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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선거 경제학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의 상대후보 매수와 관련한 논란, 선거비용 보전 문제 등등을 보다 보면 경제학도로서 이러한 의문이 든다. 선거비용 보전 및 당선가능성이 정치 출마선언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처럼, 선거에도 어느 정도 경제학적인 직관이 작용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경제학’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편의상 사람들은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득표율 15%의 경우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전액 보전이 되고 15%~10%의 경우 선거운동비용의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을 결정하는 보상은 다음과 같다.
 
당선시 보상: A (당선후 명예, 지위, 기대소득 등의 보상)
낙선시 손실: ①득표율 15% 이상의 경우 = 0
②득표율 15%~10% 의 경우 = 선거비용 C/2
③득표율 10% 의 경우 = 선거비용 C
 
cf>이런 제약조건 하에서 개인은 득표율 15% 이상의 경우 선거비용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반면 득표율 10% 미만은 노릴 유인이 없다. 선거인이 충분히 많은 경우 10%~15% 정도의 당선율로도 당선될수 있겠으나, 선거출마인이 7명 이하라고 한다면 결국 득표율 10%~15% 정도를 노리는 것은 최적이 아니다.
 
이때 개인의 득표율이 다음과 같은 간단한 함수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개인의 득표율(%) = [(100/n) * (β/b) + (β/b) *ln (C/ε) ]
(단, β = 개인의 기본적인 지지수준, b =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지수준, C = 선거비용, n=출마자의 수, ε= 다른 출마자의 평균 선거비용, )
 
cf>이때 개인의 기본적인 지지수준(선거운동과 무관한, 개인의 경력 및 지지기반과 같은 고정적인 변수) β와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지수준 b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β=개인에 대한 사회의 절대적인 평가 혹은 인기도라면, β/b = 개인에 대한 사회의 상대적인 평가 혹은 인기도하고 할 수 있다. 또한 β의 값은 개인의 지지율(%) 그 자체와는 무관한, 단지 상대지지도 β/b를 유도하기 위해 가상적으로 설정한 값임에 유의하라. 실제로 우리는 선거운동 직전의 사전조사 및 지지율을 통해 상대지지율 β/b 를 구하면 충분한 것이며 β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cf2>선거운동비용은 예비후보자 등록, 즉 선거일 120일 전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실제로 일정 기간을 벗어난 경우의 선거운동비용은 아무리 많이 지출되었다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보전해주지 않으므로, 이러한 가정이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cf3>여기서의 100/n 은 총 득표율 100%를 단순히 출마자의 수 n 으로 나눈 것이다. 완전히 평균적인 출마자의 경우 100/n % 의 득표를 얻을 것이라는 직관에 바탕을 두었다.
 
또한 당선될 확률은 주어진 득표율 하에서는 출마자의 평균득표율인 100/n 으로부터 얼마나 이탈해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당선될 확률을 변화시키는 변수는 고정상수인 [100/n * (β/b)] 를 제외한 (β/b)* ln (C/ε) 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은 β/b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해답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직전의 ‘사전평가’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120일 전인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율 사전조사 발표자료를 통해 B/b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모든 사람들이 선거운동비용을 0원 지출한 케이스기 때문에 선거운동비용이 득표율에서 차지하는 비율 (β/b)* ln (C/ε) 는 무시해도 된다(모든 개인의 C = 0 = ε 라고 하면, ln(C/ε) = 0 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직후 사전조사에 의한 지지율은 [100/n * (β/b)] 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시> 만약 출마자가 5명인 어느 구역에서 A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 직후의 조사에서 24%의 지지율을 얻었다면 어떠한가? 이때 100/n = 100/5 = 20% 이다. 따라서 이 후보의 상대지지율 (β/b) 는 1.2가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β/b) >0 인 한 (즉 선거운동을 통해서 득표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모든 출마자는 다른 출마자의 ε를 예상하고 그보다 더 높은 선거비용을 동원하려고 하게 된다. 특히 득표율이 10%가 넘지 않는 경우 선거비용은 고스란히 자신의 위험손실이 되기 때문에, 각 출마자는 자신의 득표율을 계산하여 자신의 가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거비용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에서는 출마자의 숫자가 또한 출마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개인의 득표율은 [(100/n) * (β/b) + (β/b) *ln (C/ε) ] 이라는 식으로 도출되며, 여타 변수나 상수가 동일할 경우 출마자 n 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이 15%(선거비용 손실 없음)의 득표율을 획득할 가능성은 감소한다. 따라서 어떠한 출마자가 자신의 상대지지율 (β/b) 나 선거운동동원력(C/ε) 이 평균수준이라고 추정할 경우, 출마자가 7명을 넘는 순간 예상득표율은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낙선시 선거비용의 50% 가량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출마자가 10명을 넘는 순간 예상득표율은 10% 이하로 떨어져 선거비용이 전액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출마자가 7명을 넘는 경우 자신의 자금동원력이나 상대지지율이 탁월하지 않는 한 출마할 유인이 감소한다. 출마자가 10명을 넘는 경우에는 어지간한 위험애호가가 아닌 한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이미 출마를 확정한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들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최소한 예상득표율인 [(100/n) * (β/b) + (β/b) *ln (C/ε) ]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15%를 넘는 경우 선거비용이 전액 보상이 되므로 선거운동비용을 1원 늘릴 경우 자신의 지출은 국가의 선거비용 보전에 의해 완전히 상계되는 반면 예상득표율은 증가하므로 무조건적인 이익이다. 따라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한 많은 선거비용을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경제학적 모형에 따르면 직관은 다음과 같다:
 
1>개인은 다른 출마자 후보에 비해 자금동원력이나 상대적인 인지도 혹은 평가가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는 한 출마할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 특히 출마자가 7명을 넘는 경우 ‘평균적인 지지율과 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하는 출마자’ 가 기대하는 득표율이 15%이하가 되어 (100% / 7 = 14.xx %) 선거비용이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출마유인이 급격히 떨어진다.
2>그러나 일단 출마한 선거인의 경우, 득표율을 15% 이상으로 기대하고 진입한 사람이 대다수이므로 이들은 득표율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거비용의 증가가 개인의 득표율을 ‘감소’ 시키지 않는한, 개인은 자신의 재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할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직관은 대체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각 지역구마다 평균적인 출마자수는 3~6명 정도이며, 출마자가 7명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일단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필요이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더러는 자신의 득표율을 잘못 평가한 사람의 경우 가산의 대부분을 쏟아붓고 득표율이 15% 혹은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모형에 의한 직관에도 약점은 있다. 즉 예비후보자 등록후 120일간의 선거운동 및 특정후보의 지지선언 혹은 포기 등을 통해 후보자의 상대적인 평가 (β/b) 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평가의 변화로 추정되는 것도 결국은 선거운동을 통해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전체적인 예상득표율은 비교적 간단한 함수인 [(100/n) * (β/b) + (β/b) *ln (C/ε) ]를 통해 예상하고 행동을 선택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2012년 8월 6일 월요일

실패에 대한 책임은 너만 지어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 다양한 의미에서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때 이러한 실패로 인한 영향은 개인의 삶을 넘어 주변, 혹은 국가 전체로 까지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선택 및 실패에 여러 방법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정말 우리만의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선택의 실패로 인한 문제의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홀로 미안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한 전단계로 먼저 개인의 실패에 대처하는 국가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실패를 포함한)원인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삽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은 다들 들어놓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 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한다면, 국가가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투자보조는 정부가 개인의 선택과 실패를 보조하고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일에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선택을 통한 개인의 발전은 고용창출 그리고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전체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업을 포함한 새로운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그 정도의 위험을 떠안을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작은 위험에 강한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분담한다면 더 많은 개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성공이 달성된다면 분명 더 많은 다른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창조적 실패는 확실히 권장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실패의 종류를 감안하여 그가 행하던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실패에 대한 책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원금의 온전한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또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이 제도는 혜택을 채무자에게 집중시키되 채권자의 상황 또한 제도의 실행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변제에 실패한 개인은 최저소득계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하우스푸어대책은 어떤가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이것은 ‘집’이라는 특정한 재화에 대한 개인의 투자선택의 실패를 정부가 도와주어야하는가, 도와주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주택가격상승기에 형성된 기대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거래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실패하게 되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및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1),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2) 이들의 실패가 가져올 파급력이 우려할 수준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하우스푸어대책은 가계부채대책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푸어대책을 제외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다른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부는 크게 1.대상이 실패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2.대상의 실패, 혹은 성공이 경제 전체, 혹은 경제의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음에도 납득이 가는 면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3), 그리고 금융위기당시의 미국상황을 볼때 하우스푸어문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책의 실행에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아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한 도박에 의한 결과를 왜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가 하는 것인 듯싶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위에서 든 두 번째 정부개입의 요건, 즉 실패가 가져올 경제전체에 대한 파급력으로 어느 정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궁금해 진 것은 이 실패의 책임이 과연 본인에게만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의 미국 금융회사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경제 호황기 때 그들 중 일부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고 또 다른 일부는 그것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어 높은 신용등급을 매긴 후 그 당시의 기대와 정보 하에서 합당한 선택을 하던 사람들에게 그 상품을 ‘속여’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인해 잭팟을 터뜨리게 되지요. 하지만 그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인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잭팟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있는 채로요. Subprime Mortgage Loan(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잘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의 책임이 이들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돈을 벌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무릅쓴 금융회사들의 책임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LTV4)가 60%인 상황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준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비율이 상승하게 되어5) 원금의 일부를 조기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출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상황이 바뀌어 이러한 동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이 채무자에게만 지워진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 그리고 대출자격 강화로 인한 투자규모의 축소문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그렇게 옳은 일인 것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 금융회사들처럼,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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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5년 521조4959억원에서 2012년 857조원(GDP대비 8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가계대출연체율 또한 2011년 12월 0.67%에서 2012년 4월 0.89%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857조원 중 390조원으로 전체의 45.5%에 이른다.
3)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하우스푸어는 적게는 108만4000가구에서 많게는 156만9000가구에 달한다.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연체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된다 - 매일경제 : 6월기준 1.84%, 조선비즈: 4월 말 기준 국민은행 9.07%, 수협 7.67% 등.
4)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담보가치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
5) ex: LTV 60%하에서 1억의 주택을 담보로 6000만원을 빌렸을 때 주택가격이 8000만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LTV는 6000/8000=75%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