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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2일 일요일

김축구와 강부자, 그리고 소비자잉여



 
  김축구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이입니다. 하지만 김축구네 가족은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김축구는 용돈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축구가 정말 간절히 축구화를 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김축구는 차마 만원짜리 축구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강부자는 재벌그룹의 세살배기 딸내미입니다. 그녀는 축구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문방구에서 언뜻 본 축구화의 코빼기가 꽤 괜찮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동작으로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김축구가 그렇게 원하던 축구화를 신어보지도 않고 사버립니다.

  다음날 영어학원을 가려 축구화를 신어보던 그녀는 축구화가 편한 신발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동작으로 축구화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경제에서부터 시장에서는 그 물건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건이 배분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도 강부자가 김축구보다 축구화를 더 원했다고 생각이 되나요? 무언가 이상하지요?

  이를 답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이 배분된다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수요곡선 상에서 그 물건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맨 왼쪽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곡선의 높이가 곧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소비하는데서 오는 유보가격이자 한계편익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편의를 위해 그 물건을 한 사람당 최대 하나만 수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원하는 사람은 첫번째 사람 바로 오른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보다 그 물건에 대한 한계편익이 높은 사람은 그 물건을 사게 되고 낮은 사람은 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자들 중 한계편익이 높은 사람들, 즉 ‘가장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건들이 배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계편익의 단위가 무엇이냐에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계편익은 유보가격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단위는 돈, 이를테면 1원이 됩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봅시다. 김축구는 축구화의 한계편익이 1만원보다 작았습니다. 예를 들어 5천원이라고 합시다. 반면 강부자는 한계편익이 1만원보다 컸습니다. 예를 들어 3만원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강부자가 김축구보다 더욱 축구화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원의 한계효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김축구는 가난하고 강부자는 부유합니다. 따라서 1원은 강부자보다 김축구에게 훨씬 큰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관적인 효용을 재는 단위를 ‘유틸’ 이라고 한다면, 김축구는 1원당 100유틸을 부여하는 반면 강부자는 1원당 1유틸을 부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축구에게 축구화의 진정한 한계편익은 5천원*100유틸/원=50만유틸인 반면 강부자의 그것은 3만원*1유틸/원=3만유틸이 되어 김축구가 마음속으로는 축구화를 훨씬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사회의 ‘소비자잉여’를 이야기 할 때에도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의 소비자잉여만 생각한다면 유틸/원이 일정하므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격상한제가 ‘원단위로 잰 소비자잉여’는 줄이는게 확실하더라도 ‘유틸로 잰 소비자잉여’를 늘리는지 줄이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투기꾼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고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가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격상한이 도입된다면 실수요자 층에서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원단위로 잰 한계편익은 높지만 유틸로 잰 한계편익은 낮은’ 투기꾼들을 제치고 분양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소비자잉여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