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블로그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고령층에 대한 복지에 있어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부분 보편적 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의 소득이 어떠하든 간에 고령인구에 속한 사람들 중 소득이 일정기준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자는 것이지요.
이러한 제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과도한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의 인상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발제에서 실제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지 어림잡아 알아볼 수 있는 분석을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장이 필요한 총 노인의 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총 인구의 3~6%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는 서울시의 소득 50만원 미만 65세 이상 인구, 6%는 지방 전체로 이를 늘렸을 때 임의의 추정치) 그 다음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계층을 인구의 50%로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취업률이 60%정도인데 이 중 소득이 너무 적어서 부양세를 낼 수 없거나 65세 이상 노인인 인원이 10%정도라고 가정하였음) 필요재원을 최대치로 산정하기 위해 기준소득 미만의 노인계층은 아예 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부양계층 한 명당 부담해야 하는 연금액수는 대략 보장해주고자 하는 기준소득의 6~12%를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을 보장해준다면 세금으로 월 3~6만원 정도를 부양계층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이 정도의 수준의 부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전까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던 계층에게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부양을 회피하고 있었던 계층에게는 일종의 부양의무를 지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과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논의는 모든 가구가 같은 액수를 부담한다는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 소득에 비례하여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층의 부양의무를 부유한 계층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발제문을 가지고 블로그 운영진들이 모여서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그 토론 내용을 일정 부분 요약한 것입니다)
MamboTango: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노령화 추세가 심화되면 세 부담이 커질거다
실버쏘온: 노령화 비율이 커지면 세 부담이 커질텐데 이 많은 세금을,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한테 매긴 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누진세를 해야 할듯
Choiecon: 이것은 복지 정책의 문제이다. 이전까지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을 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이 깔려 있었는데 사회가 변하고 있다. 맞벌이나 가족의 파편화 등 때문에 - 복지원칙을 바꿔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거 같다.
Karam Jo: 우리나라는 자식이 부양비를 안 준다면 부모가 뺏어올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제도가 시행되면 50만원 뺏어올 거를 3만원만 뺏어오면 되니까 부담은 없겠죠
실버쏘온: 나이 드신 분들 부담은 적어지겠지만 젊은 사람 부담은 커지겠다...
MamboTango: 이 제도의 생각이 맞는 거 같은게 부양 안하는 사람 세금 떼어 가는 권선징악 측면 있고, 부모 오래 살아서 리스크가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없어지겠다. 이 제도가 나쁘다는 논거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Karam Jo: 저는 이 제도랑 연금 제도랑 겹치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연금은 젊었을 때 일부를 세이브 해서 받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연금제도가 국가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받는 액수는 별로 안 많은데도. 이 제도에서 50만원을 주기 위해 한 사람당 3~6만원 밖에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이 쇼킹한데...
roundmidnight: 노인은 많고 나머지 사람은 많으니까 퍼지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라서 그런 것
flyingbunny: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읽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소득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부양을 해서 부족한 점은 없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도 돈을 받게 되서 낭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은 제도에 적용 안 되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안 살게 될 인센티브가 커지게 되니까 안 좋을 것 같다. 어차피 같이 사는 아들 딸 들이 부양하는 대신 세금 내는 거니까 꼭 불 필요한데 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령화가 진행 될수록 연금 부담이 커진다는 말을 하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는데 국가가 부담 하는가 각자 자녀에게서 해결하는가의 문제이고 총합은 변할 것이 없다. 저도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봄: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굳이 국민연금 할 필요 없겠다?
roundmidnight: 액수가 크면 그렇겠지만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면 필요성은 그대로 있겠다.
봄: 부모 부양 안하는 “나쁜 자식”이 문제라면 모든 자식을 세금을 내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조건 자동으로 돈을 빠져나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Karam Jo: 지금 제도 하에서도 만약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되는데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얘기하면 부모가 받을 수 있다.
봄: 그렇게 하면 부모가 “나쁜 부모”가 되지만 세금으로 걷으면 그렇지 않지 않나?
Karam Jo: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이 떼인다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애들 생활비 부담 준다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봄: 받고 싶은데 자녀가 안 주는 부모들의 문제는 해결하는 거 아닌가?
flyingbunny: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자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없앨 수 있다. 부모가 오래 사는지 적게 사는지에 따른 부양의 리스크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webspider019: 일본에서는 자녀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혼자 살다 죽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 듯.
Karam Jo: 이 제도가 없으면 40살 정도 되면 부모 부양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제도에서는 20대에 직업전선 뛰어들면서 부양을 시작하는 것이다. 계산을 해보면 부양 부담은 비슷할 것 같다.