전의 변동환율체제를 비협조체제(각국은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환율관리정책 수행), 플라자협정 이후의 변동환율체제를 협조체제(각국은 미국의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외환시장개입을 공개적, 협조적으로 수행)라고도 한다.6) 이러한 환율정책의 공조체제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국가(독일, 일본 등)의 화폐가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달러화가치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루브르협약으로 인해 더 이상의 달러화가치 하락이 좌절됨에 따라(1987년 2월) 환율정책 및 공조를 통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해결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다.

아마도 이때만 해도 미국은 자국의 경제체질 및 ‘금융 제국’ 의 운영메커니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틀림없다. 자국의 제조업경쟁력 악화는 단순히 환율조정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7), 미국이 경상수지의 악화는 단순히 달러화 공급 증대와 달러화가치 유지를 통한 화폐주조차익 및 자본유입을 통한 국제수지 보전으로 대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편리하면서도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였다.

자국화폐의 달러화 대비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출에 제동이 걸리고, 기업들의 부동산-주식 등의 투기거품이 심해짐에 따라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일본경제는 1989~1990년 사이에 그 거품(Bubble)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긴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 1의 교역국8)이던 일본의 침체로 인해 1991년 미국은 짧은 침체를 겪게 된다. 이후 미국경제는 1992년부터 비교적 무난한 경제호조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중에 IT 산업의 빠른 성장세가 미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9), 은행산업과 금융산업의 분리를 통해 투자은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던 글래스-스티걸법이 1989년을 기점으로 크게 유명무실화했다는 것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라 하겠다.

실제로 1980년 후반부터 투자은행들은 글래스-스티걸법의 허점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상업은행의 업무 분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으며10) 상업은행 역시도 상업은행의 자회사가 증권인수 및 일부 부동산-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회적인 산업확장을 시작하였다. 미국의 규제당국은 이러한 금융통합을 묵인(黙認)하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이었다. 이어 1994년 리글-닐 주간은행업 및 지점설치 효율성법을 통해 IT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통합이 가속되어갔으며, 결국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 금융서비스 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은 증권회사와 보험회사가 은행을 매입하는 것은 물론,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의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생명을 끊었다. 이로써 금융기관은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할 만큼 거대해지고, 이에 따른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은 주체할 수 없게 되어 정관계(특히 금융정책 및 감독권한을 가진 미국 연방준비은행 및 미국 재무부 고위관료)에의 로비행위는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11) 진정한 금융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금융제국의 모순이 드러나는 것은 좀 더 뒤의 일이지만, 어쨌든 1990년대는 미국이 진정한 세계 제 1의 유일한 초강대국이자,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2만$~4만$)의 국가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해로 기록되게 된다.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AVG
AVG without irregular
GDP percent change based on chained 2005 dollars
-0.2%
3.4%
2.9%
4.1%
2.5%
3.7%
4.5%
4.4%
4.8%
4.1%
3.42%
3.82%

1991~2000년 기간 동안 미국경제는 연 3.4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1973~1984의 경제성장률(2.975%)을 크게 추월하였으며, AVG without irregular 역시도 연 3.82%(1991년의 일본 경기침체 발 경기후퇴 제외)를 기록하여 1973~1984년의 AVG without irregular 3.65% 를 추월하였다. 미국경제가 1991~2000년 사이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음을 감안할 경우, 10여년 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은 분명 금융제국의 청신호처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